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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논쟁 사과드립니다.

번호
532935
작성일
2018-05-25 20:27:07
작성자
박○○
처리부서:
도시건축과
조회수 :
1023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답변감사드립니다.
답변에 대한 해명은 되어야겠기에 마지막으로 올립니다.
민원내용의 건물 경계는 기둥이 아닌 지붕의 처마를 의미했으며, 답변중 측량 깃점을 확인하셨다고 했는데 그 붉은색 표기는 두번째 글 올린 이후에 누군가가 페인트로 표기한 것입니다. 분쟁이 되는 부분에 상대도 없이 측량이 이루어졌다면 할말이 없지만 이또한 진위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실익도 없는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남의 평온한 문전옥답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반지하 음지로 전략시키고도 보상이나 사과는 커녕 비아냥거리고 거짓말과 허언으로 시간을 벌어 건물을 완공하여 재빨리 사용허가를 받아버린 건축주가 곱지만은 않았거니와,

이글을 보시는 군민들께서 이렇게 황당한 경우를 당했을 경우 지체없이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시어 건물이 완공된후 사후 약방문 격으로 소송에 의지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시라는 취지에서입니다.

이참에 건축주에게 묻고 싶네요.
다른 동종 사업장의 경우 건물의 구조가 지붕 가운데가 높게 설치되었는데 님의 건물은 유독 경작지 쪽으로 높게 설치하신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농기계들 장대높이뛰기 경주라도 시킬양이면 모를까,,,

눈으로 보시다시피 님의 사업장 성토로 인한 축대의 높이만으로도 그 높이만큼 양파 등 겨울 작물이 피해를 본다는걸 알면서도 또다시 그 두배가 넘는 높이로 건물을 일언반구도 없이 올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후 그 건축물에 어떤 변화를 가하면 즉시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담당자님 그동안 제기한 민원으로 폐를 끼쳐 드린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자꾸만 글이 이어지다보니 제 스스로 악성 민원인화 되어가는것 같아 그만 불필요한 논쟁을 접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글의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이후 본 민원은 내년봄 겨울 농사까지 경작후에 정확한 피해 내용을 산정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사과와 함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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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17 20: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