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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환 군수님께 :820번 갑질공무원에 대한 진실 규명 촉구

번호
531857
작성일
2016-03-19 07:20:33
작성자
이○○
처리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권오송 (☎ 055-930-3041 )
조회수 :
1877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근거및 증거를 제시해도 합천군청 기획감사실-3020호 2016.3.7자로 질의자에게 보내온 동문서답식 엉터리 답변 내용 회신문에 앞서 이해를 돕고자 먼저 아래 820번에 올린 이 사건 주요 녹취록 내용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천군청 기획감사실-3020호 2016.3.7자로 질의자에게 보내온 동문서답식 엉터리 답변 내용 회신문은 아래에 있습니다.)

1.민원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신모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을 내방하여 신모씨에게 농지구입비 700만원을 합천군수로부터 보조받아 1000㎡이상 농지를 구입하여 2014년 12월31일까지 빨리 등기 를 해야 한다는 매수의뢰를 하여

2.이 사건 땅 합천군 적중면 부수리 612번지 답 1549㎡의 매도인 박oo과 동업자 권oo(박oo과 동업자 로 등기부 상 명의를 등재를 하지 않아 부동산 실명제 위반)이 부산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씨에게 평 당 5만원(2300만원)에 매도 의뢰를 하여 최모씨는 미등기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남기고자

3.합천에 있는 무등록 중개업자 변oo와 부동산중개업자 신oo에게 평당 6만원(2800만원)을 받을 수 있 도록 알선하여 주면 소개비(중개보수)로 각각 50만원 주기로 약속하고(녹음일시:2014.12.29일 13시 27분,녹취시간:25분51초,녹취장소:oo부동산사무소 내,참석인: 부동산중개업자 신oo,매도인 박oo 및 동업자 권oo,매수인 이 돈 이상 4명)

4.이 사실을 알수없는 매수인(이돈)은 매도인(박oo,권oo)과 직접 만나지 못하고 전화 한 통화없이 부동 산중개업자 신oo 이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으니 사고가 나면 책임을 질테니 믿고 계약하면 된다고 하 여 부동산중개업자 신oo을 믿고 평당6만원(2800만원)에 계약을 하기로 하였으나 부동산중개업자 신oo는 부동산을 오랫동안 운영하여 평당 6만원(2800만원)에 계약서를 쓰면 미등 기 전매 알선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임을 잘 알고 있어 직거래로 유도하기 위하여 29일 오전 11시경 에 합천군 초계면 초계다방에서 만나 계약을 하자고 하여

매수인(이돈)은 당일(28일)오후10시 7분경 부동산중개업자 신oo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12.29)잔 금 치는것을 다방에서 하는것은 안되니 내일 11시에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써자고 전화로 통보하여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써기로 부동산중개업자 신oo와 약속하였으며(전화통화 녹음일시:2015.12.28 오후10시07분,통화시간1분34초,발신인010-2585-0114→신oo 010-oooo-oooo)

5.2014.12.29일 오전10시 20분경 부동산중개업자 신oo는 매수인에게 매도인이 거의 도착했다고 하 니 부동산으로 빨리 오라고 하여 매수인이 부동산으로 찾아가니 신oo 은 무등록 중개업자 변oo와 함 께 있었으며

6.부동산중개업자 신oo와 변oo은 잔금을 현금으로 요청하여 매수인(이돈)은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매도인 박oo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야 된다고 하자 신oo와 변oo는 통장입금은 절대로 할수 없기 때문 에 계약이 어렵다면서 현금으로 찾아오라고 강요하여

7.매수인은 인근 축협에 가서 일백만원 수표 5장(5백만원)과 5만원권으로 3백만원을 현금으로 찾아오자(일천만원 수표 2장 경남은행발행 바가03494818~9,일백만원 수표 5장 축협20239609~13, 수 표 5백만원에 대해 축협 확인서 발급 받았으며 현금 3백만원은 5만원권 60매를 매수인 통장에서 인 출 하였음.)

