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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사용후 남은 하천부지 돌려주세요

번호
532859
작성일
2018-04-17 17:58:33
작성자
김○○
처리부서:
안전총괄과
담당자:
차상훈 (☎ 055-930-3493 )
조회수 :
666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만 4년전 하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저희 토지(대양면 백암리 296-5)를 군에서 매입하였고, 정비사업이 끝이난 이후 원주인(김시암)인 당사자가 남은 부지에 대하여 다시 되돌려 줄것을 계속하여 민원요구를 하고 있으나, 답변도 없으며, 민원도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군도 아시다시피 해당사업이 종료하면 남은 토지에 대해 원주인에게 돌려준 사례도 여럿있습니다.
저희는 꼭 되돌려 받길 원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8-04-19 16:32:59
작성자
차상훈

ο우리군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ο귀하께서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신 ‘제발 사용 후 남은 하천부지 돌려주세요’라는 민원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ο본 건은 지난 3월 19일자로 우리군 홈페이지 ‘하천부지 이용하고 남은 토지를 돌려 주세요’ 답변 건과 같은 내용으로서,

ο대양면 백암리 296-5번지(하천)는 우리군에서 2013년 신반천 수해복구 공사에 따른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 토지로서, 신반천(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되면 하천구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현재로서는 행정재산으로 보존되어야 할 토지이므로 원 주 인께 돌려줄 수 없으며, 향후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본 토지가 하천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용도폐지 및 매각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ο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합천군청 안전총괄과 하천시설담당(930-349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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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07 11: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