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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공무원 이대로 놔 두지 마세요

번호
531847
작성일
2016-03-14 18:44:05
작성자
이○○
처리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권오송 (☎ 055-930-3041 )
조회수 :
2753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존경하옵는 하창환 군수님께!
1.민원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신모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을 내방하여 신모씨에게 농지구입비 700
만원을 합천군수로부터 보조받아 1000㎡이상 농지를 구입하여 2014년 12월31일까지 빨리 등기 를 해
야 한다는 매수의뢰를 하여

2.이 사건 땅 합천군 적중면 부수리 612번지 답 1549㎡의 매도인 박oo과 동업자 권oo(박oo과 동업자로
등기부 상 명의를 등재를 하지 않아 부동산 실명제 위반)이 부산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씨에게 평당 5
만원(2300만원)에 매도 의뢰를 하여 최모씨는 미등기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남기고자

3.합천에 있는 무등록 중개업자 변oo와 부동산중개업자 신oo에게 평당 6만원(2800만원)을 받을 수 있
도록 알선하여 주면 소개비(중개보수)로 각각 50만원 주기로 약속하고(녹음일시:2014.12.29일 13시
27분,녹취시간:25분51초,녹취장소:oo부동산사무소 내,참석인: 부동산중개업자 신oo,매도인 박oo 및
동업자 권oo,매수인 이 돈 이상 4명)

4.이 사실을 알수없는 매수인(이돈)은 매도인(박oo,권oo)과 직접 만나지 못하고 전화 한 통화없이 부
동 산중개업자 신oo 이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으니 사고가 나면 책임을 질테니 믿고 계약하면 된다고
하여 부동산중개업자 신oo을 믿고 평당6만원(2800만원)에 계약을 하기로 하였으나

부동산중개업자 신oo는 부동산을 오랫동안 운영하여 평당 6만원(2800만원)에 계약서를 쓰면 미등기
전매 알선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임을 잘 알고 있어 직거래로 유도하기 위하여 29일 오전 11시경에
합천군 초계면 초계다방에서 만나 계약을 하자고 하여

매수인(이돈)은 당일(28일)오후10시 7분경 부동산중개업자 신oo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12.29)잔금
치는것을 다방에서 하는것은 안되니 내일 11시에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써자고 전화로 통보하여 부동
산에서 계약서를 써기로 부동산중개업자 신oo와 약속하였으며 (전화통화 녹음일시 :2015.12.28 오후
10시 07분,통화시간 1분34초, 발신인010-2585-0114→신oo 010-oooo-oooo)

5.2014.12.29일 오전10시 20분경 부동산중개업자 신oo는 매수인에게 매도인이 거의 도착했다고 하 니
부동산으로 빨리 오라고 하여 매수인이 부동산으로 찾아가니 신oo 은 무등록 중개업자 변oo와 함께
있었으며

6.부동산중개업자 신oo와 변oo은 잔금을 현금으로 요청하여 매수인(이돈)은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매도
인 박oo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야 된다고 하자 신oo와 변oo는 통장입금은 절대로 할수 없기 때문에
계약이 어렵다면서 현금으로 찾아오라고 강요하여

7.매수인은 인근 축협에 가서 일백만원 수표 5장(5백만원)과 5만원권으로 3백만원을 현금으로 찾아오자
(일천만원 수표 2장 경남은행발행 바가03494818~9,일백만원 수표 5장 축협20239609~13, 수표 5백만
원에 대해 축협 확인서 발급 받았으며 현금 3백만원은 5만원권 60매를 매수인 통장에서 인출 하였
음.)

8.오전11시 40분경 부산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씨는 매도인 박oo과 권oo이 부동산에 도착하여 법무사
사무장이 등기서류를 검토하고는 매도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등이 없다고 하여 부동산중개업자 신
oo 매도인 박oo과 권oo 3명이 인근 합청군청에 가서 서류 발급을 해오자 법무사 사무장이 매도인 매
수인 등기서류를 확인하고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도장을 달라고 하여 도장을 주자

9.빈 서류(나중에 알았지만 매매계약서 매도인 성명란 빈칸 및 매수인 성명란 빈칸에 본인 자필도 없이
도장만 찍었으며 사실거래 신고서도 똑같음 )에 도장을 찍고는 매수인(이돈)에게 매도인 권oo에게
2800만원을 주라고 하여 권oo에게 2800만원을 건네자 갑짜기 부산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씨 가 2800
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채서