8.오전11시 40분경 부산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씨는 매도인 박oo과 권oo이 부동산에 도착하여 법무사사무장이 등기서류를 검토하고는 매도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등이 없다고 하여 부동산중개업자 신 oo 매도인 박oo과 권oo 3명이 인근 합청군청에 가서 서류 발급을 해오자 법무사 사무장이 매도인 매수인 등기서류를 확인하고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도장을 달라고 하여 도장을 주자

9.빈 서류(나중에 알았지만 매매계약서 매도인 성명란 빈칸 및 매수인 성명란 빈칸에 본인 자필도 없이
도장만 찍었으며 사실거래 신고서도 똑같음 )에 도장을 찍고는 매수인(이돈)에게 매도인 권oo에게
2800만원을 주라고 하여 권oo에게 2800만원을 건네자 갑짜기 부산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씨 가 800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채서

10.최모씨는 권oo에게 2300만원을 주고 무등록 중개업자 변oo에게 중개보수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중개업자 신oo에게 50만원을 주고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씨는 법무사 사무장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서 복사본 4장을 가져오라고 하였으며

11.매도인 박oo과 동업자인 권oo은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씨에게 2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계약을 하 러 왔으며, 부동산중개업자 신oo는 무등록 중개업자 변oo에게는 100만원을 주고 부동산중개업자 신oo에게는 50만원을 주자 신oo는 부산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씨가 중간에서 500만원을 뗐는데 이 런 장난을 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화가 나서 점심식사를 같이 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매수인(이돈)에 게 직접 부산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씨에게 500만원을 돌려 달라고 해라! 한 사실이 있으며(녹음일 시:2014.12.29일 12시32분,녹취시간:05분23초,녹취장소 :oo부동산 사무소 내,참석인:부동산중개 업자 신oo,부산 부동산중개업자 최모씨,법무사 사무장,무등록 중개업자 변oo,매도인 박oo및 동업 자 권oo,매수인 이 돈 이상 7명)

12.매수인(이돈)은 합천읍 축협 2층 한우식당에서 석쇠 한우 불고기를 먹고 있는 부산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씨에게 2300만원 땅을 2800만원을 받아 가운데서 500만원 장난을 치고 너무 심한것 아니 냐? 500만원을 돌려 달라고 하자 매도인 동업자 권oo도 덩달아서 부산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씨에 게 그 돈(500만원) 다 달라고 수차 요청을 하자 최모씨는 매수인(이돈)에게 법대로 하라고 하였으며(녹음일시:2014.12.29일 12시52분,녹취시간:08분50초,녹취장소 :합천읍 축협 2층 식당 내,참석인:부산 부동산중개업자 최모씨),무등록 중개 업자 변ooo,매도인 박oo및 동업자 권oo,매수인 이 돈 이상 5명)

13.한우 불고기를 배불리 먹고 부동산으로 돌아온 매도인 박oo과 권oo은 권oo이 우리는 모르고 따라와 가지고 부산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씨가 얼마인지 안 밝히고 5만원 받아주면 되지 이 소리만 듣 고 따라 와서며 부산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씨가 2800만원을 받아서 돈(500만원) 내놔라고 하며 부 동산 소개비로 장난을 치고 있으니 우리도 고발하겠다고 하였으며

14.부동산중개업자 신oo는 3000만원도 안되는데 500만원을 챙기면 안되며 분명 문제가 생기며 이런 식으로 장난치면 안된다고 하며 국세청에 신고하면 죽는다며 무등록 중개업자 변oo와 어제 (2014.12.28)전화 통화를 하여 평당 5만원에 하자고 하였으나 변oo는 안된다고 하여 올리고 또 올리고 하여 평당 6만원인 2800만원에 하기로 하고 소개비(중개보 수)로 각각 50만원 받기로 하였으며(변oo도 50만원 받기로 하였다고 하였으며 부산 부동산 중개업 자 최모씨가 50만원 준 것을 확인하고 내 체면도 있다고 함)그 사람(최모씨 부산 부동산 중개업자) 전화번호 있지요 하자 권oo이 전화번호 있다고 함.(녹음일시:2014.12.29일 13시27분,녹취시간:25 분51초,녹취장소 :oo부동산 내,참석인:부동산중개업자 신oo,매도인 박oo및 동업자 권oo,매수인 이 돈 이상 4명)

15.권oo이 박oo에게 30만원 빌려 신oo에게 중개보수로 30만원을 주고 법무사 사무장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가져다 준 복사본 4매에 박oo이 매매대금 2800만원및 일시불에 도장이 찍혀있지 않 아 각 각 도장을 찍어 권oo이 2부(1부는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씨에게 1부를 준다고 2부를 가져갔 음.) 신oo 1부, 매수인(이돈) 1부를 가졌음.(녹취일시:2014.12.29일 13시32분,녹취시간:05분06 초,녹음장소 :oo부동산 사무실 내 참석인:oo부동산 중개업자 신oo,매도인 박oo및 동업자 권oo,매 수인 이 돈, 4명)

