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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폐지 관련

번호
532599
작성일
2017-09-27 16:01:28
작성자
허○○
처리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서정명 (☎ 055-930-4743 )
조회수 :
879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하창환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합천군 발전과 살기 좋은 화려한 고장을 만들기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의 고향은 합천 초계이며 울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허남구입니다.
항상 합천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객지에서 열심히 사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 퇴직 후 살기 좋은 내고향 합천에서 생활 할려고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요양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80,000원)을 폐지한다는 소식을 접하며 글을 올립니다.
현정부 들어와서 각종 치매 환자들 복지예산 지출을 확대하고 있는데 합천군의 지원사업을
페지한다는 것은 정부 정책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넓으신 정책안을
모색하시어 반영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이런 복지사업 때문에 인구유입과 타지 사람들이 합천에서 살고 싶어하는 내고향을
만들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요양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어떤 명목이든 지원사업이 계속 유지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묘안을 만들어 주실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일 잘되시길 빕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7-09-30 16:56:43
작성자
서정명
평소 우리군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합천군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를 정하여 그동안 수급자가 부담하여야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른 원칙적 정비(폐지) 대상으로,

「합천군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합천군청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055-930-474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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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17 20: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