10.최모씨는 권oo에게 2300만원을 주고 무등록 중개업자 변oo에게 중개보수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부
동산중개업자 신oo에게 50만원을 주고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씨는 법무사 사무장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서 복사본 4장을 가져오라고 하였으며

11.매도인 박oo과 동업자인 권oo은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씨에게 2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계약을 하러
왔으며, 부동산중개업자 신oo는 무등록 중개업자 변oo에게는 100만원을 주고 부동산중개업자 신oo
에게는 50만원을 주자

신oo는 부산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씨가 중간에서 500만원을 뗐는데 이런 장난
을 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화가 나서 점심식사를 같이 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매수인(이돈)에게 직접
부산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씨에게 500만원을 돌려 달라고 해라! 한 사실이 있으며(녹음일
시:2014.12.29일 12시32분,녹취시간:05분23초,녹취장소 :oo부동산 사무소 내,참석인:부동산중개업
자 신oo,부산 부동산중개업자 최모씨,법무사 사무장,무등록 중개업자 변oo,매도인 박oo및 동업자
권oo,매수인 이 돈 이상 7명)

12.매수인(이돈)은 합천읍 축협 2층 한우식당에서 석쇠 한우 불고기를 먹고 있는 부산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씨에게 2300만원 땅을 2800만원을 받아 가운데서 500만원 장난을 치고 너무 심한것 아니냐? 500
만원을 돌려 달라고 하자 매도인 동업자 권oo도 덩달아서 부산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씨에게 그 돈
(500만원) 다 달라고 수차 요청을 하자 최모씨는 매수인(이돈)에게 법대로 하라고 하였으며(녹음일
시:2014.12.29일 12시52분,녹취시 간:08분50초,녹취장소 :합천읍 축협 2층 식당 내,참석인:부산 부동
산중개업자 최모씨),무등록 중개업자 변ooo,매도인 박oo및 동업자 권oo,매수인 이 돈 이상 5명)

13.한우 불고기를 배불리 먹고 부동산으로 돌아온 매도인 박oo과 권oo은 권oo이 우리는 모르고 따라
와 가지고 부산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씨가 얼마인지 안 밝히고 5만원 받아주면 되지 이 소리만 듣고
따라 와서며 부산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씨가 2800만원을 받아서 돈(500만원) 내놔라고 하며 부동산
소개비로 장난을 치고 있으니 우리도 고발하겠다고 하였으며

14.부동산중개업자 신oo는 3000만원도 안되는데 500만원을 챙기면 안되며 분명 문제가 생기며 이런식
으로 장난치면 안된다고 하며 국세청에 신고하면 죽는다며

무등록 중개업자 변oo와 어제 (2014.12.28)전화 통화를 하여 평당 5만원에 하자고 하였으나 변oo는
안된다고 하여 올리고 또 올리고 하여 평당 6만원인 2800만원에 하기로 하고 소개비(중개보수)로 각
각 50만원 받기로 하였으며(변 oo도 50만원 받기로 하였다고 하였으며 부산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
씨가 50만원 준 것을 확인하고 내 체면도 있다고 함)

그 사람(최모씨 부산 부동산 중개업자) 전화번호 있지요 하자 권oo이 전화번호 있다고 함.(녹음일
시:2014.12.29일 13시27분,녹취시간:25분51초,녹취장소 :oo부동산 내,참석인:부동산중개업자 신oo,
매도인 박oo및 동업자 권oo,매수인 이 돈 이상 4명)

15.권oo이 박oo에게 30만원 빌려 신oo에게 중개보수로 30만원을 주고 법무사 사무장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가져다 준 복사본 4매에 박oo이 매매대금 2800만원및 일시불에 도장이 찍혀있지 않아 각
각 도장을 찍어 권oo이 2부(1부는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씨에게 1부를 준다고 2부를 가져갔음.) 신
oo 1부, 매수인(이돈) 1부를 가졌음.(녹취일시:2014.12.29일 13시32분,녹취시간:05분06초,녹음장
소 :oo부동산 사무실 내 참석인:oo부동산 중개업자 신oo,매도인 박oo및 동업자 권oo,매수인 이 돈,
4명)

