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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2855
작성일
2018-04-17 10:13:29
작성자
명○○
처리부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김만덕 (☎ 055-930-3404 )
조회수 :
546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 우사위치.png(973.9 KB)

산위에 있는 논 입니다.10,000평 정도 됩니다.

산위에 있는 논 입니다.10,000평 정도 됩니다.

계산리에 기업형 우사가 신축될 예정입니다.
현재 군청에 인허가 관련 서류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합천군내에 우사 신축 관련 마을 주민들과 끊임없이 분쟁이 있으며, 소송까지가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우사는 모든사람들이 알다시피 협오시설 입니다. 수질오염과 악취로 인해 주민생활권에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하여 군청에서는
허가가 접수되면 요건에 맞는지 여부만 보고 승인하기 전에 신축될 우사의 업주가 주민들을 위해 충분한 교감이 있었는지를 같이 검토부탁드립니다.
신축될 우사의 규모, 주민들이 걱정하는 수질오몀 및 악취 예방을 위해 어떤 시설 및 조치를 할 것인지 등 충분한 교감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였으면 합니다.
(공무가 많아 바쁘시겠지만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어 반대를 한다면 군청에서는 우사 신축이 가능한 지역을 추천해주었으면 합니다.

집을 지을때도 민원이 들어오면 군청에서는 민원을 해결하라고 하지 않는지요 ~

그리고 기업형 우사 신축과 관련해서 그에 맞는 환경평가 등 을 실시했으면 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8-04-24 10:50:09
작성자
김만덕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우리군 봉산면 계산리에 허가신청 된 동식물관련시설(우사) 허가 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위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 동법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따라 법률 검토 및 현장상황 등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변지역과의 관계,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 민원(면사무소에 의견조회) 등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군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인허가 사항을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축사 신축부지 추천은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사업주가 선택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용도지역별 의무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실시하며, 인허가서류 검토과정에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기타 문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 도시건축과 복합민원담당(개발행위 허가055-930-3404)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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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08 01: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