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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밥생산판매에 대한 보조금

번호
532099
작성일
2016-09-26 18:09:37
작성자
손○○
처리부서:
산림과
담당자:
윤지영 (☎ 055-930-3523 )
조회수 :
1012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삼가면에서 제재소을 운영하면서 톱밥을 생산판매하는 사람입니다

산림조합은 톱밥생산판매에 대한 보조금 판매금액의 약30%을 주고 민간제재소에서 생산판매하는 업체는 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합천에는 톱밥을 생산판매하는 업체가 저희 제재소하고 산림조합 2군데 있
는데 한 곳은 보조금 30%주고 한곳은 줄 수 없다고 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민간이 산림조합보다 제재소 운영이나 톱밥생산판매가 더욱더 힘이듭니다 산림조합에는 얼마를 주는지 민간은 왜 줄 수 없는지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6-09-30 15:01:01
작성자
윤지영
반갑습니다.
우리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톱밥판매 보조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에 의하여
1.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 경우는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만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귀하께서 요구하시는 보조금 지원은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림조합 톱밥 생산·판매 사업의 보조금은「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제7호,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7호에 의거하여 법률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산림조합 톱밥 생산·판매 사업의 보조사업량은 280,000포(포당/20kg)이며, 보조사업비는 350,000천원으로 포당 1,25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과 산림이용담당 ☏055)930-35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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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15 2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