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귀하께서 제시하신 쌍백면 죽전리 493번지 주변 소교량(죽전천) 가드레일 설치 요청 건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바, 기존의 소교량을 이용하는 농기계 통행이 불편할 것이 예상되나, 본 지역은 축사건립 문제로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이 있는 지역으로, 기존 농로포장을 철거하라는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어 현재로서는 교량 안전시설 설치의 당위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민원이 해소되면 농기계 통행이 편리하도록 소교량 안전시설(가드레일 등)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o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합천군청 안전총괄과 하천시설담당(930-3492) 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