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인근 유해업소 도소매인 신청시 불허에 대한 답변을 보고
- 번호
- 531705
- 작성일
- 2015-11-24 03:07:27
- 작성자
-
배○○
- 처리부서:
- 경제교통과
- 담당자:
- 권해일 (☎ 055-930-3354 )
- 조회수 :
- 1365
- 공개 :
- 공개
- 처리 :
-
완료
750번 답변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생깁니다
아래 답변중..
-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 지정) 제2항 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3 제1항 2호
나.의 규정에 의거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는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 앞 편의점의 담배소매인 지정은 규제사항이 아니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답변에 대한 해석에 대해...
학교앞 편의점이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가 아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주류 담배"는 청소년 유해약물로 고시하는데
담배법상 소매인 지정에 있어 16조 2는 청소년 보호법에는 청소년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수 있는 장소라고 하고 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라고 고시하는데 그런장소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란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등)이라고 하는데 "등" 에는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술을 판매하는 학교정문 앞 편의점이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장소인가 아닌가? 아님 개개인의 해석 나름인가?
❍ 질문2. “절대정화구역(학교정문50m)은 청소년보호법상 반드시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기존 상인의 동의도 구해야 합니다“에 대한 답변 입니다.
- 학교주변 유해업소(호텔, 당구장, 만화가게, 담배자판기 등) 허가 또는 설치 시에는
학교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거쳐야 되나
편의점 담배소매인 지정 및 판매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위 답변에 대해....
위와 같이 학교주변(호텔, 당구장, 만화가게, 담배자판기 등)만이 유해업소라고 단정 짓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서 "등"은 무엇인가?
제가 제시하고자 한것은 유해업소뿐만 아니라 청소년 유해약물,물질 등 판매업소도 포함한것인데
이에따른 청소년 유해약물(담배 술)판매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될시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것이 아닌가?
최근들어 어른보다 빠른 속도로 니코틴에 중독되는 초.중고생들까지 광범위하게 흡연에 가담하고 있으며 특히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무하는 편의점이 청소년들에 쉽게 담배를 구입하는 장소로 악용되는점이 청소년들의 흡연과 담배판매 행위가 심각한 수준임을 감안할때 이런 편의점이 청소년에게 유해약물 판매업소인가 아닌가?
전국적으로 경찰과 교육청등이 청소년 유해약물(담배 술)판매업소 일제단속을 하는데 우리 합천은 예외인가?
호기심에서 비롯된 어린 청소년들이 마약만큼이나 중독성이 강한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위함인데 우리 합천군은 나몰라라 관망만 할 것인가?
누구나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하는게 사회의 책무이고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해당 지역인 우리 합천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위한 노력을 하는것이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합천의 책무이지 아니한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할때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함
[답변] 답변
- 작성일
- 2015-11-24 17:44:03
- 작성자
- 권해일
❍ 우리 군 홈페이지를 방문하신데 환영하며 귀하께서 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750번 해석에 의문이 생긴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 지정) 제2항 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3 제1항 2호 나.의 규정에
의거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는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합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부적당한 장소) 2호에는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적당한 장소에 대한 내용은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며 학교인근 편의점 내 담배소매인 지정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학교주변(호텔, 당구장, 만화가게, 담배자판기 등)만이 유해업소라고 단정 짓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서 ”등“은 무엇인가? 에 대한 답변입니다.
- 귀하께서 처음 질의하신 내용이 학교인근 유해업소 불허에 대한 내용이라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심의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 단정한 내용이며, 학교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전체 내용을 올릴 수 없어 ”등“으로 표시하였으며 참고로 "등"에 해당되는 내용으로는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 등 저장소, 도축장, 화장장, 폐기물수집장소, 감염병원, 가축시장, 호텔, 당구장, 만화가게, 담배자판기 외에도 많은 내용이 있으나 전체를 열거할 수 없으므로 학교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합천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930-3354)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