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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요청

번호
22058198
작성일
2019-08-20 15:26:18
작성자
김○○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담당자:
최성규 (☎ 055-930-3313 )
조회수 :
869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지원사업이 이루어 졌으나
예산관계로 조기에 종료된 바,
그 이후에 노후차를 폐차한 군민들은 예산조기 소진으로 인하여
동일한 조건에서도 보조금 지원을 못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제도의 도입취지가 노후차 폐차를 독려하여 미세먼지를 절감시키는 것에 있고 그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누구라도 예산한도내에서 신청이 가능하여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시행되는 사업인점, 추가예산배정으로 인하여 추가공고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 군민들의 형평성 차원에서
1차 공고에 따라 보조금 집행이 끝난 날부터 2차공고에 따른 예산소진일 까지
그 기한내 폐차를 한 경우는 모두 신청대상에 포함하여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이 보조금 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사다망 하시겠지만 환경위생과에서는 이점 간과하지 마시고
공고에 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9-08-26 16:09:23
작성자
최성규
- 합천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정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운행가능 한 정상적인 경유차량 중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조기에 폐차를 진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지원절차상 조기폐차 신청 후 조기폐차 대상 확인을 받은 차량에 한하여 폐차말소 등록 및 보조금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어 조기폐차 대상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차를 한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관련한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합천군청 환경위생과(930-331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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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27 21:4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