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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산면 복합문화센터

번호
532837
작성일
2018-04-09 19:34:53
작성자
최○○
처리부서:
건설과
담당자:
하만열 (☎ 055-930-3465 )
조회수 :
693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4월 현제 묘산면 복합문화센터가 완공하고 일부 공사가 남았읍니다
현제 문화센터가 주민운영위원회에 운영하고 있읍니다 . 문화센터건물과 운동시설모두 합천군 소유물이면 운영도 합천군에서 운영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주민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면 제대로 운영이 어려울 것입니다
가야면 스포츠센터도 합천군에서 운영하면서 묘산은 합천군에서 운영하지 안어면 형평성에서도 맞지안읍니다
부디 군수님께서 묘산면주민들이 부담없이 문화센터를 이용할수 있게해주십시요
문화센터네에 식당은 필요치 안은거 같읍니다
탁구장이나 베트민터장이나 시설을 추가해주십시요

[답변] 답변

작성일
2018-04-16 20:50:00
작성자
하만열
• 평소 군정업무 추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묘산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사업장의 위치, 세부사업의 종류,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관리운영 방법 등을 지역민과 함께 고민하고 지역민이 사업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주민주도(住民主導) 사업입니다.

• 다른 부서의 국비지원사업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으로 주민자치조직인 추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지역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추진위원회는 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운영위원회는 사업 준공 후 그 결과물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주민 자치조직입니다. 주민자치 조직이 필요한 이유는 시설의 관리비, 운영경비를 군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복합문화센터 군 직접운영은 불가합니다. 주민 자치조직인 운영위원회에서 그 결과물의 관리운영을 전담한다는 도덕적 약속을 담보로 지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는 중앙부처 및 경남도 정기점검 시 관리운영의 주체가 운영위원회가 아닌 합천군에서 직영한다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응모 시 감점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센터 내 식당을 보강해서 탁구장 또는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식당은 다목적 강당에서 각종 면민 행사, 동창회, 피로연 등 행사 개최 후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목적 강당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시설입니다.

• 또한, 가야국민체육센터와 묘산면 복합문화센터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세부사업명에 따라 그 조건이 다릅니다. 가야국민체육센터는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되었지만, 묘산면 복합문화센터는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기세, 수도세 등 운영비를 마련해야만 하는 시설입니다.

•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직 사업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공사감독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공사감독(933-7972)과 묘산면 운영위원회에 전달해서 재검토 후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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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17 20: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