16.매수인(이돈)은 2014년12월30일, 2015년 1월3일 부동산을 방문하여 신oo에게 무등록 중개업자 변oo및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씨에게 연락토록 하여 50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 였으며

17.매수인(이돈)은 2015년 2월13일 oo부동산을 방문하여 신oo에게 무등록 중개업자 변oo및 부산 부 동산 중개업자 최모씨에게 연락토록 하여 50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신 oo은 변oo등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억울하지만 참으라고 하여 당일 11시50분경 112에 신고하여 112신고를 받고 중부파출소 강 모경사및 김 모경위가 oo부동산으로 출동하여 신oo는 변oo에게 연락하니 변oo가 적중에 논이 있다고 하여 얼마까지 하면 되느냐 5만원에 하자 고 하였으나 변oo는 부산에 연락하니 논 주인이 5만원에 안되니 6만원에 받기로 했으며 소개비(중 개보수)는 변oo가 부산 매도인에게 받고 신oo는 매수인(이돈)에게 받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땅은 박oo과 권oo 두 사람이 어불러 샀으며(동업자) 중간에서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씨가 2800만원 받아서 논 주인에게 2300만원 주고 ....(2014.1.13일 오후12시16분 녹취시간:18분 43 초 녹음장소 :oo부동산 내,참석인:합천중부파출소 강모경사및 김 모경위,oo부동산 신oo,매수인(이 돈)

18.2015.05.19자 내용증명(제3625005000094호)으로 신oo에게 무등록 중개업자 변oo및 중개업자 최모씨에게 연락및 통지하여 50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독촉을 하였으나

19.부동산중개업자 신oo는 2015.05.22자 내용증명(제3645501001967호) 답변서를 보내와 무등록 중개업자 변oo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토지 합천군 적중면 부수리 612 답1549㎡ 평당 6만3천원 을 수차 협상하여 6만원에 결정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상기 2항 참조) 2015.05.22자및 201.5.26자 내용증명에 중개업자 최모씨에게 중개수수료 50만원을 받았으며 매 도인 박oo 동업자 권oo(부동산 실명제 위반)에게 중개수수료를 30만원 받았으며 매수자(이 돈)에 게는 중개수수료를 20만원 받았으며

경남 합천군 초계면에서 매수자가 부인 명의로 부동산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허위사실로 협박을 하고

2014.12.29일 11시30분경 부동산중개업자 신oo는 매도인 박oo과 동업자 권oo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씨 무등록 중개업자 변모씨 부동산중개업자 신oo 매수인 이 돈 법무사 사무장등 7명이 소유권 이전 서류를 직접 작성하였다고 답변을 하였으나(허위사실 임)

매도인 박oo과 동업자 권oo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씨 무등록 중개업자 변oo 부동산중개업자 신oo 매수인 이 돈, 법무사 사무장등 7명이 소유권이전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법무사 사무장 이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매매계약서등을 작성하여 매매계약서 복사본 4매를 oo부동산 사무소로 가져 온 사실이 있으므로 신oo 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상기 6항,7항,10항 참조)

부동산중개업자 신oo는 매수인(이돈)이 토지대금 2800만원을 지불하자 옆에 있던 부동산 중개업 자 최모씨가 가로채서 소개비라고 하면서 50만원을 주길래 받았다고 실토 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자 신oo는 박oo에게 매수인이 500만원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서 내용을 밝혀 달라고 하여 박oo은 당사자 직접 거래하고 내가 동업자끼리 분배하는데 왜 부동산에서 관여하느냐고 하고

매도인 박oo의 동업자 권oo이 1필지 남은것 빨리 팔아 달라고 30만원을 경비로 쓰라고 하여 30만 원을 받았다고 답변을 하고 있으나 상기 6항,7항,10항 처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매 수인(이돈)으로부터 20만원을 받고 권oo으로부터 받은 30만원은 중개수수료 이므로 부동산중개업 자 신oo가 말을 바꾸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2015.05.22일자 보낸 내용증명에는 부동산중개업자 신oo는 본인이 자기보고 사기사건 피의자로 간주하고 매수인(이돈)에게 중개수수료 20만원을 신oo이 받았다고 인정한 사실로 보더라도 당사 자 직거래가 아닌 부동산중개업자 신oo가 미등기 전매를 알선하여 부동산 중개로 인한 매매거래 계 약임을 확실히 실토한 것입니다.