16.매수인(이돈)은 2014년12월30일, 2015년 1월3일 부동산을 방문하여 신oo에게 무등록 중개업자 변oo
및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씨에게 연락토록 하여 50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으


17.매수인(이돈)은 2015년 2월13일 oo부동산을 방문하여 신oo에게 무등록 중개업자 변oo및 부산 부동
산 중개업자 최모씨에게 연락토록 하여 50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신oo
은 변oo등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억울하지만 참으라고 하여 당일 11시50분경 112에 신고하
여 112신고를 받고 중부파출소 강 모경사및 김 모경위가 oo부동산으로 출동하여

신oo는 변oo에게 연락하니 변oo가 적중에 논이 있다고 하여 얼마까지 하면 되느냐 5만원에 하자고
하였으나 변oo는 부산에 연락하니 논 주인이 5만원에 안되니 6만원에 받기로 했으며 소개비(중개보
수)는 변oo가 부산 매도인에게 받고 신oo는 매수인(이돈)에게 받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땅은 박oo
과 권oo 두 사람이 어불러 샀으며(동업자) 중간에서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씨가 2800만원 받아서 논
주인에게 2300만원 주고 ....(2014.1.13일 오후12시16분 녹취시간:18분 43초 녹음장소 :oo부동산 내,
참석인:합천중부파출소 강모경사및 김 모경위,oo부동산 신oo,매수인(이 돈)


18.2015.05.19자 내용증명(제3625005000094호)으로 신oo에게 무등록 중개업자 변oo및 중개업자 최모씨
에게 연락및 통지하여 50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독촉을 하였으나

19.부동산중개업자 신oo는 2015.05.22자 내용증명(제3645501001967호) 답변서를 보내와 무등록 중개업
자 변oo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토지 합천군 적중면 부수리 612 답1549㎡ 평당 6만3천원을 수차 협
상하여 6만원에 결정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상기 2항 참조)

2015.05.22자및 201.5.26자 내용증명에 중개업자 최모씨에게 중개수수료 50만원을 받았으며 매도인
박oo 동업자 권oo(부동산 실명제 위반)에게 중개수수료를 30만원 받았으며 매수자(이 돈)에게는 중
개수수료를 20만원 받았으며 경남 합천군 초계면에서 매수자가 부인 명의로 부동산을 불법으로 운영
하고 있으며 특별수사대에 서 조사를 받았다고 허위사실로 협박을 하고

2014.12.29일 11시30분경 부동산중개업자 신oo는 매도인 박oo과 동업자 권oo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
씨 무등록 중개업자 변모씨 부동산중개업자 신oo 매수인 이 돈 법무사 사무장등 7명이 소유권 이전
서류를 직접 작성하였다고 답변을 하였으나(허위사실 임)

매도인 박oo과 동업자 권oo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씨 무등록 중개업자 변oo 부동산중개업자 신oo
매수인 이 돈, 법무사 사무장등 7명이 소유권이전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법무사 사무장 이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매매계약서등을 작성하여 매매계약서 복사본 4매를 oo부동산 사무소로 가져
온 사실이 있으므로 신oo 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상기 6항,7항,10항 참조) 부동산중개업자 신oo
는 매수인(이돈)이 토지대금 2800만원을 지불하자 옆에 있던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씨가 가로채서
소개비라고 하면서 50만원을 주길래 받았다고 실토 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자 신oo는 박oo에게 매수인이 500만원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서 내용을 밝혀 달라고 하
여 박oo은 당사자 직접 거래하고 내가 동업자끼리 분배하는데 왜 부동산에서 관여하느냐고 하고 매
도인 박oo의 동업자 권oo이 1필지 남은것 빨리 팔아 달라고 30만원을 경비로 쓰라고 하여 30만원을
받았다고 답변을 하고 있으나 상기 6항,7항,10항 처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매수인(이돈)으로부터 20만원을 받고 권oo으로부터 받은 30만원은 중개수수료 이므로 부동산중개업
자 신oo가 말을 바꾸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2015.05.22일자 보낸 내용증명에는 부동산중개업자 신
oo는 본인이 자기보고 사기사건 피의자로 간주하고 매수인(이돈)에게 중개수수료 20만원을 신oo
이 받았다고 인정한 사실로 보더라도 당사자 직거래가 아닌 부동산중개업자 신oo가 미등기 전매를
알선하여 부동산 중개로 인한 매매거래 계약임을 확실히 실토한 것입니다.

