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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계면 1054(천) 복개공사 여부
번호
531244
작성일
2014-12-21 20:21:45
작성자
정○○
처리부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김용정 (☎ 055-930-3413 )
조회수 :
1305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합천군 초계면 택리에 귀농 하고자 합니다
합천군 초계면 택리 1054(천)의 아래부분은 복개가 되어 있으나 1054(천)은 복개가 되어 있지 않네요
향후 복개 공사 계획은 있는 지?
있다면 공사시기는 어떻게 되는 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4-12-30 15:56:30
작성자
김용정
❍ 귀하께서 우리 군 지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데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문의하신 본군 초계면 택리 1054 일원에
하천복개공사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장 확인결과 본 구간은 하천선형이 불량하여 폭우시 하천범람으로
하류부 주택지 침수 등 재해위험 우려지역으로 판단되어
하천복개로 인한 도로확장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하천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축대정비 또는 연접 사유지 편입에
따른 보상협의 등을 거쳐 도로 폭 확장을 검토함이 대안이
되겠으나 도로 기반시설 투자성과에 비해 공익성이 현저히 낮아
향후 개발행위 등 주변여건변화가 발생될 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