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9일 13시41분17초경 제가 봉산면에서 대병면으로들어오던길에 대병면서부로2951부근에서 떨어져 부서진 낙석조각에 차가 크게손상을 입었습니다. 그전날 비바람이많이불고 했는데, 도로관리가 되지않았었나봅니다.
1차선이였고, 특히나주말에 드라이브코스로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붐비는곳인데 말이죠 도로정중앙에 큰돌이 놓여있었고 저는 차선을변경하지도 차를멈춰서피하지도못하는상황이였습니다. 블랙박스첨부하겠습니다. 코너를돌아 바로있었기때문에 여기서멈추거나 차선변경시 더 큰사고를 당할수있다생각했습니다. 그 낙석충격으로 차 하부가많이망가졌습니다 . 너무놀래서 앞으로가 차를세우고 낙석을확인해보니 낙석을보호해주는 철망같은곳에 구멍이 나있더군요. 이거야말로 관리소홀아닙니까 운좋게 인명피해는없었지만 아직도 너무가슴이두근거립니다. 대병에서 봉산길은 드라이브코스로 많은사람이 다니는길인데 도로관리가 전혀되지않고있었습니다. 군수님 오늘도 합천군청에 방문해 민원신청을해놓고오는길이지만 , 건설과직원과 통화하고 방문을했는데 저더러 본인들관할이아니니 보험처리하라고 대답이오는겁니다. 영상을보거나 사진이있냐 묻지도않고 그냥 자기들은 그돌을치우는것밖에는 할수없다고 하는겁니다. 벌써 저는 사고를당했는데 400만원이라는견적이나왔는데 이제 그돌을 치워서 끝낸다고요? 민원인을 무시하는발언이아니고서는 그런말을할수있을까요? 적어도영상을보거나 사진이있냐고물었어야하지않을까요? 오늘도 그곳에가봤습니다 낙석이많았습니다 관리가되고있긴한걸까요? 군수님 이런판례를 많이찾아보고들었습니다.
지방도로이기때문에 그관할지방군청에 보상을받아야한다고알고있습니다. 필요시 견적처리내용도 다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출근하는 직장인이니 차가없이는 너무 생활이힘듭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9-06-17 11:37:31
작성자
윤정환
1. 우리군 홈페이지 방문을 감사드리며, 낙석에 의한 교통사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먼저 최초 민원 발생 시 귀하에게 보다 정확한 안내를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은 재정상 관내 모든 도로에 대하여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가 가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처리는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방법은 국가배상을 신청하거나 직접 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배상방법이란 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지자체에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이며 소송은 귀하께서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결과에 따라 배상금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아울러, 피해 보상금을 수령하지는 못하지만 파손된 차량 수리를 위하여 귀하께서 가입하신 보험사를 통해 보험처리를 진행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상금 청구 등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우리 군의 소송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자료
국가배상 신청 방법( 배상심의회에 배상금 지급 신청)
주소지의 지방검찰청(창원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 ⇨ 지구심의회는 신청을 받고 4주 이내에 배상결정 ⇨ 결정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 ⇨ 신청인이 지구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동의한다면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
3. 또한 국‧공휴일일지라도 강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조금이라도 우려될 경우 비상근무 등을 통하여 도로유지 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4. 원하는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건설과 도로담당(☎055-930-3474)으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