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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 이용하고 남은 토지를 돌려 주세요

번호
532805
작성일
2018-03-15 11:19:51
작성자
김○○
처리부서:
안전총괄과
담당자:
탁인숙 (☎ 055-930-3492 )
조회수 :
727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2015년 하천 정비공사로 인하여 집 근처 백암리 296-5 전 토지를 군에서 매입하고 나머지 토지는 사용하지 않아 저희 아버지(원주인)께서 2016년~2017년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코 있으며, 저또한 2017년 전화를 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않코 있습니다. 저희 집과 창고에 붙어 있는 토지로 군이 이용되는(하천정비) 토지를 원만히 협조하였는데, 나머지 토지는 저희에게 다시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으로 인하여 저희 아버지께서 심히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짧은 소견이지만, 나라에서 사용목적으로 매입하고 남은 토지는 원주인이 다시 매도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할한 해결을 바랍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8-03-19 18:04:15
작성자
탁인숙
o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o 귀하께서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신 ‘하천부지 이용하고 남은토지를 돌려주세요’라는 민원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o 대양면 백암리 296-5번지는 2012년~2013년 시행한 신반천 수해복구공사 시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로서, 실제하천이 아니고 전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본 신반천(지방하천)은 하천기본계획이 미수립되어 장래 확장될 하천의 폭은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으나,
향후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본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군 행정재산으로 보존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되어 용도폐지 및 매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o 현재 무단으로 경작되고 있는 대양면 백암리 296-5번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변상금 징수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o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합천군청 안전총괄과 하천시설담당(930-349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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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17 20: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