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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먼저인가 사람이 먼저인가?

번호
532830
작성일
2018-04-04 17:41:09
작성자
백○○
처리부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문정근 (☎ 055-930-3402 )
조회수 :
1657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쌍백 면소재지로부터 4㎞ 떨어진 자그마한 저희 운곡마을은 어르신 대부분이 7∼80대로 논과 밭농사를
지으시며 평생을 살아오고 계십니다. 남은 노후만이라도 공기 좋고 깨끗한 마을에서 생활하시기를 바라고, 또 후일에 자식들이 그리워하고 귀향하고 싶은 마을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씁니다.

마을 주민들이 매일 지나다니는 주도로와 접한 장소에 마을 주거지와 불과 50여 미터 떨어진 주택가에
소 축사를 허가받아(60여평) 십수년을 심한 악취와 소음 등으로 생활권을 침해당했고, 어느 순간 불법으로 축사를 증축하여(150여평) 현재는 수십 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고향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어렸을 적 친구들과 뛰어 놀던 골목길 대신 마을
한복판에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는 파란색 패널의 소 축사입니다.

얼마 전 고향마을을 왔을 때 주택가에 자리한 소 축사를 지나던 중 직장동료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이 마을에는 사람은 안사나, 어떻게 사람이 잠자고 밥 먹는 집 앞에 대궐같은 소 집이 있노? 여기 사시는 분들은 소똥 냄새를 맡아야 밥맛이 있고, 소 울음소릴 들어야 숙면을 할 수 있나봐” 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화끈거리는 얼굴을 애써 참았습니다.
한 마을의 이웃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친구라는 이유로 싫어도 내색하지 않고 좋은게 좋은거지 하면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오랜 동안 마을주민들의 생활권이 침해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마을 앞마당(주민들의 쉼터인 팔각정)에서 흔히 보이는 들판(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에 대형 소 축사를 짓겠다고
허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로 해당관청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서 “개발행위허가(토지 형질 변경 등)의 신청내용이 허가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물의 배수, 하천,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6조[별표1의2]에서 개발행위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면서 개발행위 분야별 검토사항에는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존의 필요가 없을 것”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소 축사 신청지의 경우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지역상 농림지역에 해당하고,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된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며, 또 농지법 제28조에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농업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에서처럼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농업진흥구역의 보전과 오폐수 등
생활환경 침해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이 축사를 신축 운영함으로써 축사주가 얻게 되는
사익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부디 행정관청의 현명한 처분을 기다립니다. 끝으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축사 신축에 따른 거리제한과 관련하여 거리측정의 기준점이 어딘지?
(마을에서 축사까지의 시작점과 끝지점을 구체적으로)
- 상기 허가 신청지의 건폐율은 어떻게 되는지?
- 상기 허가 신청지의 필지가 하나의 필지인지, 필지가 분할되었는지?
- 상기 허가 신청지인 농업진흥구역의 답(논)도 필지분할이 가능한지?
- 답(논)의 경우 1필지를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때 면적 등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8-04-12 18:21:16
작성자
문정근
  •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hwp
귀하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길 바라며 귀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요지
- 쌍백면 운곡리 지내에 축사 신축관련 질문
① 축사 신축에 따른 거리제한과 관련하여 거리측점의 기준점이 어딘지?
(마을에서 축사까지의 시작점과 끝점을 구체적으로)
② 상기 허가 신청지의 건폐율은 어떻게 되는지?
③ 상기허가 신청지의 필지가 하나의 필지인지, 필지가 분할되었는지?
④ 상기 허가 신청지의 농업진흥구역의 답(논)도 필지분할이 가능한지?
⑤ 답(논)의 경우 1필지를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때 면적 등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 평소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 답변내용
- ①번 사항(환경위생과)
·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 규정에 따라 쌍백면 운곡리 360번지는 주거밀집지역인 쌍백면 운곡리 448번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50미터 이내에 포함되어 일부제한구역에 해당됩니다.(첨부 도면 참조)
· 일부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가축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지역)
- 소·젖소·말·사슴·양은 직선거리 250미터 이내 지역
- 돼지·닭·오리·개·메추리는 직선거리 700미터 이내 지역
- ②번 사항(도시건축과)
· 건폐율 : 58.69%
- ③번 사항(민원봉사과)
· 쌍백면 운곡리 360번지는 현재 분할측량만 진행된 상태로, 하나의 필지입니다.
- ④⑤번 사항(민원봉사과, 도시건축과)
· 경지정리가 시행된 농지는 2000㎡를 넘도록 분할하여야 한다는 경우는 농지법 제2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에 규정된 분할 가능 사유 중의 하나입니다..
· 이 규정(농지법 제22조)에 의하면 경지정리(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가 시행된 농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분할이 가능합니다.
1)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도시군계획시설부지내 농지를 분할 하는 경우
2)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000㎡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분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농지를 개량하는 경우
2. 인접 농지와 분합(分合)하는 경우
3.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인접 토지와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는 경우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5. 「농어촌정비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분합을 시행하는 경우
6. 법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아울러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 바라며 문의사항은 합천군 도시건축과 문정근 055-930-3402번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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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17 20: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