20.부동산중개업자 신oo은 2015.05.26자 내용증명(제3645501001968호)에 대한 정정 답변서를 매수인에
게 보내와 전부 매매하면 평당 6만원이고, 1필지 매매는 6만5천원(정정)받아야 된다는 답을 받고 로
정정답변을 하고 있으나 부동산중개업자 신oo는 이 또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상기 2 항및 16항
참조)

21.2015.09.16자 내용증명(제3603702003077호)으로 신oo 이 매수인(이 돈)에게 보낸 내용증명 회신에
따르면 법무사 사무장을 대기시켜 매도인 매수인 직접계약과 동시 소유권이전 서류 작성하여 등기소
에 접수토록 하였으며(거짓말을 함)

매도인 박oo,동업자 최모씨(명 불상),부동산 중개업자 권oo 이라고 거짓말 만 하고 있어(합천군청
민원봉사과 한oo 김oo 서oo 공무원도 부동산중개업자 신oo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이 매
도인 매수인이 직접 계약하였으며 2800만원을 중간에서 가로 챈 사람은 최모씨가 아니라 권oo 이라
고 거짓말을 함.)

이상과 같이 이 사건 땅 합천군 적중면 부수리 612번지 답1580㎡( 약 479평) 2300만원을 부동산 중개
업자 신oo와 최oo 무등록 중개업자 변oo는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고 알선하여 2800만원 받아 500만
원 시세차익을 남겨 매수자에게 500만원 손해를 입히고도 피해회복을 하지 않아

1. 2015.8.20일경 합천군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하여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서 미작성 미
교부,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설명 · 확인설명서 미첨부 공제(보험)증서 미첨부 중개수수료를 초과
하여 받은 부동산 중개업자 신oo와 최oo 무등록 중개업자 변oo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하면 공인중개
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하겠다고 한oo는 김oo 공무원의 지시를 받고 진정서 양식을 질의자(이 돈)
에게 주어 질의자(이 돈)는 2015.9.15 합천군청에 행정처분요청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접수번호
2015-5480000-0058126호)

2. 부동산 중개업자 신oo 최모씨 매도인 동업자 권oo이 소명자료(의견서)를 합천군에 제출하면서 공인
중사법 위반이 있다고 스스로 자백을 하여 합천군수는 부동산 중개업자 신oo 최모씨를 공인중개사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행정민원 사무처리 규정 제11조(민원사무처리 기준표)및12조 제18조
에 의거 7일내로 진정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은폐시킬려고 진정인에게 통보를
하지 않아(접수증에는 5일이내에 답변토록 되어있음)

(경남행심 제2016-25호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피청구인(합천군수)이 제출한 답변서 2장
위에서 아래로 6번째 줄, 피진정인 신oo 최모씨 권oo이 제출한 소명자료(의견서)에 근거하여 사실조
사 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있어 2015.11.2 처분사전 통지서(의견서 제출)를 피진정인 신oo에게 만
통보하고 최모씨에게는 취,등록세 미부과및 부산시에 행정처분 요청 하지 않음)

2015.12.7 부동산중개업자 신oo에게 거래계약서 미작성및 확인서명 누락,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미작
성 미교부,공제(보험)증서 미교부 중개보수 초과 수수 하여 업무정지 3개월및 과태료 30만원을 부과
처분 하였다고 함에 근거 함.(사무소등록 취소또는 자격취소에 해당되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여
야 함에도 눈감아 주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처벌규정에 맞지않게 솜방망이 처벌 함)

민원인(이 돈)은 합천군청 민원봉사과에 2015.10.15일 전화를 걸어 진정서 처리결과를 독촉하자 매
도인 권oo이 소명자료(의견서)를 늦게 제출하여 시간이 걸렸다고 하여 빠른 시일내로 통보를 요청하
자 2015.09.22자(민원 봉사과-18230호)로 만들어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들통날까봐 이를 은폐시키고
자 일반우편으로 빈 겁떼기 내용의 처리 결과 통보를 하고는 (2015.10.15 10분35초 통화 하였음)

