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금양리 사동소재 주자영정(동산문화재)을 봉안하고 있는 영정각 주변의 석축 붕괴 위험에 있어 보수공사 요구 사항에 대하여 현지 확인 후 검토한 결과,
○ 문화재보호법상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지정된 관리단체가 우선적으로 문화재를 관리 및 보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154점의 문화재가 있으며 해마다 많은 보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당해 문화재는 동산문화재로 영정각 주변의 석축보수는 주변정비사업에 해당하여 문화재보수정비 우선순위가 아닌 후순위에 해당하므로 소유자관리의 원칙에 의하여 소유자 본인이 보수하기를 당부하며, 우리군도 당장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 문화재담당(☎055-930-3175~8)에 문의 하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