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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과 노석영공무원님. 지방하천(구거)개인소유인가요?

번호
29018232
작성일
2025-06-23 14:43:44
작성자
이창희
처리부서:
건설교통과
담당자:
김성엽( ☎ 055-930-3464 )
조회수 :
687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기존구거

기존구거

노석영공무원님 통화가 되지 않아 글을 씁니다.

합천군 공무원은 민원인과,얼굴도 통화도 한번 하지 않고 민원 해결을 하시는군요!

대단 하십니다.ㅎ

1.지방하천은 개인 소유인가요?아님 군소유인가요?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상기제목처럼 기존에 있는 하천(구거)을 변경하여 사용하면,
개인토지안에 있는 하천(구거)부지는 개인 소유인가요?

하천(구거)주변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로 인해 불편함이 발생하는데..
토지사유자와 분쟁을 해결하라는 말씀은 하천(구거)가 개인꺼라는 말씀이죠?
개인소유라고 하면 할말없습니다.

만약, 군소유라고 하면 관리주체는 어딘가요?

[답변] 답변

작성일
2025-06-30 17:44:17
작성자
김성엽
○ 평소 우리 군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군민의 소리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율곡면 낙민리 1517-20번지에 관한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해당 필지인 율곡면 낙민리 1517-20번지는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재산으로써 특정법인에서 농업기반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필지입니다.

○ 낙민리 756번지에 설치된 대체구거의 유지 및 관리는 낙민리 1517-20번지 사용허가를 받은 법인에서 하며, 관리감독은 합천군청 건설교통과입니다. 해당 필지 현장 확인 결과 현재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어 보였습니다.

○ 또한 해당부지는 사유지로써 농로사면에 식재되어있는 수목 또한 사유재산이므로 수목정리를 하는것은 소유자의 승락이 필요하고 소유자와 협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합천군청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055-930-346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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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5.07.04 09:0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