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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장님 답변 바랍니다.902번 새로운 증거 및 보충설명

번호
532028
작성일
2016-07-26 11:09:53
작성자
이○○
처리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배병철 (☎ 055-930-3043 )
조회수 :
1279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아래902번 관련 새로운 증거 및 보충설명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3. 03. 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적재조사사업의 대행자 선정) 신구조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지적재조사사업"이라 한다)의 대행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 (동의서 등)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일필지조사) 신구조문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일필지조사(이하 "일필지조사"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필지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토지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에 관한 사항
3.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토지이용 현황 및 건축물 현황
5. 지하시설물(지하구조물)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일필지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일필지조사는 사전조사와 현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현지조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측량(이하 "지적재조사측량"이라 한다)과 함께 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일필지조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필지조사서 작성 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 (지적재조사측량) 신구조문
①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과 일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②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준점 및 지적기준점을 기준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③ 기초측량은 위성측량 및 토털 스테이션측량의 방법으로 한다.
④ 세부측량은 위성측량, 토털 스테이션측량 및 항공사진측량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적재조사측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지적재조사측량성과검사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위성측량, 토털 스테이션측량 및 항공사진측량 방법 등으로 지적재조사측량성과(지적기준점측량성과는 제외한다)의 정확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은 인력 및 장비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정확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측량성과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고, 그 정확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결정)
지적재조사측량성과와 지적재조사측량성과에 대한 검사의 연결교차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일 때에는 해당 지적재조사측량성과를 최종 측량성과로 결정한다.
1. 지적기준점: ± 0.03미터
2. 경계점: ± 0.07미터

제8조 (지적확정조서)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경계결정 이의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경계점표지등록부) 신구조문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작성하여 관리하는 경계점표지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현황
4. 면적
5. 위치도
6. 토지이용계획
7. 개별공시지가
8. 작성일
9. 작성자 및 검사자
10. 부호도 또는 경계점부호가 표시된 실측도
11.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12. 경계점부호, 표지 종류 및 경계점 위치
13. 경계점좌표
14. 경계점 위치 설명도
15. 경계점의 사진 파일
16. 건물 현황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등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계점표지등록부 작성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합천군청 지적재조사 담당이용해 계장도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 내천마을 회관에서 주민설명해 등을 하면서 등기된 도면되로 1차 측량을 하고 말둑을 받고 난후 실제 현황되로 2차 측량을 하고 면적 증감에 대해 공시가로 보상한다고 분명히 밝혀왔을 뿐만 아니라

측량 담당자 정승민에게도 마을 주민들이 알수 있게 측량시 등기된 도면되로 1차 측량을 하고 말둑을 받고 난후 실제 현황되로 2차 측량을 하고 말둑을 박아라고 업무지시를 한 사실을 2016.5.19일 합천군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한 민원인에게 확인설명을 하였는데도

정승민은 지적재조사사업 시행규칙및 이용해 계장의 업무 지시를 어기고 등기된 도면되로 1차 측량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등기된 도면되로 1차 측량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만큼 합천군청 감사실에서는

1.상급자 업무지시위반및 직무유기에 해당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2.민원인 소유 토지 503-12번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핑게삼아 화단 중간 부분을 합천군 소유라고 주장을 하고 빨간 말둑을 박아 민원인 사유지를 강탈해 갈려고 하여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내와 외부 경계지점이라서 화단 중간에 빨간 말둑을 박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감사실에서는 지적 재조사사업 지적도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3.정승민이 민원인( 507-10) 진입로(507-1 노00소유)를 합천군에서 수용하겠다고 하였놓고는 ,노00이 반대를 하면 수용할 수 없다.그 이유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재판을 할시 합천군에서 패소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이의제기를 하자 합천군에서 수용하겠다.다만 노00이 주차시설을 설치 관계로 차가 들어갈수 있게 폭을 넓혀야 하기 때문에 민원인 소유 밭 515-12번지등 일부를 합천군에서 수용할수 있도록 승낙을 해라고 하고 있으니 정승민이 분쟁을 만들어 감사실에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상기 1항,2항,3항에 대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조치와 함께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민원답변을 민원봉사과로 넘기면 동문서답식 엉터리 답변을 하고 고의적으로 반복 민원을 만들어 종결시키고자 하오이 필히 감사실에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입증자료는 조사 시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16.7.26
위 민원인 이 돈

[답변] 답변

작성일
2016-08-05 15:07:41
작성자
배병철
귀하께서 게재하신 글에 대해 '군수에게 바란다' 902번 "엉터리 답변 그만하고 감사실은 응답하라!"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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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14 15: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