3. 한oo 김oo 서oo 공무원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지도 관리감독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간접적으
로 외압을 행사하여 맞불작전으로 이를 무마시키려고 하는지 2015.10.21자 민원봉사과-20021호. 로
민원인이 처 명의를 빌려 불법 중개업을 영위하고 귀농정착금 농지 구입비 700만원을 불법으로 보조
를 받았다고 권oo(매도인 박oo의 동업자로 부동산실명제관한 법률 위반)이 합천군에 진정서 제출
(부동산 중개업자 신oo가 질의자 신상정보를 권oo에게 제공하여 아무런 근거 및 증거도 없는 허위내
용 처벌 진정함)하여 질의자에게 소명자료(의견서)를 제출요청하여 ·

4.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2015.1024일 오전 11시 40분경 합천군청 김한동 기획감사실장에게 고충
민원 면담을 하여 진정서 관련하여 상기사항들을 설명을 하여 2015.12.29일 oo부동산에서 oo법무사
사무장 이 매도인 매수인 서류를 확인하고는 2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여 권oo에게 2800만원을 지불
하자

부산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씨가 가운데서 가로채어 2300만원을 권oo에게 주고 시세차익 500만원을
챙겨 중개보수로 50만원은 부동산중개업자 신oo에게 주고 100만원은 무허가 중개업자 변oo에게 주
었으며(부동산중개업자 신oo는 부동산 중개 업자 최모씨에게 중개보수 50만원을 받고 매도인 권oo으
로부터 중개보수 30만원을 받고 질의자로 부터 중개보수 20만원을 받은 내용 증거자료는 부동산 중개
업자 신oo가 질의자에게 보낸 2015.5.22 및2015.5.26자 내용증명에 기록되어 있으며 2015.12.29일 녹
음 파일도 있음.)

oo법무사 사무장 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서 4장을 복사하여 부동산으
로 가져와 매도자 박oo이가 일시불 란에 도장을 찍었다는 근거및 증거자료인 녹음파일이 있다고 하
여도 김oo 공무원은 질의자 말과 증거서류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부동산중개업자 신00 편을 들고
(2015.12.29일 녹음 파일 있음.)

oo부동산 사무실에 7명이 빙 둘러 앉아 매도인 박oo과 2800만원에 대해 직접 계약서를 썼으니 뭐가
문제느냐고 도리어 핀잔을 주고 매매금2800만원을 중간에 가로챈 사람은 부산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
자 최모씨가 아니고 권oo이라고 계속 거짓말을 하여(김oo 공무원은 매도인 매수인(이 돈)이 직거래
하여 부동산중개업자 신oo와 최모씨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 함)

민원인(이 돈)이 청탁의혹을 제기하자 김oo 공무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이 사람 이 양반이
캭! 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오른손 주먹을 불끈 쥐고 높이 처들고 질의자를 때릴려고 하였으며 김oo 공
무원은 권oo이 제출한 진정서에는 증거자료가 있다고 주장을 하였으나 김oo 공무원이 김한동 감사기
획실장과 질의자에게 보여준 권oo이 제출한 진정서는 1장 뿐이고 아무런 근거 및 증거자료가 없는 허
위 내용으로

중개업자 신oo 이 민원인(이 돈)의 개인정보를 권oo에게 제공을 하여 권oo은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합천군수에게 제출하였으며 김00공무원은 면(민원인(이 돈)이 거주하는 율곡면)에 알아보니 민원인
(이 돈)이 민원을 과다 발생케 하고 귀농정착금 농지 구입비 700만원을 불법으로 보조를 받았는지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였다고 하는등 뒷조사 즉 사찰을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며

또한 김oo 공무원은 느닷없이 민원인(이 돈)에게 휴업 후 영업 재개 시 신고를 하였느냐고 뜬금없이
물어보아 옆에 앉아 있던 담당자 한oo에게 민원인(이 돈)의 처가 수차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였다고
하자 김oo 공무원은 한oo에게 확실하게 처리하라고 지시를 하였으며 민원인(이 돈)이 김한동 기획감
사실장에게 일처리 확실히 해주세요 라고 하자

김한동 기획감사실장은 예 처분 할겁니다 하면서 김oo 공무원에게 부동산중개업자 신oo와 중개업
자 최모씨에게 행정처분을 하고 민원인(이 돈)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 주라고 지시를 하여 김oo 공무
원은 민원인(이 돈)에게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를 하고 부동산중개업자 신oo와 중개업자 최모씨
에게 행정처분을 하고 민원인(이 돈)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5. 당일 오후 2시경 한oo는 민원인(이 돈)에게 전화상으로 영업재개 신고를 하였지만 잘못 알려드려 신
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신고서 작성 요청을 하여 2015.10.29 합천군청 한oo에게 신고서를 작성하
고 한oo는 민원인(이 돈)의 처에게 잘못 알려드린데 대하여 사과를 하였으나

