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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호 보트 낚시 관련 문의입니다.

번호
22058087
작성일
2019-06-24 16:21:41
작성자
박○○
처리부서:
축산과
담당자:
구제상 (☎ 055-930-3565 )
조회수 :
1156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합천호에서 동력기관을 장착한 보트를 이용한 낚시는 금지되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동 후 도보낚시는 가능)

1. 동력기관에 가이드모터(전기모터) 또한 포함 되는지요?

2. 단체로 보트낚시 허가 신청을 하면 입어료를 지불하고 가능 하다고 들었는데 명확한 신청 기준과 방법에 대하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9-07-01 09:01:30
작성자
구제상
1. 귀하의 합천호에 관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동력기관에는 가이드모터(전동)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우리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면에 대한 국민의 레저 수요 충족을 위해 선상 및 도보 낚시대회를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유치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역민 호응도가 높고 지역에 대한 낚시인의 높은 수요가 확인되어 보다 개방적인 낚시기반 조성을 위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이러한 검토 중에는‘주말을 이용한 동력보트 낚시 허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허용조건과 출입 슬로프, 지역민 및 합천댐 관련기관 협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5. 우리군은 이러한 검토 등에 필요한 실제 사례 및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단체 및 소규모 낚시동호인의 신청을 중심으로 특정 날짜를 지정, 동력보트 낚시를 제한적으로 시범 허용하여 향후 확대 가능성 판단에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6. 이를 위해 봉산면어업계의 선착장을 이용한 진입 협조를 구하는 과정 중 지역 환경정화를 위한 활동비용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일부 비용의 지불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동력보트 낚시 자체의 허가에 따른 입어료 징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우리군은 장기적인 검토 과정 중 계속해서 낚시대회 유치 및 조건부 동력보트 낚시의 시범운영을 통해 낚시문화의 성숙도와 사업성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및 건의하고자 하시는 내용은 합천군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방역담당 구제상(055-930-3565)으로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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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17 20: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