20.부동산중개업자 신oo은 2015.05.26자 내용증명(제3645501001968호)에 대한 정정 답변서를 매수인에게 보내와 전부 매매하면 평당 6만원이고, 1필지 매매는 6만5천원(정정)받아야 된다는 답을 받고 로 정정답변을 하고 있으나 부동산중개업자 신oo는 이 또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상기 2 항및 16항 참조)

21.2015.09.16자 내용증명(제3603702003077호)으로 신oo 이 매수인(이 돈)에게 보낸 내용증명 회신에 따르면 법무사 사무장을 대기시켜 매도인 매수인 직접계약과 동시 소유권이전 서류 작성하여 등기소에 접수토록 하였으며(거짓말을 함)

매도인 박oo,동업자 최모씨(명 불상),부동산 중개업자 권oo 이라고 거짓말 만 하고 있어(합천군청 민원봉사과 한oo 김oo 서oo 공무원도 부동산중개업자 신oo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이 매도인 매수인이 직접 계약하였으며 2800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사람은 최모씨가 아니라 권oo 이 라고 거짓말을 함.)

아래

합천군청 기획감사실-3020호 2016.3.7자로 질의자(이돈)에게 보내온 동문서답식 엉터리 답변 내용 질의 회신문입니다.

질의1
합천군청 한00,김00,서00공무원은 2015.12.29 00부동산에서 법무사 사무장 이 매도인 매수인 서류를 확인하고 권ㅇㅇ에게 2800만원을 지불하자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씨 가 가운데서 가로채어 2300만원을 권00에게 주고 미등기 전매하여 시세차익 500만원을 챙겨 중개수수료로 50만원은 00부동산 신00에게 주고 100만원은 무허가 중개업자 변00에게 준 사실과 질의자(이돈)도 신에게 중개수수료 2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질의자(이돈)가 제출한 진정서와 부동산중개업자 신00가 질의자에게 보낸 내용증명 2015.5.22 및 2015.5.26자에 적혀있는데 사실이지요.

합천군청 기획감사실 정00 권00 배00 정00 동문서답식 엉터리 답변

질의자(이돈)가 주장하는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상거래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으로 판단되며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자료도 보내주지 않고 참고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증거자료및 녹음cd가 있으며 군수에게 바란다 820번에 증거를 제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동문서답식 엉터리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즉 합천군청 기획감사실-3020호 2016.3.7자로 질의자(이돈)에게 보내온 동문서답식 엉터리 답변입니다.)

질의2
합천군청 한ㅇㅇ,김ㅇㅇ,서ㅇㅇ공문원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부동산 중개업자 신00와 최모씨등에게 행정처분을 하지않고 도리어 2015.10.21자 민원봉사과-20021호. 로 질의자(이돈)가 처 명의로 빌려 불법 중개업을 영위하고 귀농정착금 농지 구입비 700만원을 불법으로 보조를 받았다고 권oo(매도인 박00의 동업자로 부동산실명제관한 법률 위반)이 합천군에 진정서 제출(00부동산 신00 이 질의자(이돈)의 신상정보를 권00에게 제공하여 아무런 근거 및 증거도 없는 허위내용)하여 질의자에게 소명자료(의견서)를 제출요청 하였지요.