6. 김oo 공무원은 민원인(이 돈)이 고충민원을 제기한데 대하여 앙심을 품고 2015.11.13 민원봉사과-
21772호 로 민원인(이 돈) 처에게 휴업 후 영업재개시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공인중개사법 위
반으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처분 예정서를 보내와 민원인(이 돈)의 처는 2015.11.12자 로 영업재개
전 한oo에게 수차 문의드리고 지시를 받아 영업을 재개하였으며 한oo도 잘못지시 하였다고 사과를
하여놓고 보복성 행정처분이므로 선처하여 취소해 달라는 이의신청서(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7. 한oo 김oo 서oo 공무원은 이를 무시하고 2015.12.2자로 민원봉사과-23023호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에 따른 20만원 과태료 부과 통지를 부동산 사무실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도적으로 가족들에게 창
피를 당하도록 민원인(이 돈) 거주지로 발송하여 우편물을 아들이 2015.12.10 받았다는것을
2015.12.22 부동산 이전신고를 하러 합천군청 한oo 한테 듣게되어 알게 되었으며 한oo는 과태료 납부
를 독촉하였으며

8. 민원인(이 돈) 처가 운영하는 부동산 상호 변경과 사무실 이전 신고를 하기 위하여 2015.12.22 합천군
청 방문을 하니 한oo는 김oo 공무원에게 한참 지시를 받고는 부동산 간판 글씨가 작다느니 간판에 부
동산 글씨가 들어 있어 다 적어라고 하는등 말도 안되는 생트집을 잡고 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과태료
고지서는 아들이 받았으니 과태료 부과금에 대해 꼭 납부를 하라고 독촉을 하였으며

9. 2015.12.28일 재차 부동산 상호 변경과 사무실 이전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합천군청 한oo는 또 김oo 공
무원의 지시를 받고 난 후 간판에 부동산이 들어 있다면서 신고서에 다 적어라 하는등 말도 안되는 트
집을 잡고 신고서에 00 부동산 공인중개사 라고 쓰지 않는다면서 받아주지 않아

10. 민원인(이 돈)의 (처)은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들 간판에 부동산 글씨가 다 있는데 왜 질의자(처)에
게만 쓰지 못하게 하느냐고 항의를 하자 한oo은 부동산 간판에 부동산 글씨를 쓰지 못한다고 국토교
통부에 질의를 하여 답변을 받은 질의 회신문이 있다고 큰소리 치면서 이전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11.김oo 공무원은 느닷없이 민원인(이 돈)에게 자기보고 “청탁을 받았다”라고 하였다며 고성을 질러 민
원실에 있는 민원인 및 공무원들이 일제히 민원인(이 돈)을 원망스런 눈으로 쳐다보아 민원인(이 돈)
을 개 망신을(명예훼손) 당하게 만들어 놓았으며(녹음되어 있음)

12.한oo는 민원인(이 돈)의 처및 아들이 병원에 다녀 사무실이 자주 빈다고 하자 건강이 안 좋은데 왜
영업을 하느냐면서 휴업계를 제출하라는등 모욕을 주고 부동산 사무실 상호변경및 이전신고를 받아
주지 않아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당일 오후 5시경 합천군수에게 고충민원 면담을 하여 감사
기획실 권oo을 불러

① 김oo 공무원이 상기 6항처럼 oo부동산 사무실에서 7명이 빙 둘러 앉아 매도인 박oo과 2800만원에
대해 직접 계약서를 썼으니 뭐가 문제느냐고 도리어 핀잔을 주고 매매금2800만원을 중간에 가로챈
사람은 부산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씨가 아니고 권oo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5.9.15 제출한
진정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중개업자 신oo와 최모씨등의 녹음파일이 있
으니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요청

② 민원인(이 돈)이 제출한 2015.9.15 진정서(접수번호 2015-5480000-0058126호)관련 중개업자 신oo,
최모씨와 매도인 권oo이 합천군에 제출한 소명자료(의견서)를 복사 정보 공개요청

