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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제발 하나곡마을 좀 살려주이소! 다섯번 째 - 1146번 게시글에 대한 반박

번호
532610
작성일
2017-10-06 21:38:32
작성자
이○○
처리부서:
묘산면
담당자:
차지원 (☎ 055-930-4031 )
조회수 :
2863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존경하는 합천 군수님,
합천 군민여러분! 제발 우리 하나곡 마을 좀 살려주세요.
돼지농장으로 인해 마을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2017.8.27.자로 하나곡 마을 주민들을 위해 설치되어져야 할 보안등이 성림농장(돼지농장)에 설치되어 있어 조속히 보안등 이전 설치를 부탁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2017.8.30.자로 담당부서 답변으로 성림농장 돈사 상부에 설치된 보안등이 현재 돈사를 비추고 있으니, 등기구 불빛 방향을 마을 뒤 농로길 방향으로 수정 조치하겠다는 답변과 나머지 하나의 보안등은 돈사 내 진입로 구간에 위치하여 주변여건이 바뀌었으니 마을 주민들의 야간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공공의 목적을 상실했다고 판단되어 면사무소와 협의하여 마을 앞 진입도로 구간으로 이설 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보안등이 이설되지 않았습니다.
추석 전 나곡마을 주민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사를 비추고 있는 등기구 불빛 방향을 마을 뒤 농로 쪽으로 방향을 수정한다는 말과 돈사 내 진입로 구간에 설치된 보안등은 박곤순씨가 야간 통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설한다는 묘산면 부면장의 답변을 듣고 합천군에는 어떻게 이런 행정을 펴고 있는지가 궁금할 뿐입니다. 실제적으로 박곤순씨는 성림농장이 무서워 근처에 발걸음조차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뻔뻔하게 박곤순씨를 핑계삼아 보안등을 돈사 내 진입로에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을 이장(이장대행)이 엄연히 있음에도 이장의견을 무시한 채 어느 누구의 발상으로 이런 이설을 하려고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 출향인들은 합천군 자치 예산이 남아돌아 쓸 곳이 없어서 보안등을 여기저기 몇 회에 걸쳐 이설하려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성림농장 돈사 상부에 설치된 보안등은 애당초 농로 쪽으로 설치되어 있던 상태였다는 것을 마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임의로 불빛 방향을 돌려서 사적으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농로길 쪽으로 방향을 돌려놓는다고 하니 너무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돈사 내 진입로 구간에 설치된 보안등은 마을 주민들의 야간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마을 앞 진입로 구간에 이설하기로 했는데 성림농장 측에서 야간에 성림농장 옆에 거주하고 있는 박곤순씨가 야간에 통행이 불편하다는 명분을 세워 기존에 설치된 곳 바로 옆으로 이설한다고 하니 출향인들이 울분을 참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박곤순씨는 성림농장사람들의 행패로 인해 농장 부근으로 얼씬도 못하고 있는 실정을 알고나 있는가요.
출향인들이 추석을 이용하여 묘산면사무소를 찾으려고 했으나 면장님 이하 담당자가 부재중이라 하소연도 하지 못하여 이렇게 다시 군수님에게 하소연합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합천군 행정인지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담당자나 묘산 면장님이 하나곡 마을을 찾았으면, 보안등 이설 위치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성림농장이 20여 년 동안 사적으로 보안등을 사용했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는 취하지 않으면서 이설장소 또한 성림농장주만 만나 농장주 의견만 듣고 이설한다니 너무나 치졸한 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담당부서에서는 묘산면사무소에서 공문이 올라오면 그에 따라 이설 조치한다고 하는데 저희 마을 주민들이 제안을 합니다.
한 개의 보안등은 성림농장 돈사 상부에 설치된 보안등을 하나곡 마을 경로당 뒤편 계단 쪽으로 이설을 요청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밤늦게 경로당 뒤편계단을 이용할 때 급경사로 인해 너무 위험한 곳입니다.
나머지 한 개의 보안등은 마을입구 백동기 씨 축사 옆으로 이설을 요청합니다. 마을 입구는 개인 대문과도 같이 밝아야 하는데 마을주민들의 야간 안전보행 및 공공목적의 도난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마을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군수님 담당부서로 하여금 조속한 이설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7-10-16 10:19:46
작성자
묘산면
o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o 귀하께서 건의하신 가로등 이설 설치건은 「합천군 가로등 보안등 관리규정」에 따라 현지 점검 및 설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한 마을이장(대행) 주도하에 해당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가로등이
적정한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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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17 20: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