합천군청 기획감사실 정00 권00 배00 정00의 동문서답식 엉터리 답변

신00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조사 후 위반사실에 대하여 2015.12.7 업무정지 3개월및 과태료 30만원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질의자가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주장하는 최00은 누구인지 사실관계를 알 수없고 우리군으로 제출한 귀하와 관련된 진정서에 대하여 의견을 듣기 위해 소명자료를 요청한 사실은 있습니다.(상기에 제시한 증거자료인 녹취록에도 부동산중개업자 최모씨가 무등록 중개업자 변모씨에게 중개보수로 100만원 지급한 사실, 신00 에게 중개보수로 50만원 지급한사실 그리고 신00은 매도인 권00으로 중개보수로 30만원 받은사실, 질의자(이돈)로 부터 중개보수를 20만원 받은 사실을 2015.9.15일 합천군청에 제출한 진정서에 첨부된 신00 이 질의자에게 보내온 내용증명 2015.5.22자. 5.26자에 실토한 사실과 매도인 박00과 동업자 권00의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를 하여 시세차익을 챙기고도 취,등록세를 내지않은 최모씨에 대해 매도인 박00과 동업자 권00 무등록중개업자 변00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 신00에게 최모씨의 성함 부동산 사무실과 연락처를 물어보면 다 알것이며 또한 질의자가 군수에게 바란다 820번글에 제시한 수표 일천만원 2장 일백만원 5장에 이서된 명의자를 추적하면 다 알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척 부인하고 동문서답식 답변을 하고 취.등록세 부과를 외면하고 있어 직무유기및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질의3
2015.10.24 질의자(이돈)가 김한동 기획감사실장 고충민원 면담한 자리에서 김00공무원에게 00부동산 사무실에서 7명이 빙 둘러 앉아 매도인 박00과 2800만원에 대해 직접 계약서를 쓰고 주고받아 직거래를 하여놓고 뭐가 문제느냐고 도리어 핀잔을 주고 매매금2800만원을 중간에 가로챈 사람은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씨 가 아니고 권00 이라고 하며 부동산 중개업자 신00와 최모씨등에게 행정처분 요청은 부당하다고 하였지요.

합천군청 기획감사실 정00 권00 배00 정00의 동문서답식 엉터리 답변

질의 2에 대한 답변과 같이 최모씨 가 누구인지 사실관계를 알 수 없고 00부동산 신00는 행
정처분을 받았습니다.로 동문서답식 답변을 하고 있음(증거자료및 녹음cd가 있으며 군수에게 바
란다 820번에 증거를 제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동문서답식 엉터리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즉 합
천군청 기획감사실-3020호 2016.3.7자로 질의자(이돈)에게 보내온 동문서답식 엉터리 답변입
니다.)

질의4
김00공무원은 권00이 제출한 진정서에는 증거자료가 있다고 주장을 하였으나 김00공무원이 김한동 감사기획실장과 질의자에게 보여준 권00이 제출한 진정서는 딱 1장 뿐이고 아무런 근거자료 및 증거가 없는 진정서 1장 뿐인데 사실이지요.

합천군청 기획감사실 정00 권00 배00 정00의 동문서답식 답변(답변을 회피)

우리군으로 제출된 관련된 민원제기서 는 1장입니다. (권00이 제출한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민
원제기서로 둔갑시키고 답변을 회피 함.)

질의5
김00공무원은 00부동산 사무실에서 7명이 빙 둘러 앉아 매도인 박00과 2800만원에 대해 직접 계약서를 쓰고 주고받아 직거래를 하여 매매금2800만원을 중간에 가로챈 사람은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씨가 아니고 권00 이라고 하여 질의자(이돈)가 아니다 라고 하여도 계속 주장을 하여 청탁의혹을 제기하자 김00공무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이 사람 이 양반이 캭! 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오른손 주먹을 불끈 쥐고 높이 처들고 질의자(이돈)를 때릴려고 한 사실이 있지요

합천군청 기획감사실 정00 권00 배00 정00의 동문서답식 엉터리 답변

2015.10.23 11시 40분경 우리군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감사실장과 면담하는 도중에 질의자가 김00공무원에게 권00을 아는걸 보니 청탁을 받은것이 아니냐고 말을 하자 김00공무원이 무슨 증거도 없는 말을 하느냐 공무원 하는동안 처음듣는 말인데 방금 한 말 책임질수 있느냐 의 취지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 된다.(2015.10.24일 김한동 감사실장 고충면담 시 질의자(이돈)및 김00공무원이 증거자료인 녹음CD를 보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녹취 사항에 대해 편집및 짜집기로 동문 서답식 엉터리 답변을 함.)

