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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중양림버스건의

번호
532944
작성일
2018-06-03 13:29:27
작성자
이○○
처리부서:
경제교통과
담당자:
공혜란 (☎ 055-930-3374 )
조회수 :
541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안녕하세요.
저는 적중면 양림길에서 사시는 시부모님의 며느리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다리수술까지 하시며 거동이 불편하신 몸으로
합천읍내 병원에 약을 타시러 자주가실때
양림에서 합천읍내나가는 버스가 있어서 멀어도 그거타시고 바로가고하셨는데
그게 갑자기 없어지셔서 운전도못하시고 차도없으신 나이드신분들은 불편함이 이루말할수없습니다.
직통으로 양림에서 합천읍내로갈수있는 버스를 다시개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8-06-12 11:01:30
작성자
공혜란
현재 농어촌버스 노선체계는 농촌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버스이용객 감소로, 심화되고 있는 버스업체의 경영난 개선을 위해 2017.10.16.일부터 운행구간과 배차간격을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노선으로 개편·운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오전 직통버스 노선 추가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운수종사자 인력부족과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는 직통노선 추가가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농어촌버스 운수업체의 인력확보 및 경영상황이 개선될 시 군민의 교통약자 불편해소를 위하여 직통버스 운행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병원이용이 가능한 합천-양림 간 오전 버스시간대에는 초계에서 환승을, 오후 버스시간대에는 직통 버스시간을 안내해 드리오며(합천-양림 간 버스 시간표 : 붙임 참조), 아울러 아래의 대상일 경우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T.934-2288) 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요금 : 2,000원(관내)
▫ 이용대상자: ①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②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병원 소견서). ③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④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귀댁에 늘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기 바라오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합천군 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055-930-337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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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14 15: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