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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보육료??

번호
530768
작성일
2014-01-27 12:42:03
작성자
이○○
처리부서:
노인여성과
담당자:
민영인 (☎ 055-930-3268 )
조회수 :
1804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군수님!!
저는 10월에 한 아이를 출산한 새내기 엄마 입니다.
아이를 출산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산후 조리중이라 출생신고는 남편이 했구요.
출생신고를 하고 온 남편에게 한달에 한번씩 받을 수 있는 보육료 신청도 같이 했냐고 묻자 "담당자가 이렇게 하면 다 끝난거래, 출산 축하 상품권은 다 소진되서 다시 연락준데" 라며 자신있게 말하더군요.
저는 그말을 믿고 보육료가 들어오길 기다렸는데 입금이 되지 않아 확인을 해보니 남편이 출생신고만 하고 보육료 신청은 하지 않았더군요. (남편은 출생신고를 하고 계좌번호도 적어주고 해서 신청이 되었는줄 알았답니다.)
1월에 보육료가 입급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금액과 달라 다시 문의를 하니 아이의 출생은 10월 이지만 보육료 신청을 늦게 했기때문에 소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소급되지 않는다는 답변에 아이 출생월이 변하는 것도 아닌데 방법이 없냐고 묻자 신고제 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출생신고를 하면서 보육료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자 담당자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보육료에 대한 안내는 자신들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신고를 늦게한 제가 잘못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출산 축하 상품권도 다음에 연락을 준다고 해놓고 아직 아무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하자 상품권 담당자에게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해 그제야 연락을 받았구요.
솔직히 자신이 받을 혜택은 알아서 챙겨라~하는 것 같은 행정에 마음이 좋지는 않더군요.
군수님!!
제가바라는건 아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되지 않도록 출생신고를 할때 의무적인 안내를 해주어 또 다른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저처럼 잘 알지 못해 늦게 신청한 사람도 소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구요.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직장도 포기한 저에게는 큰 돈이네요...
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4-01-28 14:36:53
작성자
민영인
○ 먼저 우리군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문의하신 보육료는 양육수당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2013년 3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전계층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신청·접수에 의해 전산처리되어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소급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일을 보장 결정일로 보아 소급지원, 아동출생 후 1개월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 출생일로 소급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2013년 보육사업안내 p.302).

○ 이에 따라 어려운 상황과 여건을 인지하더라도 규정을 벗어나 소급처리를 할 수 없기에 죄송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이며, 앞으로 출생신고 시 출생아동 지원과 관련된 안내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이나 영유아복지에 대해서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합천군청 노인여성과(930-3268)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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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03 21:5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