질의6
김00공무원은 권00이 제출한 진정서가 허위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권00이 뭔가 있길레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서 면(질의자가 거주하는 율곡면)에 알아보니 질의자가 민원을 과다 발생케 하고 귀농정착금 농지 구입비 700만원을 불법으로 보조를 받았는지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였다고 하는등 뒷조사 즉 사찰을 한 사실이 있지요

합천군청 기획감사실 정00 권00 배00 정00의 답변회피및 김00 공무원이 뒷조사한 사실 인정 답변

민원봉사과에서 2015.10.21자로 합천군 농협기술 센터에 진정민원 제기에 따른 관련 자료 협조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김00 공무원이 면(질의자가 거주하는 율곡면)에 알아보니 질의자가 민원을 과다 발생케한 사실을 제외하고 질의자에게 뒷조사 즉 사찰한 사실을 인정하고 김00 공무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질의7
2015.10.24 김한동 기획감사실장 고충민원 면담자리에서 말미에 질의자가 김한동 실장에게 일처리 확실히 해 주세요 라고 하자 김한동 실장은 김00 공무원에게 이들에게(신00와 최00)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질의자에게 통보해 주라고 지시하자 김00 공무원은 질의자에게 죄송합니다 라고 거듭 사과를 하고 신00와 최00을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질의자에게 통보해 주겠다고 반복하였으나

질의8
한00 김00 서00 공무원은 민원을 제기한데 앙심을 품고 2015.12.2자로 민원봉사과-23023호로 공인중개
사법 위반에 따른 20만원 과태료 부과 통지를 질의자(이돈)의 처에게 하여 질의자의 처가 이의신청 및 합천군수에게 고충민원 면담 신청을 하여 기획감사실 권00은 정당하다고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국토교통부 2016.1.18 질의회신 부동산 산업과-231호 로 공인중개사법 적용이 잘못되어 과태료 부과가 잘못되었으니 과태료 부과는 취소해야 된다는 통보를 받았지요.

합천군청 기획감사실 정00 권00 배00 정00의 동문서답식 엉터리 답변

질의자에게 과태료 부과처분한 것은 질의자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의 휴업(기간 2015.6.1~8.31) 후 재개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질의자가 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다고 단정하고 뒷조사 즉 사찰 사실에 대해 명백하게 실토하고 있음) 3개월 초과하지 않는 휴업신고를 한 후 영업재개신고를 하지않고 영업을 재개한 경우 행정처분 가능여부에 대하여 상급기관과 군 고문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의견이 엇갈리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민원봉사과-1290(2016.1.20)호로 통보하였으며 과태료부과처분취소 행정심판청구 제기(2016.2.26)이전에 취소사실을 질의자에게 유선안내및 서면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질의자는 최00 공무원에게 사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니 김00공문원에게 사과하라고 하여 사과하면 용서해 준다고 하였으나 사과를 하지 않아 행정심판을 제기하니 뒤늦게 과태료를 돌려 주겠다고 하였으며 질의자의 처는 문서로 통보 받은 사실이 없음.)즉 과태료 부과 전에 공인 중개사법 위반에 대해 김00공무원은 합천군청 민원실에서 공무원및 질의자가 있는데서 처에게 공인중개사가 되어 가지고 그것도 모르느냐고 모욕을 주었으며, 합천군청 고문 변호사및 국토교통부에 먼저 과태료 부과 처분이 맞는지 알아보지 않고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법을 적용시켜 보복성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것입니다.

질의9
한00 김00 서00 공무원은 부동산 중개업자 신00와 최00에게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질의자에게 민원봉사과-23735호 2015.12.9 자로 빈 껍데기 진정민원 처리결과를 통지를 하였는데 2016.2.18일 현재까지 00부동산 신00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1.00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신00는
➀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및 매매계약서 미작성 서명확인 누락,미교부 -공인중개사법제25조,제26조제36조,제39조 위반 ,중개사 자격정지(3개월),중개사 업무정지(3월).
②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행위-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6조.제38조 위반하면 중개사자격정지(6월) 사무소 등록취소.
③탈세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등 권리의 변동이나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계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공인중개사법 제 33조,36조,38조를 위반 중개사자격정지(6월) 사무소등록취소.
④업무정지 기간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중에 중개업무를 하게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위반 사무소등록취소
⑤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 공인중개사법 제 24조,제39조 위반 중개사 업무정지(6월)
⑥제38조 제2항 제9호 규정에 정한 중개수수료 금액을 초과해 받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9호 위반 중개업등록 취소
⑦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위반 과태료 500만원 이하 등에 해당 되지요.

