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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방지턱 설치.
번호
22058081
작성일
2019-06-21 11:03:35
작성자
노○○
처리부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신석희 (☎ 055-930-3428 )
조회수 :
836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교동교차로에서 중앙교차로(옥산로) 사이에 기준에 맞는 과속 방지턱의 설치를 부탁합니다.
뚜레쥬르 앞에 신호등이 설치되고 난 후로 겁나게 달리는 차가 무섭기까지 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 대에는 더 심합니다.
교통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2개 정도의 방지턱의 설치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으면 합니다. 끝.
[답변] 답변
작성일
2019-06-26 16:01:24
작성자
신석희
◌ 우리군 홈페이지 방문을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교동교차로에서 중앙교차로(옥산로)사이 도시계획도로(중로1-3호선)
내 과속방지턱 설치 건에 대하여 현재 교동교차로에서 중앙교차로 구간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과속방지턱 설치기준(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
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에는부적합하나 향후 가상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로
교통 상황과 지역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속도제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경찰서
와 협의 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