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Today 합천 열기 닫음
수려한합천 Today
현재 시각 2024.05.19 (일) 오후 11:22
합천 트렌드
  • 준비중
합천 트렌드 바로 가기
# 오늘의 행사
  • 조회중
# 오늘의 소식
  • 조회중

  • 이 게시판은 군민 여러분의 군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 건의사항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상담하는 곳입니다. 군정에 바라는 사항을 툭 터놓고 이야기(Talk) 해 주십시오.
  • 이 게시판은 실명확인절차를 통하여 글 등록이 가능하며, 입력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일반질의는 담당부서 접수 후 7일이내, 관련법령의 해석이 요구되거나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14일 이내에 답변처리되나 토요일·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 작성자 검색 시 비공개 게시물은 검색결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반복적 게시물,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등의 우려가 있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사전예고 없이 비공개 전환하거나삭제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누리집을 통한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실 때 휴대폰 인증을 받고 20-30분뒤 인증이 만료가 되어 글 저장이 안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을 통하여 제시된 각종 의견 등에 대해서는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아니하므로, 단순진정, 질의 등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 바랍니다.

강제편입 이의 신청

번호
532813
작성일
2018-03-19 16:20:34
작성자
진○○
처리부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조재경 (☎ 055-930-3414 )
조회수 :
892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종중에서는 구두로나 서면이든 승낙한 사실이 없으므로 군청에서
수용한 사람을 확일하여주시기 바람니다.
남의 개인 사유 토지을 마음되로 허락해 준것은 분명사기로 봅니다.
언제,누가,어디서 무엇을 왜 어떳해로 ,6하 원칙으로 밣혀 주시기 바람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8-03-27 08:25:41
작성자
조재경
o 먼저 우리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o 귀하께서 제기하신 질의 건은 기 신청한 내용에 대한 동일한 사안으로 2018년 3월 5일에 답변 드린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o 앞서 답변 드린 것과 같이 귀하의 토지는 보상의 법적 근거가 되는 공익사업이 아닌 주민 자조적으로 시행한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1996년 3월 8일 분할되었으며,

o 주변 여건을 보았을 때 마을 주민 일부만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에 따른 토지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겠사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귀하의 건의에 대해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합천군 도시건축과(지역개발담당 ☏055-930-3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 만족도조사에 제출하신 의견은 홈페이지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답변이 필요한 민원이나 문의글은 전화문의, 군민의소리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17 20: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