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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제발 하나곡마을 좀 살려주이소! 일곱번 째 - 보안등 이설관련 

번호
532622
작성일
2017-10-14 21:13:32
작성자
이○○
처리부서:
공공시설사업소
담당자:
구동규 (☎ 055-930-4942 )
조회수 :
1772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존경하는 합천 군수님, 합천 군민여러분! 제발 우리 하나곡 마을 좀 살려주세요. 성림농장(돼지농장)으로 인해 마을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2017.8.27.자 군수에게바란다 1146호 보안등 이설요청, 2017.10.6.자 1173호로 조속한 이설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곡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성림농장(돼지농장)에 설치되어 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보안등 2구에 대하여 이전 설치를 부탁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2017.10.13. 오후에 묘산면 부면장과 직원이 보안등 이설 관련하여 하나곡 마을을 찾았습니다.
행정공무원으로서 부면장 직위에 있는 사람이 말도 안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묘산면 부면장이 마을에 찾아와 보안등 이설관련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해도 모자랄 판에, 기존 설치된 보안등 2구를 이설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너무 많아 이설하기가 어렵다면서 신규 1구를 설치하자고 부면장이 마을주민들에게 제안을 하여왔습니다.
또한 성림농장(돼지농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안등은 농장주가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 이설하면 분명 농장주가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보안등 이전에 대해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하고, 비용 또한 많이 소요되는 등 이설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공무원은 원칙에 입각하여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사람이 아닌가요.
분명 2017-08-30 13:24:35 공공시설사업소 현장민원담당(☏930-4942)의 답변내용을 보면 “보안등 2개소 이설 요청 건에 대하여 현지 출장확인 결과, 하나곡 마을 돈사 상부지점에 위치한 보안등은 현재 돈사를 비추고 있으며, 등기구 불빛방향을 마을 뒤 농로길 방향으로 수정 조치 할 계획입니다. 돈사내 진입로 구간에 위치한 보안등 1개소는 주변여건이 바뀌어 현재는 마을 주민들의 야간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공공의 목적을 상실한 보안등으로 판단되어 면사무소와 협의하여 마을 앞 진입도로 구간으로 이설 할 계획입니다.”라고 회시를 받았습니다.
지금 나라경제가 어려워 정부에서 총체적으로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나가자는 정부 지침에 역행하는 합천군청의 행정을 보노라면 “적폐”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자는 의견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판을 치는 성림농장(돼지농장)편을 들어주는 공무원들이 한심할 뿐입니다.

이런 말은 올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쩔수 없이 올려야 겠습니다.
2017.10월 초순경 묘산면사무소에서 마을주민상대로 보안등 이설 장소 및 이유에 대한 답변내용이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성림농장주가 돼지농장 진입로 구간에 설치된 보안등 이설이 돼지농장에서 설치한 CC-TV가 야간에 사물식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옆으로 이설하기로 했다고 하고 상부에 설치된 보안등은 그대로 존치한다는 내용을 듣고 재차 2017.10.6.자 1173호로 조속한 이설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돼지농장 진입로 구간에 설치된 보안등은 오래 전에 하나곡 주민 5가구가 거주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다른곳으로 이주한 상태이라 보안등 효용성이 없어 이설이 요구되는 곳이고, 상부에 설치된 보안등은 돼지농장주가 마을 이장을 할 때, 공공사업소와 합작으로 마을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한 채 설치된 것이므로 이설이 요구되는 곳입니다.(마을 주민들 반발을 의식해서 불필요한 1곳에 설치하고 방향을 돼지농장으로 향하게 설치하였습니다.)
2017-08-30 13:24:35 공공시설사업소 현장민원담당과 묘산면장이 보안등 이설과 관련하여 하나곡을 찾아 마을주민들 의견 수렵 없이 등기구 불빛방향만 마을 뒤 농로길 방향으로 수정 조치 할 계획이라는 내용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이설치 않고 농로길 방향으로 등기구 불빛만을 돌린다는 말에 어이가 없습니다. 공공사업소와 돼지농장주가, 마을주민들을 위해 설치해야 할 보안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곡 마을에 보안등 개소 수가 많은 이유입니다.

합천군청에게 묻고 싶습니다.
마을 보안등을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적으로 개인 마당에 어두움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하고, 개인이 설치한 CC-TV가 야간에 사물 식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카메라를 비추기 위해 보안등이 설치되어지는가요.
합천군 지자체 예산이 도대체 얼마나 많아 남아돌기에 마음대로 보안등을 증설하는가요.
보안등 이설관련하여 벌써 2개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합천군행정 속도가 전부 이렇게 거북이 걸음인가요 아니면 성림농장(돼지농장)관련된 행정만 거북이 걸음인가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요.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
묘산면 부면장이 말하길 보안등 이설비용이 엄청나다고 하는데, 이설 할 경비가 부족하다면 차라리 제거해 주십시오. 신규설치는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설해 주실 것 이라면 마을주민들 토론 결과 이설장소를 표시해 놓았으니 그 지정장소로 이설을 요청합니다.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합천군청에서 거부한다면 어쩔수가 없네요.
마을주민들의 야간 안전보행과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치되어져야 할 보안등이, 성림농장(돼지농장)에서 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합천군 지자체 예산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성림농장(돼지농장)2개소에 설치된 보안등을 이설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 돼지농장에서 사용하는 보안등 요금을 꼬박꼬박 합천군지자체에서 납부해야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돈이 남아돌아가면 자연부락 주민들 식수난이나 좀 해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을에 식수가 부족하여 고생하고 있는 현실을 행정관청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7-10-24 19:32:02
작성자
공공시설사업소
1.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하나곡마을 보안등 2개소 이설 요청”에 대하
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군에서는 보안등 미 설치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거
나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어 많은 주민들께서 보안등 설치 요구를
하실 경우 현장 확인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 현재 하나곡마을 입구에는 2개소의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귀하의 건의에 따라 현장확인 결과 농장입구의 보안등은 불필요
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7.10.19일 철거완료 하였습니다.
- 또 다른 1개소의 보안등은 귀하와 같이 철거를 요구하는 주민과
주변 농로가 주민통행에 위험이 있으므로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
견이 공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하나곡마을 주민간담회 개최 결과, 주민통행에 위험성이 있으므
로 보안등을 농로 방향으로 불빛을 조정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어
우선 주변 농로방향으로 보안등 불빛을 조정하였습니다.

3. 다시한번 우리 군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또 다른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합천군 공공시설사업소
(055-930-4941) 및 묘산면사무소(055-930-4031)로 연락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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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17 20: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