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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백면 운곡마을 축사허가 신청지가 우량농지 인가요 아닌가요

번호
532961
작성일
2018-06-18 15:38:17
작성자
백○○
처리부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문정근 (☎ 055-930-3402 )
조회수 :
1621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쌍백면 운곡마을 축사허가 신청지가 우량농지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국토계획법 제56조 관련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공통분야 (1)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이라고 하여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세부적 ․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량농지”라 함은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어
집단화된 농지를 일컫는 것으로 상기 축사허가 신청지가 당연 우량농지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결과 통보(도시건축과-22166(2018. 4. 26)에서 불허가 사유 중
“개발행위 대상지가 우량농지에 해당되어 보전의 필요가 있음” 이라고 하여 축사허가 신청지가
우량농지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복합민원) 담당자는
“우량농지가 맞다”라고 했다가 또 “우량농지 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곤란하다”라고 하는 등의
알 수 없는 답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급합니다.

▶ 4월 17일 관련부서(복합민원)을 방문하여 “운곡마을 축사허가 신청지가 우량농지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우량농지가 맞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였고,
▶ 6월 8일 관련부서(복합민원)을 방문하여 “운곡마을 축사허가 신청지가 우량농지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내 생각은 우량농지 같지만은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동일 필지의 축사허가 신청지에 대해서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까?
① “우량농지”의 정의가 무엇인지?
② 군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야만 우량농지 여부를 알 수 있는지?
② 관련부서(개발행위허가 담당자)는 왜 “우량농지라고 했다가” 또 며칠이 지나서
“우량농지 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곤란하다” 라고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

[답변] 답변

작성일
2018-06-25 18:30:05
작성자
문정근
❍ 평소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 답변내용
1번 답변
⇒ 「농지법」상 우량농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으나, 농림축산식품부 질의 회신 내역에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고, 규모화된 농지를 우량농지로 보고 있으며, 어학사전에‘경지 정리가 잘되어 있어
농사짓기에 좋거나, 농촌 지역의 생태 환경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농지’라고 되어있습니다.
2, 3번 답변
⇒ 우량 농지의 판단은 필지의 위치, 모양, 경지정리, 수리시설, 경작로 등 농업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있거나 규모화 되어 있는지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공문 도시건축과-22166(2018.4.26.)호
의 개발행위 불허가 사유 중에 “우량농지에 해당됨”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 바라며 다른 문의 사항은 도시개발과 055-930-3402로 연락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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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4.27 20:2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