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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 농부의 한숨

번호
532913
작성일
2018-05-14 18:00:55
작성자
박○○
처리부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강동혁 (☎ 055-930-3242 )
조회수 :
1070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 1526285795320_0.jpg(258.0 KB)
  • 1526285795340_1.jpg(184.8 KB)

현장 사진1

현장 사진1

군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장모님은 합천읍 금양리에서 평생을 평화롭게 농사를 지으며 살고계십니다.

올 4월경에 금양마을 농업유통센터 뒷편에 위치한 00종합기계 합천대리점 부지에
기존 3미터 가량의 축대위에 높이 6미터 가량의 건축물을 세워 건물 앞쪽에 장모님의
논이 위치해 있는데 논 남쪽에 10미터 높이의 현재로서는 전혀 높게 세워야할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대형 건축물이 햇빛을 차단하여 농사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도 3미터 높이로 해당업체에서 성토한 축대의 그늘로 인해 양파,
마늘 등 겨울철 작물은 폭 2.5미터 정도는 경작을 포기하고 있음에도 또다시 그 두배 높이의 건물로 인해 400여평 논의 절반 가량은 제 기능을 못할것으로 추정됨)

아이러니 하게도 해당 업체는 농민들에게 트렉터 등 농기계를 판매하여 도움을 주는 곳임에도 계속되는 행태는 농사일에 도움은 커녕 일조량 부족으로 농사를 망치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허가관청인 합천군에 항의하여도 정상적으로 허가가 되어 자신들도 어쩔 수 없으니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한다네요.

문제는 농사에 지장을 주는 대형 건물을 세우면서도 논 주인에게는 사전 동의는 커녕 의논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허가 관청의 문의도 없었고..
평생 농사일에 종사해온 장모님께서는 걱정되고 기가 막혀 밤잠을 이루지 못하여 매일 수면제를 복용하신다네요.

이번 일로 합천군청의 잘잘못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 등 각종 허가 시는 민원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각종 허가시 요건을 좀더 엄격히 적용하여 당연히 예상되는 민원을 미연에 방지해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현행법 규정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자체 조례를 제정(물론 조례가 법규정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해서라도 군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최소화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8-05-20 08:55:16
작성자
강동혁
○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게시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군 합천읍 금양리 320번지(계획관리지역) 상 창고시설 용도의 증축허가[(2017-도시건축과-증축허가-19(2017.11.17.)] 및 사용승인(2018.4.25.)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건축 할 수 있는 용도의 건축물이며,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를 적용하지 않는 지역으로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나,
- 우리 군에서는 인접 토지 소유주와의 분쟁을 인지하고 건축주 및 건축사에게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향후 건축으로 인한 분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건축과 건축민원담당(☎ 930-32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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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17 20: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