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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무단 전용에 대한 항의 - 2차

번호
530785
작성일
2014-02-09 12:54:38
작성자
이○○
처리부서:
건설방재과
담당자:
김호일 (☎ 055-930-3452 )
조회수 :
1431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농지 무단 전용에 대한 항의작성자 이종양 조회 0 작성일 2014-01-21 10:32:00 진행상태완료 담당부서건설방재과 담당자 김** (☎ 055-930-3452 ) <농지 임의 전용에 대한 항의>

1. 대상 농지 : 합천군 가회면 함방리 244-4번지 답 3,030 평방메타

2. 소유주 : 이종임 --- 본인의 누나임.

3. 본 문건 작성자 : 이종양(010-2705-7046)

4. 상황설명:
합천 군청이 2013년 2월경에 상기 토지와 접촉되어 있는 하천을 보수하면서(현재 완료된 상태?)
2014년 1월 8일에 토지 경작자가 이런 사실을 간접 전달해 와서야 알게 되었다.

지주가 알게 된 오늘까지 단 한마디 통보나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
임의 전용한 토지가 무려 828평방메타나 됨.
이는 사유재산을 임의 무단 전용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경작자에게 왜 이런 사실을 이제서야 통보하느냐고 질책하였더니,
군청 현장 방문 확인시에(당시에 가회면 산업계장이란분이 동행 안내하였다고 함) 경작자
본인이 "이런 사실을 지주에게 통보해 줘야 하느냐?"고 지적하였는데도
"통보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테니 관여하지 말라"고 하였기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함.
어떻게 지주가 확인하게 된 지금까지 단 한마디 통보나 사전 협의조차 없었는지,
사유재산에 대해서 이런 기본과 상식을 벗어난 업무 처리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2014.1.10에 상기 토지 변경 정도를 확인하고자(측량요청) 군청 담당자분(남택림)과 통화하였더니,
이미 이 토지는 지번까지 분리된 상태였다.--- 지번 244-11로 분할됨.

5. 질의 :
1). 어떻게 사유재산을 단 한마디 사전 통보 협의없이 이렇게 무단 전용하였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달라.

2). 관련 책임자 엄정 문책 요구

3). 설명하는 사유와 조치에 따라서 원상 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

상기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과 조치를 2월 15일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기한 내 충분한 답변과 조치가 없을 경우 본인은 본건을 중앙정부에 이의제기 할 것이며,

합천군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사항]

먼저 군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농지 무단전용에 대한」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이의 제기하신 토지[가회면 함방리 244-4번지(답, 3,030㎡)]는 2012년 9월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지방하천(신등천)의 범람으로 인해 가회면 덕촌리 일원의 침수피해로 주민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공사를 시행함에 하천의 폭을 넓히고 제방을 신설하여 향후 태풍 등에 따른 주민의 생명과 재산 등 침수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수해복구사업(덕촌지구 우수배수시설 수해복구공사)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 토지를 포함한 26필지 13,352㎡가 편입되어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계획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소유자분들께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여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귀하에게 보상협의 요청 우편발송을 2월 8일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인해 2월 18일 반송되었고, 이후 3월 28일 재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소유자 분께 전달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해 편입된 사유재산에 대해 소유자의 주소 및 연락처를 상세히 파악하여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집중적인 태풍 피해로 인해 합천군 전 지역의 수해복구사업(325건, 복구비 약750억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보상협의대상의 과부하 및 인력부족으로 인해 개개인의 상세 주소를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사죄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청직원 현장 방문 시 면사무소직원과 경작자간의 상호 언행에 대하여는, 현 시점에서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이번 일을 계기로 면사무소 공무원들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실시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엄중 경고 조치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하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수해복구사업이 일시적으로 강행됨에 따라 군청산하 전 직원이 불철주야 근무의 장기화로 인한 업무처리의 애로가 상당하였음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문과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군 건설방재과(건설행정담당 055-930-344
3 또는 재난방재담당 055-930-345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 항의서:
불성실한 상기 답변을 보면서 본건 2차 공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 공익을 운운하며...
2. 보상협의 요청 우편 발송을 2차에 걸쳐서 하였다고 변명대며...
3. 하급기관인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책임이 있는 냥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

본 건을 의의 제기한 본인의 항의 본질이 무었인지 조차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구차한 변명과 하급기관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합천 군청의 엉터리 행정 처리에 대해서 한마디로 실망감을 금치 못하겠다.

반론:
1. 아무리 공익을 우선한 사업이라 하여도 1년여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단 한번도 소유자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왜 사유 재산을 전용하면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 통행식의 행정처리를 하였느냐고 지적하는데, 계속 변명만 늘어 놓고 있다. 입장을 바꿔서 담당자 당신이 피해자라면... 과연 어떠하였을까 한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바쁘다는(1년여라는 시간이 흘러갔는데도) 핑게로 반드시 그쳐야 할 기본과 상식의 절차조차 무시하고 강행처리한 담당자 당신은 과연 어떤 분인가요?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무사안일 업무태만의 공무원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우편발송 2차 운운하였는데, 지난 1월 26일 오후 5시경에 방재과와 보상과 2분이 상경하여 그야말로 형식적인 미팅을 하였었는데, "10여년 전 주소로 통보하였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였었다.
(이번에 문제가 제기되니 소유주에게 통화까지 하였다. 이렇게 임의로 행정 통화까지 하면서 왜 서류가 반송되었을 때는 한번도 통화하지 않았느냐? )
그렇다면 합천군에서 매년 발송하는 토지 소유세 통보는 한번도 누락없이 현주소로 잘 발송되었는데...
합천군청의 행정처리가 부서마다 이렇게 다 다른가요?
합천군청의 행정이 어떻게 이렇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정확한 사유를 설명해 달라.

3. 담당자 자신이 업무 과로를 핑게대고 있는데...
오늘의 대한 민국이 있기까지 고생하신 보통 어르신들 당신들 만큼 어려웠고 과로해 보지 않은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정신 자세가 문제이지요. 좀 더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보고 계획이 세워지기 전에 직접 현장을 방문 확인하고, 이해 당사자들로 부터 충분한 입장을 직접 듣고 이해 설명을 하고(한번에 아니되면 수차례 반복 시도해야 함)을 그러고 나서 계획을 확정짖고 보고 추진해야 하는게 옳바른 업무 추진 자세가 아닐까요?
헌데 이런 기본 행위나 절차 조차 누락해 놓고서 이제와서 죄없는 하부기관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상위 기관으로써 옳바른 처신인가요?

하여 변명으로 일관한 상기 답변에 강한 불쾌감을 느끼면서,
본인은 본건을 공개하기로 판단하고(향후 이런 피해 사실을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기 질의한 5항에 대해서 성의 있는 조치를 재차 촉구합니다.--- 2월 20일한
만약에 이번에도 이해할 수 없는 형식적이고 변명에 치우친 답변이 있으면 곧바로 중앙정부에 본건을 민원 조치하고자 한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4-02-19 11:33:19
작성자
김호일
  • 답변사항.hwp
군정발전에 관심을 기져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붙임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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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03 16:0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