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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제발 하나곡 마을 좀 살려주이소! 여섯 번째 - 1134호에 대한 반박글

번호
532612
작성일
2017-10-07 21:12:17
작성자
백○○
처리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이승희 (☎ 055-930-3043 )
조회수 :
2813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건물만 철거하고 콘크리트는 유지한 상태로, 하천을 원상복구 하지 않음

건물만 철거하고 콘크리트는 유지한 상태로, 하천을 원상복구 하지 않음

존경하는 합천 군수님!
합천 군민여러분!
제발 우리 하나곡 마을 좀 살려주세요. !
하나곡 마을에는 돼지농장으로 인해 마을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1. 2017.8.10.자 1134호 합천군청에 올린 내용 중 성림농장이 924구거를 불법점유(시멘트포장, 수리시설 침범, 불법건축물설치)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위법사실 처리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림농장에서 924구거를 불법으로 점유, 시멘트포장 등을 해서 돼지해체작업 좌판대 까지 만들어 놓고 주기적으로 도살 해체작업을 해왔습니다.
돼지 해체작업으로 인해 각종 내장재 세척 등에서 발생되는 단백질, 살조각, 체모, 그리스 등이 하천으로 흘러내려가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청정하천으로 유명했던 이곳이 돼지농장으로 인해 오염되었습니다. 때문에 행정관청(건설과, 환경과, 축산과)의 도움을 받아 단속을 요청하게된 것이었습니다.
성림농장에서 하천 맞은편 건축물에 돼지 포유자돈사를 설치하여 불법건축물로서 십 수 년째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도에 수억대 공사를 하여 돼지돈사 증축을 시도하려고하여 출향인들이 제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돼지농장에서는 924구거의 폭이 넓어 농장 증축 시 통행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구거 수리를 좁히고 콘크리트 포장으로 바닥을 낮게 해서 가교를 설치했는데, 이는 증축하는 돼지농장의 보조 길로 사용키 위해 만들어졌습니다.(사진참조)
합천군청 건설과에 의뢰한 924구거의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구거를 침범하여 사용하던 중, 출향인들의 민원제기로 인해 지금은 조립식 패널만 제거된 상태입니다.(사진참조)
성림농장에서는 이렇듯 불법이 난무한데 행정당국에서는 손을 놓고 있으니 주민들은 누구한테 하소연을 한단 말인가요.
건축과에서는 건폐율 초과된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되는 강제이행금만 부과하고 있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방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2016.9.26.자 고발조치는 2016.6월경에 성림농장에서 퇴비사를 증축(마을주민들 모두가 공사현장 목격함)한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는 누락한 채, 성림농장 건축법위반에 대하여 공소시효 만료키 위해 2000년 경 건축된 건물을 허위로 공문서에 작성하여 고발장을 제출하였으니 공무원이 면책되기는 어려움)

2. 기획 감사실의 답변내용에는 재해발생예상지역으로 나곡갯골세천 정비 공사를 2014.5.30.에 착공하여 2014.6.24.에 준공한 부분은 정보공개청구확인 결과 문제가 되는 물박이보 상부 쪽의 관급공사이며, 성림농장의 불법과는 해당이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물막이 보에서 부터 가교아래까지 구간은 관급공사와 무관하다. 하지만 누군가에 의해 불법으로 하천을 포장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면서 건설과에서는 왜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성림농장주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물막이보 공사는 성림농장에서 업자를 동원하여 개인이 사적으로 설치하였으며 나곡세천정비공사 때 같이 공사를 시행해서 마을 주민들은 관급 공사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행정관청에서는 준공검사 때 공사 설계도에도 없는 물막이보 작업등이 이뤄졌는데도 왜 묵인하고 방조하여 지금의 어려운 사태를 만들어놨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당시 담당자는 형사적 책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조립식 패널을 철거 조치한 바닥 부분이 전부 하천인데, 물막이 보에서 임시가교까지의 불법조성물(수리를 좁혀 콘크리트포장을 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역)을 원상복구조치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사진참조)

