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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면 학리 208 외 하천편입 구역 재정비 요청건

번호
532141
작성일
2016-10-27 12:15:51
작성자
이○○
처리부서:
안전총괄과
담당자:
탁인숙 (☎ 055-930-3492 )
조회수 :
1103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삼가면 학리 208 위성사진

삼가면 학리 208 위성사진

존경하는 하창환 군수님...!!!
정말 신문고를 울려야 할일이 생겼습니다
제 소유의 땅이 경남 합천군 삼가면 학리 208
합천군 삼가면 학리 220-1 지번으로 연결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축사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축사철거 후 다른용도로 사용하려고 건축사무소를 방문하여 면담중에 지적도를 확인해 보니 이곳은 계획관리지역이나 지방2급하쳔(양천) 으로 지적도 상에 편입 되어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군청에 확인 필요하다고합니다.

당연히 합천군청 들락거리며 지적과, 도시개발, 건축과 전전하여 하천 담당공무원 면담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개인재산권 행사를 할수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제 입장만 가지고 잘못된 부분 설명하여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니 자금은 할수 없다고 손을 못댄다고 합니다 경상남도 도청에 가서 하천담당자 면담해 보라구요...

도청으로 갑니다 도청 하천담당 만나 면담하지만 뻔한결과 군청에서 안되는걸 도청에서 해줄수 없으니 계속적인 민원으로 해결 하라구요...그래도 안되면 최후 수단으로 미불용지매수신청을 하는수 밖에 없다구요...

담당 공무원들 정말 웃기는 소리만합니다...
국가가 어디 깡패입니까...???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는 임의 대로의 선을 그어 놓고 여기는 하천편입 구역이라 개인재산권 행사를 할수 없다구요...???

밤을 새워가며 하천법을 달달 외다시피 아무리 뒤져봐도 여기가 하천구역으로 지정을 할만한 이유를 찿을수가 없고 군청담당 직원이 했던말을 생각해보면 자꾸만 헛 웃음만 나옵니다 앞으로 십년 이십년후에 물길이 어디로 날지몰라 변경을 할수없다 이십년후면 내나이 팔십을 바라보는 노인네... 밤잠을 못잡니다....내 대에서는 이땅은 내 재산권 행사를 할수도 없고 국가가 관리하게 되는것이다...정말 화가 나지만 다시 합천군청 갑니다
나는 10년이고 20년후 그때까지 못사니까 안되면 미불용지 신청 할수밖에 없다 신청서 달라니까 그것은 군청에서 도청으로 접수하여 도청에서 검토하는거라고 합니다 도청에선 하는 말이 년간 예산 고작 5억정도 인데... 본건은 대상 범위에 접근이 어려울것 같다구요...

군수님...!!!
건설부문 업무 누구보다 너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합천군청 너무 웃깁니다 탁상행정을 논하는거 아닙니다 관련 담당자 직접 나와서 현장 답사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합천군청 하천담당자 말 물길이 이땅으로 바뀔수가 있기 때문에 손을 못댄다구요...그래서 하천정비 계획 10년마다 수립하니 그때 재정리 작업 검토가능 하다구요...??? 그 담당자 말을 저는 비웃을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바보입니까...???
여기 비싼 나랏돈 들여서 제방공사 교량설치 2005년 4월에 착수 2006년 4월에 완공해서 주민들 불편없이 잘살고 있습니다 공사완료 된지가 벌써 몇년 입니까 ...???
하지만 양천 정비사업 공사완료 공시도 없습니다

담당공무원 말대로라면 물길이 이땅으로 바뀔수도없지만 물길이 바뀐다면 교량 건설 다시 해야합니까...???
완료된 하천정비사업 다시 또 해야합니까...???
그런 설계가 어디 있을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 되지도 않지만 하천담당 공무원 생각이 그렇다면 이건 국가적으로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군수님...!!!!
양천에 하천편입 지적도 보시면 1944년 옛날 그대로 입니다...군청공무원들 바쁘시면 현장실사 안오셔도 됩니다 책상에 앉아서 지적도와 항공사진 으로만 비교해봐도 됩니다. 저는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입니다. 하천 담당공무원 일머리가 골치아파서 본인이 담당하는 동안 문제없이 그냥 넘어가려 하는것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하천담당 하부조직은 계속 바뀝니다

군수님...!!!
하천편입 구분선 안에있는 삼가면 학리 208번지, 220-1번지. 또 그넘어 살고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적도상 하천으로 편입 되어있는 구분선을 보십시요. 너무도 다릅니다 공사 완료된 부분은 하천 편입에서 제외시켜 바로잡아 주십시요...그래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할수있게 해 주십시요

군수님...!!!
악법도 법 이라 했습니다....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법 입니다.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문제를 관철 시킬 것이고 군수님 께서는 이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6-11-02 10:47:07
작성자
탁인숙
o 우리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o 귀하께서 건의하신 삼가면 학리 208번지 외 1필지의 하천구역 제외 요청 건에 대하여 우리군에서 현장조사 및 하천기본계획을 검토한 결과

o 현재 정비된 하천폭은 하천기본계획 하천폭으로 정비되어 있으나,

o 본 하천기본계획이 31년 전에(1985년) 수립되어 현재 시점에서 계획변경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o 우리군에서는 지방하천(양천) 관리청인 경상남도에 하천기본계획 재수립(변경) 및 하천구역 변경이 되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o 기타 본 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 안전총괄과 하천시설담당(930-34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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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03 21:5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