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은 군민 여러분의 군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 건의사항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상담하는 곳입니다. 군정에 바라는 사항을 툭 터놓고 이야기(Talk) 해 주십시오.
이 게시판은 실명확인절차를 통하여 글 등록이 가능하며, 입력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일반질의는 담당부서 접수 후 7일이내, 관련법령의 해석이 요구되거나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14일 이내에 답변처리되나 토요일·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 작성자 검색 시 비공개 게시물은 검색결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반복적 게시물,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등의 우려가 있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사전예고 없이 비공개 전환하거나삭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누리집을 통한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작성하실 때 휴대폰 인증을 받고 20-30분뒤 인증이 만료가 되어 글 저장이 안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판을 통하여 제시된 각종 의견 등에 대해서는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아니하므로, 단순진정, 질의 등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 바랍니다.
합천육교를 걸어보셨나요?
번호
22057986
작성일
2019-04-17 06:38:13
작성자
노○○
처리부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문선희 (☎ 055-930-3435 )
조회수 :
1358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합천초등학교를 오갈 수 있는 육교를 걸어서 가 본 적이 있나요?
동서로 긴 광고가 막혀 있어서 참 따뜻한데 조금있으면 덥겠네요.
사건인 즉, 어제오후 4시경, 하교하는 초등 학생에게 낯선 사람이, 형이나 누나가 같이 학교에 다니냐?
집이 어디니? 등 등 을 묻기에 뛰어서 도망을 왔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놀랬답니다.
합천읍에도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에 더 그랬습니다.
두가지만 부탁합니다.
1. 광고 현수막을 철거해 주십시오.
도로에서 육교 위 사람이 걸어가는 것을 볼 수있도록.(불법은 아닌가요?)
2. 등.하교시 순찰을 강화 해 주십시오.
어린이는 합천의 미래입니다. 더많은 정성과 사랑을 학생들에게 주시면 내일은 밝을 것입니다.끝.
[답변] 답변
작성일
2019-04-22 09:27:51
작성자
문선희
◌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육교에 게시 된 불법 현수막은 철거 완료하였으며, 등․하교 시 생활안전을 위하여 합천경찰서에 순찰 강화토록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건축과 건축행정담당(930-3435)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