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 농부의 한숨' 관련 담당자님의 답변 잘 읽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원 제기한 건물이 적법한 건물이라는...
담당자님 건축허가 신청시부터 준공검사, 본 민원까지
한번이라도 현장 확인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민법 제242조(경계선 부근의 건축)에는 적용되지 않는지
꼭 현장방문( 본인이 올린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확인은 되겠지만) 하여
동법 규정(이격거리)에도 합당한지 확인 요청합니다.
참고로 민법 제242조 1항에 의하면,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로 알고 있는데
민원 제기된 건물이 민법 규정에 위반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