김oo 공무원은 권oo이 제출한 진정서에는 증거자료가 있다고 주장을 하였으나 김oo 공무원이 김한
동 감사기획실장과 질의자에게 보여준 권oo이 제출한 진정서는 1장 뿐이고 아무런 근거 및 증거자
료가 없는 허위 내용으로

부동산중개업자 신oo가 민원인(이 돈) 개인정보를 권oo에게 제공을 하여 권oo은 허위내용의 진정
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 김oo 공무원은 면( 민원인(이 돈)이 거주하는 율곡면)에 알아보니 민
원인(이 돈)이 민원을 과다 발생케 하고 귀농정착금 농지 구입비 700만원을 불법으로 보조를 받았는
지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는등 뒷조사 즉 사찰을 함

③ 민원인(이 돈)이 제출한 2015.9.15 진정서(접수번호 2015-5480000-0058126호)를 복사 정보공개 요
청 하여 입금하였는데도 미납처리로 정보 거부처분하여 공개요청

④ 상기 7항처럼 김oo공무원이 민원인(이 돈)에게 고성과 폭행한 부분 및 9항과 같이 뒷조사(사찰)를
한 부분에 대해 시정또는 징계처리 요청

⑤ 한oo 김oo 서oo 공무원은 민원인(이 돈)처에게 진정서(접수번호2015-5480000-0058126호)관련 보
복성 과태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

⑥ 부동산 상호변경 및 사무실이전 관련 보복성 행정업무처리로 이전 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있으며 상
기 17항~21항까지 보복성 행정처리에 대하여 한oo 김oo 서oo 공무원에게 조치 요청 하였으나

13. 2015.12.29 오후3~4시경 예고도 없이 합천군청 여성 공무원이 사진기를 들고 부동산 상호변경 관련
확인 차 민원인(이 돈)의 처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로 찾아와서는 부동산 간판 사진 찍으러 왔다
고 하였으나 1명만 온줄 알았는데 김oo 공무원이 따라와서는 지능적으로 꼼수를 써 명찰 패용등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부동산 사무실을 문을 열고 출입하여 이리저리 살펴보는등 민원인(이 돈)이 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지 꼬투리를 잡을려고 감시하러 왔으며

14. 2015.12.31 합천군청 기획감사실 권oo이 한oo를 불러 조사를 하여보니 민원인(이 돈)에게 위 19항
에 대하여 한oo 이 부동산 간판에 부동산 글씨를 쓰지 못하게 한 사실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사실이 없다고 통보하여, 한oo 이 질의자(처)에게 보복성으로 부동산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거짓말
을 하고 부동산 이전 신고도 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15. 또한 부동산 상호변경 및 사무실 이전에 대하여 신고 처리되었다고 하는데 한oo 김oo 서oo 공무원
으로부터 처리 통보를 받지 못하였는가를 도리어 청구인에게 반문을 하여 한oo 김oo 서oo 공무원
은 민원인(이 돈) 처에게 부동산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보복성으로 인가를 지연시켜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며

16. 기획감사실 권oo 및 감사관은 2016.01.08일 감사기획실-317호 로 “끼는 가재 편”이라고 2015.9.15
일 제출한 진정서 관련 답변은 제외시키고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지시라도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며
김oo 공무원이 뒷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하여도 정당하다고 부인하고 있
으며(한oo는 정보공개 수수료 계좌번호를 주지않아 민원인(이 돈)이 도리어 계좌번호를 물어서 정
보공개 수수료를 입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미 입금처리하여 비공개 거부하였는데도 정당하다고
함.)

17. 2015.9월말경 합천군청에 제출한 부동산 중개업자 신oo와 최oo 소명자료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하였다고 스스로 시인을 하여 행정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거 7일내로 행정처분을 하고 민원인(이
돈)에게 그결과를 통지해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탁을 받았는지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통지도
하지 않음.(직무유기및 직권남용죄에 해당 사료 됨)

18. 2016.12월 합천군청 민원봉사과 최oo이 새로 부임을 왔다하여 2015.9.15 진정서 관련 답변이 거짓말
로 일관하고 2014.12.29 녹취록이 다 있으며 행정심판청구 하겠다고 하자 기다려 주면 김oo공무원
사과와 잘못된 답변 부분에 이상이 있으니 사실 조사 하여 의문을 풀어 주겠다고 하였으나 최oo이
사과및 올바른 답변이 없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거짓말과 짜집기와 편집으로 허위 내용의 답
변서를 보내와 2016.2.18 경상남도 감사기획실에 질의 진정하였으나