2.부동산 중개업자 최모씨는
➀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및 매매계약서 미작성 서명확인 누락,미교부 -공인중개사법제25조,제26조제36조,제39조 위반 ,중개사 자격정지(3개월),중개사 업무정지(3월).
②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행위-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6조.제38조 위반하면 중개사자격정지(6월) 사무소 등록취소.
③탈세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등 권리의 변동이나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계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공인중개사법 제 33조,36조,38조를 위반 중개사자격정지(6월) 사무소등록취소.
④업무정지 기간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중에 중개업무를 하게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위반 사무소등록취소
⑤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 공인중개사법 제 24조,제39조 위반 중개사 업무정지(6월)
⑥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공인중개사법 제33조위반 중개사 자격정지(6월)등 에 해당되지요.

합천군청 기획감사실 정00 권00 배00 정00의 동문서답식 엉터리 답변

00부동산 신00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3항,동법 제26조제1항,동법제30조제5항,동법제33조 제3호 위반으로 2015.12.7 업무정지 3개월(2015.12.10~2016.3.9)및 과태료 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아 업무정지 중에 있으며 질의자가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주장하는 최모씨는 누구인지 관련자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동문 서답식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매도인 박00및 동업자 권00과 무등록중개업자 변00,신00(최모씨의 명함을 00법무사 사무장과 신00가 받았음)에게 물어보면 미등기 전매자 최00의 성함 연락처및 주소를 알 수 있는데도 모른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질의자의 수표를 추적해도 알수 있으며 2015.10.24 김한동 기획감사실장 고충면담에서도 김00공무원은 2800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사람은 최모씨가 아니하 권모씨라고 강조한 점을 보더라도 최모씨가 누군줄 알고 있으면서도 누군지 모른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미등기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챙긴 최모씨를 눈 감아주고 있어 직무유기및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사료 됨)

부동산중개업자 신00은
➀미등기 전매를 알선하여 탈세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등 권리의 변동이나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계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 공인중개사법 제 33조제7항 위반으로 중개사자격정지(6월)및 사무소등록취소를 해야하며

②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하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제3항,제4항 위반으로 중개사 자격정지(3개월),중개사 업무정지(3월)에 해당되며

③매매계약서 미작성하고 서명 날인 누락하여

매매계약서 미작성하고 서명 날인 누락,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공제(보험)증서 미교부, 중개보수 초과수수,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짓정보제공,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으며,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제29조 제1항및제2항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을 위반하여 ①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개업공인중개사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처벌규정: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로 되어 있어 합천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 관리 담당자들은 신00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정처분 규정에 맞지않게 솜방방이 처벌하고 행정처분을 받고도 불법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증거자료인 합천군청 홈페이지 벼룩시장 부동산매매전세 란에 2015.12.9및 12자로 신00이 올린 매매물건을 2016.2.20자로 삭제하고 질의자가 폭행당해 2015.12.8일부터 신00이 운영하는 00부동산 앞을 매일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지나가면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증거 사진을 찍어 가지고 있다고 기획감사실 권00에게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신00이 불법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 답변입니까?

질의10
하지만 한00 김00 서00 공무원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미등기로 전매하여 등록세등을 부과하지 않고 공인중개사법 위반도 해당되지 않아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으며 00부동산 소장 신00에게는 업무정지 3월과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는 솜방망이 행정처분을 하였지요

합천군청 기획감사실 정00 권00 배00 정00의 동문서답식 엉터리 답변

질의 9 답변과 같습니다.(이게 말이되는 답변입니까? 누구보다도 공인중개사법을 더 잘 알고 있는 합천군청 공무원들 아닙니까?모른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으므로 직무유기또는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질의11
질의자(처)는 부동산 상호 변경과 사무실 이전 신고를 하기 위하여 2015.12.22 합천군청 민원봉사과에 방문을 하니 한00는 김00공무원에게 한참 지시를 받고는 부동산 간판 글씨가 작다느니 간판에 부동산 글씨가 들어 있어 다 적어라고 하는등 말도 안되는 생트집을 잡고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으며

2015.12.28일 재차 부동산 상호 변경과 사무실 이전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합천군청 민원봉사과에 방문을 하니 한00는 또 김00 공무원의 지시를 받고 난 후 간판에 부동산이 들어 있다면서 신고서에 다 적어라 하는등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고 신고서에 00 부동산 공인중개사 라고 쓰지 않는다면서 받아주지 않은 사실이 있지요

합천군청 기획감사실 정00 권00 배00 정00의 동문서답식 엉터리 답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제출한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와 이미 제작한 간판의 사무소 명칭이 서로 불일치하여 법 규정에 맞도록 정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말도 안되는 답변을 하고 있음.합천군청 기획감사실 정00 권00 배00 정00은 한00는 또 김00 공무원의 보복성 업무처리로 부동산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라는 명칭이 2개나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사실과 이로 인하여 영업을 지연및 방해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문 서답식 엉터리 답변을 함.)

