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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문 발송에 대한 건의

번호
530258
작성일
2013-04-17 10:19:56
작성자
하○○
처리부서:
건설방재과
담당자:
이주호 (☎ 055-930-3444 )
조회수 :
1721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합천의 무궁한 발전을 바라는 합천에 고향을 둔 출향민입니다.
고향의 부동산에 관련된 애로사항이 있어 민원요청하오니 해소되기를 간청합니다.
현재 재산세등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고지서는 소유자 주소지에서 우편송달을 받고 있으나
토지수용이나 다른 부동산에 관한 통지문은 법원에 등기된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하니 수령하지 못하여 애로가 많습니다. 물론 법적 절차상 개별통지하고 수취불명에 대하여는 공고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주소이전을 자주하게 되고 이전할 때마다 등기부 변경을 하여야 당연합니다만 실상은 미뤄뒀다가 필요시에 변경등기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통지문도 재산세 고지서처럼 소유자의 현주소를 확인하여 주소지로 보내주시면 생활에 큰불편이 해소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3-04-18 09:27:30
작성자
이주호
귀하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가 이사 등으로 인해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우편물이 반송이 되어 공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유자의 현 주소를 확인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귀하가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한 후 적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방재과 건설행정담당(055-930-3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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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20 16:5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