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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 반대합니다

번호
532857
작성일
2018-04-17 11:26:09
작성자
윤○○
처리부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김만덕 (☎ 055-930-3404 )
조회수 :
796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존경하는 군수님에게 바랍니다
저는 도시에 수년 살다가 맑고 깨끗한 합천군 야로면을
선택했습니다 귀농하여 처음에 왔을때 10넘게 농사을 짖지 않은 농지를 구입하여포크레인 작업과
밭고루기로 구지뽕을 심어 지금은 과수원 으로 되었답니다 구지뽕작물 4800평심고 친구.처형.집을
3채 건축하였습니다
3가구가 농사짖기에는 부족하여 작년에 3000평을 사면서 영농법인을 만들어 공동작업과 6차산업을
꿈꾸고 다른친구도 올해 집을짖고 같이 동참하기로 건축설계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땀과 열정으로 부지런해 앞만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태양광발전소을 집과 불과 20미터도 되지않는 거리에 건설한다하니 기가찹니다
덕암리 주민31명과 함계 서면으로 민원 신청을 접수를했는데 답변조차없고 내가 전화를
하면 집3채로 반대명목이 없다하니 기가참니다 주위토지분들과 덕암리주민은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결사반대합니다 선처바랍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8-04-24 10:52:23
작성자
김만덕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우리군 야로면 덕암리에 태양광발전소 허가 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위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및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따라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변지역과의 관계,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 민원 등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군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인허가 사항을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 도시건축과 복합민원담당(개발행위 허가055-930-3404)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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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08 01: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