질의12
한00은 질의자(처)의 부동산 간판에 부동산 글씨를 쓰지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 회신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으나 그러나 한00은 국토교통부에 질의회신한 사실이 없으며 질의자(처)에게 진정서관련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성으로 부동산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하고 부동산 이전 신고도 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지요.

합천군청 기획감사실 실장 정00 권00 배00 정00 엉터리 동문서답식 답변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부동산 간판은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에 있는 명칭과 일치되도록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이전신고서는 2015.12.31자로 간판의 표시를 일부 변경하여 수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말도 안되는 답변을 하고 있음.상기 11항과 같음.)


위 12개 질문에 대하여 항목별로 민원사무처리 관련 법률 제9조 및 제15조에 근거하여 정성껏 답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요청드립니다.(만약 7일내로 답변을 질의자에게 통보치 않으면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2016.2.18

위 질의자 이 돈



입증방법
1.질의서 부본
2.00법무사에서 작성한 등기부 등본에 첨부된 매매계약서
3.00 법무사 사무장이 작성하여 가지고 온 매매계약서에 매도인 박00이 일시불에 찍은
매매계약서
3.00부동산 신00이 질의인에게 보내온 2015.5.22 내용증명
4.00부동산 신00이 질의인에게 보내온 2015.5.26 내용증명
5.보복성 과태료 부과 통지서
4.과태료 부과가 잘못되었다는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문
5.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및 처벌근거 자료
6.기타 조사시 추후 제출 하겠음 .(기획감사실 권00이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어와 민원인(이돈)이 기자 출신으로 상기에 제시한 증거자료인 녹취록에도 부동산중개업자 최모씨가 무등록 중개업자 변모씨에게 중개보수로 100만원 지급한 사실, 신00 에게 중개보수로 50만원 지급한사실 그리고 신00은 매도인 권00으로 중개보수로 30만원 받은사실, 질의자(이돈)로 부터 중개보수를 20만원 받은 사실을 2015.9.15일 합천군청에 제출한 진정서에 첨부된 신00 이 질의자에게 보내온 내용증명 2015.5.22자. 5.26자에 실토한 사실과 매도인 박00과 동업자 권00의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를 하여 시세차익을 챙기고도 취,등록세를 내지않은 최모씨에 대해 매도인 박00과 동업자 권00 무등록중개업자 변00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 신00에게 최모씨의 성함 부동산 사무실과 연락처를 물어보면 다 알것이며 또한 질의자가 군수에게 바란다 820번글에 제시한 수표 일천만원 2장 일백만원 5장에 이서된 명의자를 추적하면 다 알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척 부인하고 근거및 증거자료에 의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설명을 하였으나 기획감사실에서는 끼는 가재편이라고 모른척 외면하여 조사조차 하지 않고 직무유기및 직권을 남용하여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킨 관련 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공무원 처벌규정을 위반하였는데도 모른척 동문서답식 엉터리 답변하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고 불법영업을 한 신00 이 증거자료가 있다고 하여도 불법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눈감아주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처벌규정에 맞지않게 솜방망이 행정처분을 하고 최모씨에게도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취등록세 부과를 하지 않고 눈 감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될 답변인지 합천군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세요. )

하창환 군수님의 갑질공무원에 대하여 진실한 규명을 하여주시고 갑질공무원 관련 공무원 처벌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 주시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현행 법 포함) 부동산 중개업자 신모씨에게 행정처분을 규정에 맞게 하여 주시고 중개업자 최모씨에게는 취, 등록세를 부과하고 부산시에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요청을 하여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참고사항:고의적으로 동문서답식 엉터리 답변을하여 반복민원을 만들어 종결처리 할려고 하는 답변을 하지 마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옛날에는 이러한 꼼수가 통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도 많은 공무원들이 이방법을 써먹어 민원이 미 해결되는일이 많아져 지금은 상급기관에서도 이를 눈여겨 보고 용서치 않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6-03-24 17:06:43
작성자
권오송
귀하의 민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317(2016.1.8.)호, 기획감사실-3020(2016.3.7.)호 및 합천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 820번 답변을 통하여 이미 답변을 드렸으므로 관련 문서 및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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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15 07: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