3. 축산과로 저희 출향인들이 2015.12.21.자로 진정민원을 제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때 축산과에서 “현장점검결과 돈사주변 소하천 인근 돼지 해체작업 흔적을 발견치 못하여 단속을 못하였으며, 차 후 불시감찰예정”이라고 통보한 내용이 있었습니다.(사진참조)
그때 민원 제기 시에는 경상남도고시(2002-350호)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단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 주민들이 불법 도축현장을 적발해서 증거까지 제출하였음에도 이제 와서는 경상남도고시를 운운하면서 도축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단속이 안 된다는 것은 또 무슨말인가요. 이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4. 기획 감사실 박무곤씨의 통보 결과, 돼지 불법 해체작업은 경상남도 고시에 의해 불법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변론으로 출향인들이 차 후 법적조치를 하겠습니다.(입증자료 있음)

5. 건축과에서는 하천 건너편에 설치된 불법건축물(돼지포사유돈사 건물 등)을 철거케 요청합니다.

6. 축산과에서는 2015.12.21.자 민원에서는 증거 없어 단속을 못한다고 하여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지금에 와서는 단속이 안 된다는 말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요청합니다.

7. 건설과에서는 924구거 “물막이 보에서 부터 임시가교아래까지 구간에 대하여 관급공사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하였는데 성과도에서 나타나듯이, 콘크리트포장과 수리가 좁혀져 있는 하천을 성림농장에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를 할 것인지의 유무에 대한 입장을 요청합니다.(세굴위험성으로 존치케 한다는 자체 판단은 인정할 수 없음)

8. 환경과에서는 성림농장을 집중관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하였으니 차후에 불시 감찰 시에 주민접촉 후 농장과 경계지(박곤순씨 집이 성림농장과 5미터 이내 근접)에서 악취오염도 검사를 하여야 할 것이고, 박곤순씨 집 앞에 설치된 퇴비사에서 데칸타(고액원심분리기)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악취오염도를 검사하여야 정상적인 오염도 측정이 가능하므로 마을 주민이 민원을 요청하면 즉시 현장에 진출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오염도 측정 할 것을 요청합니다.

“군수에게 바란다.”는 합천군민 및 지역 발전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곳입니다. 담당부서에 설득력 있는 의견을 요청합니다.
항상 합천군민을 위한 행정을 펴주시는 군수님 이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일부 직원들에게는 유감 표시)을 드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7-10-24 17:42:15
작성자
이승희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2017년 10월 07일자 합천군홈페이지에 진정하신 ‘군수님 제발 하나곡마을 좀 살려주이소! 여섯번째’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 번째, 악취오염도 측정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고액원심분리기 작동을 강제 할 수 없으므로 기계가동 시 민원을 신청하시면 고액원심분리기 작동 시점에 복합악취검사를 위한 포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건축물(돼지포사유돈사)의 행정대집행은 행정대집행외의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및 공익의 안전을 심히 해치는 경우에 가능하며, 요청하신 불법건축물은 이전 시정지시에 포함되어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고 있으며,
2016.09.26 고발조치 된 퇴비사는 2015.12.23 현장의 불법사항 확인 시 적발된 사항으로,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2016년 6월경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및 위법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 후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구거내 불법조성물(바닥 콘크리트포장, 물막이보)은 수리계산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 측면에서 원상회복 하는 것보다 존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재 설치된 가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하였습니다.
네 번째, 불법 도축 관련하여 2015.12.24. 당시 축산과 현장점검 시 돼지 해체작업에 대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여 도축 목적 등 위법성을 판단 할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답변을 한 것으로 파악되며, 2017.07.13, 2017.07.16. 접수된 불법도축 의심신고에 따라 2017.07.18. 현장을 방문하여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경상남도 고시 제2002-350호에 의거 위법이 아님을 알려드렸으며, 향후 자가소비 목적 외의 도살 행위 적발 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조치 가능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합천군청 기획감사실 감사담당 (전화 055-930-304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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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17 20: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