19. 합천군수는 경남행심2016-25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사건에 부동산중개업자 신oo는
2015.12.7자 행정처분 영업정지 3개월및 과태료 30만원을 부과 처분 하였다고 하나 부동산 중개업
자 신oo는 영업정지를 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합천군에서는 비호
내지 용인하고 있으며

합천군청 홈페이지 벼룩시장에도 부동산중개업자 신00가 최종적으로 등록한 매물 2015.12.9, 1212
자등 모든 매물을 2월20일 갑자기 삭제하고 일련번호도 변경하여 놓고 합천군수가 거짓말 답변서
를 제출하고 은폐하고자 하였으나 중개업자 신oo가 불법 영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법영
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단속조차 하지 않고 있어

2016.2.18 경상남도에 질의를 하여 경상남도에서는 합천군에 이송처리 하였으나 합천군청 기획감사
실에서 3.7 현재까지 아무런 답이 없기에 경상남도 기획감사실을 방문하여 합천군에서 행정사무처
리규정에 의거 7일내로 답변 통보토록 되어 있으나 통보치 않아

경상남도 기획감사실에서 합천군에 질타를 하자 2016.3.8일 민원인(이 돈)에게 답변 통보를 하였으
나 (합천군청 홈페이지 벼룩시장 부동산 매매 전세 매매물건 올리는 방에 부동산중개업자신00가 영
업정지를 받고도 불법영업을 하고 2015.12.9자및 12.12자 매매물건을 올려져 있어 민원인(이 돈)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합천군청에서 이를 은페시킬려고 하는지 부동산중개업자 신oo가 올린 매매물
건을 2월20일 전부 삭제하고 일련번호도 변경하였으며

신oo가 영업정지 중인데도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등을 12월부터 현재까지 사진찍어 보관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합천군청 기획감사실 조사 답변내용에 부동산 중개업자 신oo은
행정처분을 받고 불법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등 비호및 묵인하고 일괄적으로 동문서답식 엉터리 답
변과 거짓말로 답변을 회피하고 있으나

이것은 민원인(이 돈)에게 고의적으로 반복민원을 만들어 종결시키려는 꼼수를 쓰고 있으며 매도인
권oo이 합천군청에 소명자료및 진정서를 제출하여 권oo이 부산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씨의 연락처
를 알고 있어 권oo에게 최모씨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면 다 아는 사실인데도 직무를 유기및 직
권을 남용하여 부산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씨는 모른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행정심판 답변서에도 최모씨를 모른다고 함)미등기 전매 한 사실을 눈감아 주고 취.등록세를 부과
하지 않고 부산시에도 행정처분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합천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공무원들의
월급조차 주지못할 입장이며 세수에 신경을 써도 모잘판에 취∙등록세를 눈감아 주다니 이게 말이되
는 답변입니까?)

존경하옵는 하창환 군수님께서는

민원인(이 돈)이 2014.9.15일자 합천군청에 제출한 진정서및 2016.2.18일자 경상남도 기획감사실에 제
출한 진정질의(합천군으로 이첩된 기획감사실-3020 답변서)를 직접 조사하여 관련 공무원들에게 엄벌
해 주시고

부동산중개업자 신oo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처벌규정에 맞게 행정처분하여 주시고(영업
정지 당하고도 불법으로 영업 함) 세수 증대를 위하여 미등기 전매하여 시세 차익을 남긴 부산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씨를 끝까지 추적하여 취,등록세를 부과하고 부산시청에 행정처분 요청하여 민원인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6.3.14


위 민원인 이 돈








[답변] 답변

작성일
2016-03-18 10:50:20
작성자
권오송
ㅇ 귀하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해서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기획감사실-317(2016.1.8.)호 "민원회신" 및 기획감사실-3020(2016.3.7.)
호 "부동산 중개업무 담당 공무원의 부당업무 처리 관련 질의서에 대한 회신"을 통해 답변드린 사항으
로 판단되어 위 관련 회신문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하오며, 부동산중개업자 신ㅇㅇ의 영업정지 기간
중의 불법 영업 주장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중개"에 해당되지 않아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7호에 의한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합천군 기획감사실 감사담당(055-930-3041)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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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15 2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