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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향 합천과 ‘전기농사’ -태양광 사업

번호
532916
작성일
2018-05-15 22:04:52
작성자
김○○
처리부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김만덕 (☎ 055-930-3404 )
조회수 :
971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 산청 신등면.jpg(98.7 KB)

산청군 신등면 소재 산 언덕위에 경사도가 상당한 곳에 현재 건설 중인 태양광 시설

산청군 신등면 소재 산 언덕위에 경사도가 상당한 곳에 현재 건설 중인 태양광 시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계획과 세계적인 추세

2017년 1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발표했다. 다시 말하면 2030년까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현재의 7%에서 20%(63.8GW)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 중 태양광의 비중은 약 60%를 점한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계획이다.
세계적으로는 독일은 30%, 영국 25%, 프랑스 18%, 일본 16%, 미국 15%를 차지한다. 특히 독일은 2050년까지 85%까지 끌어 올려 원전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 통계를 조사한 시기가 2016년임을 감안한다면 그간 점유율에서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 정책의 변화와 왜 선진국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율을 늘리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2016년 11월 4일 파리협약이 발효되면서 세계는 과거보다 진일보한 기후변화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실행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가 온실가스 감축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국제적인 규약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후대를 위해 반드시 재생에너지정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의 3020계획에서 우리 농촌지역민이 눈여겨 볼 정책으로는 농가 태양광사업 확대일 것이다. 즉, 농민에게 농외소득 증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동시에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계획은 마을단위의 사업(최근 통지 내용) 추진, 농업과 태양광 동시 사업, 농민이 직접 농지에의 태양광 사업들이 그것이다.
그러면 과연 농민이 태양광사업을 할 가치가 있느냐는 것이다.
더 관심거리는 우리지역 합천에서 농민들이 태양광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전기농사는 일반농사 10배의 수익

정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농민 10명이 각 100KW씩 1MW 태양광사업을 추진시에 1인당 월 90만원 내외(연간 1080만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농가가 1억6천만원(차입)의 태양광 사업에 투자 시에 연간 수익은 1080만원, 그 100KW 생산에 소요되는 토지 400평을 임대할 때 연간 수익은 100-200만원, 400평의 토지에 경작 시에는 연간 16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 자료는 약 3년 전의 자료이다.
본인이 알고 있는 400평 농지에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전액 자비로 시설을 한 경우 월 평균 20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한다. 이 자료만으로 단순 비교한다면 현재의 농가 소득보다는 10배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산이 된다. 점차 기술이 발달되어 최근에는 시설비의 90%까지 차입했더라도 월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농촌에서의 태양광발전 사업은 주로 외부의 자본이나 외지인이 주도함으로써 주민의 반발을 일으켜왔다. 이 같은 주민의 반발 때문에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한 고육책으로 지역 농민 참여 위주로 사업을 전개하려고 한다.
그 우수사례로 ‘2018년 함양에너지 농장사업’을 꼽고 있다.
그리고 국내 지역별 태양광발전 용량으로 볼 때 2016년 6월 현재 전남 전북이 압도적으로 많고 경남은 용량 측면에서 전남의 4/1도 못 미친다.

이젠 농민이 태양광 사업을 주도할 때이다

정부가 농촌태양광 사업의 장점으로 부지확보가 용이하고, 지역사회 반대 감소, 발전 이익이 농민에게 돌아간다(선진국 사례)는 점을 꼽고 있지만 농촌에는 아직은 발전 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경험이 없고, 투자비 조달이나 사업추진 능력이 부족한 점이 현실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나친 규제가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중앙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태양광 사업은 우선 소음이나 진동이 없고 지형의 훼손이나 변형도 미미하고 환경영향에 대한 논란이 없는 친환경사업이어서 유럽의 선진국에서 앞장서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선진국이나 우리정부의 공식적인 판단이다.
국내는 원전 폐기물조차 버릴 데가 없는 데도 오직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원전에 의한 폐해의 폭발력을 간과한 채 눈앞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운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태양광 발전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다.
종전에는 아무 근거도 없는 전자파 발생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 점은 그동안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최근에는 거의 반대 이유로 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음은 공사 중에 단순히 생활이 불편하다는 이유와 경관 훼손 및 난개발을 이유로 불허하는 경우이다. 이런 이유는 아직도 허가 절차 과정에서 민원문제 때문에 까다로운 조건으로 알려져 있다.
이 문제는 농민들이 다수 참여하게 되면 점차 해소될 문제이지만 사실은 사업주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더 많다는 지적이다. 여러 지역에서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갑’질을 하다가 수사를 받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합천군 조례, 군민을 위한 제도인가

다음은 제도의 문제점이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경사도가 25도 이내이면 산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시행령 별표4). 그러나 개발행위를 각 지자체에 위임함에 따라 우리 합천군 조례에서는 태양광발전 사업을 위한 개발 가능한 경사도를 15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합천군 주위의 타지자체보다는 강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21도 내지 산지관리법(25도)에 따르고 있다. 다만, 김해는 11도, 진주는 12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지역은 도시임을 감안한다면 합천과는 전혀 조건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산청군은 18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산지 등에 대대적인 허가가 되었고, 신안면과 신등면을 둘러싼 둔철산 주변에는 몇 백 가구의 택지가 개발, 조성되어 있다.
이 같이 타 지역과 비교하면 합천은 너무 규제가 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합천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참고로 필자는 개인적으로 한필지의 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음)

지금이 ‘전기농사’ 짓기 적기이다

국제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나아가 우리의 후세를 생각한다든지, 진정한 환경보전을 고려한다면 보다 진일보한 정책이 필요할 때이다.
생각조차 싫은 일이지만 우리지역이 노령인구는 늘고 전체 인구가 줄어 경남에서 향후 소멸 순위 군(郡)중에 2, 3번 순위라고 한다.
벼 수매가 몇 천원 올린다고 합천군민이 잘 살 수 있을까. 군립공원 꼭대기에 시멘트로 포장해 놓고 아름다운 합천을 외친다거나 자연훼손을 논해서는 안 된다. 합천군민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되돌아 봐야할 때이다. 군민의 일자리도 늘리고 보다 높은 소득 창출을 위한 ‘전기농사’를 위해 과감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농토에 공장건설을 하고, 다시 농토로 환원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태양광 시설은 걷어내고 그 다음날에 로터리 작업하여 곧 바로 작물을 경작할 수 있다. 즉, 쌀이 남아돌아 타작물 재배를 권장하는 이 때 절대농지에도 잠시 태양광사업을 해도 무방하다는 취지이다.

태양광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이와 더불어 ESS (Energy Storage System)사업도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8-05-23 13:09:26
작성자
김만덕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합천군 계획조례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산지 경사도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가. 공통분야 (3)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합천군 계획조례로 제정한 사항으로,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녹지축의 절단, 산사태피해 등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타 시군과의 경사도 차이는 지역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조례사항은 달리 정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조례개정 시 타 시군사례를 참고하여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기타 문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 도시건축과 복합민원담당(개발행위 허가055-930-3404)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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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17 20: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