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Today 합천 열기 닫음
수려한합천 Today
현재 시각 2024.05.19 (일) 오전 07:18
합천 트렌드
  • 준비중
합천 트렌드 바로 가기
# 오늘의 행사
  • 조회중
# 오늘의 소식
  • 조회중

  • 이 게시판은 군민 여러분의 군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 건의사항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상담하는 곳입니다. 군정에 바라는 사항을 툭 터놓고 이야기(Talk) 해 주십시오.
  • 이 게시판은 실명확인절차를 통하여 글 등록이 가능하며, 입력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일반질의는 담당부서 접수 후 7일이내, 관련법령의 해석이 요구되거나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14일 이내에 답변처리되나 토요일·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 작성자 검색 시 비공개 게시물은 검색결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반복적 게시물,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등의 우려가 있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사전예고 없이 비공개 전환하거나삭제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누리집을 통한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실 때 휴대폰 인증을 받고 20-30분뒤 인증이 만료가 되어 글 저장이 안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을 통하여 제시된 각종 의견 등에 대해서는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아니하므로, 단순진정, 질의 등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 바랍니다.

퇴비장 보조사업 신청받아 민가주변에 퇴비장을 짓는답니다. 막아주세요

번호
28064136
작성일
2020-07-08 17:53:20
작성자
노○○
처리부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강승현( ☎ 055-930-3404 )
조회수 :
886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건축예정지

건축예정지

2월 17일 "민가옆 퇴비장 건축을 막아주세요"란 민원을 넣었던
청덕면에 사는 주민입니다.

그때는 저희 동네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이 싫어 비공개로 하였지만, 또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저의 불편함과 정확하지 않은 소문으로 입을 정신적 피해를 생각해 공개로 하였습니다.

저는 수술 7번, 교통사고, 그 후유증으로 재활치료 6개월, 오른손 마비치료 2개월, 그 외에 공기와 냄새, 소음에 민간해져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겨서 약, 연고, 주사까지 1주일을 고생해야만 겨우 좋아지는 이상증상으로 2년을 고생하다가 합천에서도 깡촌이라는 청덕면 운봉으로 귀촌하게 되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는 점도 냄새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줘서 귀촌하는데 영향을 준것도 사실입니다.

귀촌 후 4년.
오염이 안된 청정지역이서 그런지 모든 검사에서 고위험군에 속해 있는 제 몸 상태가 한가지 빼고는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고 지금은 직장도 다니고 있습니다.
병들어 버려진 유기견을 보면 제가 아팠던것이 생각나 구조해서 치료하고 입양시키기도 했습니다.
하루 하루가 즐거움이었고, 합천에서 노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월 일을 간단히 요약하면

저에게 동의나 그 어떤 언질도 없이 우리집 바로 옆(집에서 50m)에 개인퇴비장(30평규모)를 지으려고 개발허가 신청이 접수되면서 부터입니다. 우연히 그걸 알게되었고, 그 건축주(동네주민) 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저는 최선을 다해 저의 입장을 설명하였고, 결과적으로는 개발허가가 나지않았습니다.

"향후, 보조사업자 선정 시 거주지 인접 지역은 지양하고, 주변 피해가 적은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답변도 받았고, 마지막으로 한 통화에서는 집 주변엔 퇴비장이 들어설수 없으니 안심하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제 그 답변에 대한 행동을 보여주십시오. 재발 방지를 하셔야 할 부서에서 방치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현재 상황은

5월 말 갑자기 집 뒤쪽으로 공사가 시작되었고, 밭으로 가는 길이 좁아 길을 넓히는 공사(여기까지는 면에서 진행)라고 하시며 중장비가 시끄럽게 해도 이해해 달라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듯 싶은 시점에서 갑자기 3~4일 정도 산(산위의 본인 땅)을 깎고 땅을 다지는 작업을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상함을 느끼고 그곳에 가봤지만, 산 위쪽 밭으로 올라가는 길을 만든 것인가? 하는 생각만 할 뿐 다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때, 우연히 동네주민으로부터 그곳에 창고를 지을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고, 좀더 알아보니 동네 주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 같은 동네 주민이니 그정도 냄새는 이해하고 건축에 동의해야 한다."라는 말도 하시더군요.

저에게는 마주쳐도 고개돌리고 말도 안하셨던 건축주이십니다. 결론적으로 그분들은 저에게 말할 필요도 못느꼈던 것이고 같은 동네주민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6월8일 관계부서에 연락하고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봤지만, 아직 진행된 사항이 없다는 말과, 그곳에 지어도 못 막는다는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시나 개발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연락을 달라고 부탁드리고 왔습니다.

6월28일 기다리다가 다시 전화해 보니 6월17일 개발허가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
또다시 심의 날짜가 정해지면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현재 2주째 연락이 없습니다.

