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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 허가처분에 대한 민원쌍백면 운곡마을 축사허가 신청 관련

번호
532953
작성일
2018-06-10 22:22:53
작성자
백○○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담당자:
김화수 (☎ 055-930-3213 )
조회수 :
1233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쌍백면 운곡마을 동식물관련시설(우사) 허가 신청지에 대한 토지 분할(분합) 허가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예외적으로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농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우에만 분할(분합)을 허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합천군(지적계)에서는 상기 축사 신청지에 대한 토지 분할(분합)
허가처분(5월 16일)을 함에 있어 관련 법 조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법 해석을 하지 않은 채 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농지법 제22조 제2항 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2호에서 "인접 농지와 분합하는 경우"에 대한 농지 분할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인근지자체의 법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담당/5월 31일)에서는 "인접 농지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분합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 본래의 목적인 농업생산성 향상에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분할(분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우량농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축사허가를 위한 분할(분할/합병)은 허용되어선 않된다"
(농림축산식품부/농지민원사례집)에서는 "처분 등을 위한 의도적인 분할은 허용되지 않고, 농지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는 경우에 한해 분할이 가능하다"
(인근 지자체/의령군)에서는 "단지 축사허가를 위해서 법의 흠결 및 민원을 치유하기 위한 분할(분할/합병)은 입법취지와 정책목적에 위배된다"
이상의 내용에서 처럼 농지법 제22조 및 시행령 23조 관련, 농지 분할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및 인근 지자체 모두가 "농지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면서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하도록 해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천군(지적계)에서는 상기 허가 신청지에 대한 토지 분할(분합) 허가처분을 함에 있어 법 해석 및
입법취지는 고려하지 않고, 농지법 시행령 제23조 2호에 "인접 농지와 분합하는 경우"라는 규정이 있어서
분할을 허가했다고 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법령 해석도 없이 법 조항에 있다는 문구 하나만으로 (분할/합병)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천군의 현실입니까? 처분을 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와 함께 충분한 검토.해석을 통한 올바른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때 법에서 요구하는 정책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축사건립을 의도적인 분할/합병을 하는 것은 경지정리가 시행된 우량농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당초 입법취지 및 관계법령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8-06-15 18:17:01
작성자
김화수
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게시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농지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분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의 하나로 농지와 분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를 인용하면 먼저,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판례 참조). 「농지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항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각 호는 각각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예외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별개의 사유를 규정한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유권해석의 기속력은
-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이나 하급 행정기관의 질의에 대한 상급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은 그와 다른 법원의 사법해석이 나올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된다.
따라서 행정기관인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법원의 사법해석과 달리 관계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 그러나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정부 견해의 통일성과 행정 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관계 행정기관이 정부유권해석과 달리 집행할 경우 부적절한 집행으로 인한 징계나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한 책임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은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을 제기하신 필지에 토지이동정리(분할, 합병)는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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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4.28 16: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