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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근 유해업소주류.담배 도소매인 신청시 불허바랍니다!

번호
531702
작성일
2015-11-23 03:50:18
작성자
배○○
처리부서:
경제교통과
담당자:
권해일 (☎ 055-930-3354 )
조회수 :
1170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군수님께 바랍니다!!

세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아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대신해 몇자 적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합천의 교육환경에 군수님 교육청 교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한참 사회문제로 청소년들 문제가 이슈입니다
우리 합천의 청소년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음주와 흡연 폭력들로 인해 자식을 키우는 부모된 입장으로서 그냥 묵과할 수 없기에 할수있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책임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게 주변환경이라 여겨집니다
첫째가 가정환경이고 두번째가 학교주변 교육환경니다
가정환경이야 어쩔수 없다지만 두번째인 학교주변 교육환경은 얼마던지 바꿀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청소년들이야말로 보다 나은 합천을 만들어 가야할 미래이자 훌륭한재원입니다
현재 합천의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음주와 흡연으로 인해서 민형사상 손해가 심한걸로 압니다

군수님께선 이런 유해업소들을 이대로 방치하실겁니까?
합천이 도시입니까? 농촌입니까?
농촌인 합천이 무분별하게 유해업소들도 넘쳐나야 합니까?
현행법상 학교주변 정화구역(학교주변200~250미터)내 유해업소(주류 및 담배)는 불허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정화구역(학교정문 50미터)은 청소년보호법상 반드시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기존 상인의 동의도 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음주와 흡연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도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수 없도록 하는게 최우선인거 같습니다
기존 업소야 어쩔수 없지만 앞으로 생기는 유해업소(주류및담배)는 반드시 없어야 하며
무분별한 행정상 허가는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농촌인 합천의 상권도 보호될것이며
우리 합천의 청소년들도 유해업소로부터 보호될것입니다

부디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전국의 최고가 되는 합천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5-11-23 15:14:20
작성자
권해일
❍ 우리 군 청소년과 학교주변 환경을 걱정하며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1. “현행법상 학교주변 정화구역(200~250m)내 유해업소(주류 및 담배)는
불허인걸로 알고 있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 지정) 제2항 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3 제1항 2호
나.의 규정에 의거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는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 앞 편의점의 담배소매인 지정은 규제사항이 아니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문2. “절대정화구역(학교정문50m)은 청소년보호법상 반드시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기존 상인의 동의도 구해야 합니다“에 대한 답변 입니다.

- 학교주변 유해업소(호텔, 당구장, 만화가게, 담배자판기 등) 허가 또는 설치 시에는
학교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거쳐야 되나
편의점 담배소매인 지정 및 판매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 학교주변 유해업소 설치 시에는 관련법을 적용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이 되도록 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합천군청 경제교통과(930- 335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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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17 20: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