퇴비장 위치를 설명하자면 집에서 50m, 식수원인 지하수 관정에서 45m 떨어진 곳으로 지대 또한 집보다 높습니다.
뒤쪽에서 산바람이 내려오는 그 길목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퇴비장이 들어선다면 비 오는 날 침출수 발생 시 저는 돼지 똥물을 먹어야 할것이고, 1년 365일 돼지 똥냄새를 맡으며 살아야 합니다. 위에서 저는 냄새, 공기, 소음에 민감하여 몸에 이상증상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합천에 귀촌하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집도 짓고 이곳에 정착해서 노후를 살아가려 계획했는데, 퇴비장이 들어서면 제가 이 깡촌까지 들어온 모든 이유인 깨끗한 공기와 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합천군 계획 조례

16조 군수는 다음 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제54조 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04.22>

16조 1항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저는 이해관계인이으로서 2월 답변의 주변 거주인이로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려한 합천을 믿고 들어온 것이지 돼지 똥물을 먹고, 돼지똥 냄새를 맡으며 살려고 이곳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집을 건축할 당시에 길가에 있던 퇴비 더미(집에서 160m거리)들에 대해서는 이미 각오를 하고 왔으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4년째 사는 집 주변에 퇴비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동의 할 수 없습니다.

4년이면 이미 주변 분들과 친분을 쌓고, 이곳 주민이 되기에 충분한 시간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2월과 마찬가지로 그분들은 저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고, 퇴비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떠한 언질도 없었습니다.

그저 갑자기 출근길에 오셔서
"우리는 니네 집 지을 때 아무 말도 안하고 집을 짓게 놔뒀다."하시면서 화를 내고 가셨습니다.
그 자리에선 큰소리 내고 싶지 않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제 입장에선 사람이 사는 집과 퇴비장을 동일시하는 발언으로 들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린 새댁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고,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다.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허락을 받겠느냐? 그냥 군청에서 허가가 나면 그때 말하려고 했다. 이곳에 퇴비장을 못 짓게하면 산바람이 불어노는 집 뒤에 짓겠다. 그렇게 하면 냄새 때문에 살기 힘들 것이다."
위의 말은 그분들이 2월에 하셨던 압박성 발언 중 하나 입니다. 녹음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것을 실천하시려나 봅니다.

집성촌인 이 마을에서 몇몇 분들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니 편은 없다. 하지만, 나 같아도 집 가까이에 퇴비장을 만든다고 하면 못하게 하겠다. 니 마음 이해한다. 일가친척이다 보니 대놓고 편을 못 들어줘서 미안하다. 그래도 퇴비장은 안된다. 조심해라."
주민들도 지금 상황을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데, 귀촌인이라는 이유로, 일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너 하나만 피해를 보면 돼 라며 끝까지 퇴비장을 건축하려는 그분들을 막아주십시오.

시골에 오면서 그 정도 냄새도 안 맡으려 했느냐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집 앞에 퇴비장이 들어선다면 흔쾌히 하라고 하실지 묻고 싶습니다. 그 냄새하며 파리, 모기 등 벌레들, 그리고 오염된 지하수까지..... 모두 감수하고 허락하실지 묻고 싶습니다.

이건 귀촌인이라서, 시골사람이 아니라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퇴비장의 위치가 문제인 겁니다.

제가 누려야할 행복추구권을 침해를 받는 것이며, 제 식수원의 오염을 막기 위한 생존에 관한 문제이며, 아울러 추후에 합천에서 이주를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귀촌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 귀촌 정책은 옛날 그대로
귀촌하는 사람들 인식은 나날이 바뀌어 가는데 이곳 합천 공무원과 주민들의 생각은 옛날을 고집하신다면
귀촌하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원주민의 뜻에 따른다.!"라는 각서를 받고 동의하는 사람들만 귀촌을 허가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저를 합천군민으로 생각하신다면 이번 퇴비장 건축 건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해봅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0-07-15 17:47:09
작성자
강승현
1.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제기하신 민원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퇴비저장시설' 건립은 우리주변에 방치한 퇴비를 정리하여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친환경농업을 영농하기 위해 후숙퇴비를 만드는 등 권장 하는 사업으로써 1차 숙성시킨 퇴비를 보관하는 시설물이며, 아울러‘퇴비저장시설' 건축은 민가에서 거리제한 등 별도의 법적인 제한 규정이 없어 건축을 제한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건축과(개발민원담당)☎055-930-3404 및 도시건축과 (건축민원담당)
☎055-930-3244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 만족도조사에 제출하신 의견은 홈페이지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답변이 필요한 민원이나 문의글은 전화문의, 군민의소리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17 20: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