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사업장의 위치, 세부사업의 종류,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관리운영 방법 등을 지역민과 함께 고민하고 지역민이 사업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주민주도(住民主導) 사업입니다.
• 다른 부서의 국비지원사업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으로 주민자치조직인 추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지역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추진위원회는 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운영위원회는 사업 준공 후 그 결과물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주민 자치조직입니다. 주민자치 조직이 필요한 이유는 시설의 관리비, 운영경비를 군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복합문화센터 군 직접운영은 불가합니다. 주민 자치조직인 운영위원회에서 그 결과물의 관리운영을 전담한다는 도덕적 약속을 담보로 지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는 중앙부처 및 경남도 정기점검 시 관리운영의 주체가 운영위원회가 아닌 합천군에서 직영한다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응모 시 감점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센터 내 식당을 보강해서 탁구장 또는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식당은 다목적 강당에서 각종 면민 행사, 동창회, 피로연 등 행사 개최 후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목적 강당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시설입니다.
• 또한, 가야국민체육센터와 묘산면 복합문화센터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세부사업명에 따라 그 조건이 다릅니다. 가야국민체육센터는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되었지만, 묘산면 복합문화센터는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기세, 수도세 등 운영비를 마련해야만 하는 시설입니다.
•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직 사업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공사감독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공사감독(933-7972)과 묘산면 운영위원회에 전달해서 재검토 후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