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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누수로 황폐화된 답 보수 요망

번호
532991
작성일
2018-07-09 10:38:46
작성자
문○○
처리부서:
건설과
담당자:
안효길 (☎ 055-930-3463 )
조회수 :
605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군 수 님
저는 합천군 대병면 성리 735 지번 저수지 바로 밑 740-2. 741 지번의 답 소유자입니다.

첫째
민원인이 16년 9월경 본가로 귀촌키 위해 위 답 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답의 반이 영농을 하지 못해 황폐화 되어있어 대리 경작자(문병호 합천군 대병면 성리3길 19-7)에게 경위를 알아보니 저수지 둑 밑으로 약 5~6년 전부 터 많은 물이 새어나와 답 중앙 바닥에 구렁과 구거가 생겨 두 번이나 농기계가 빠져 도저히 들어가 영농을 못하다 보니 답이 자연적으로 황폐화 되었고 저수지에서 새어 나오는 물을 감당키 어려워 답 중앙 부분을 통해 바로 밑 741지번의 답으로 흘러 보내 답 뒤로 인공 수로를 만들어 도랑으로 물을 빼내고 그로 인해 답 각 일 부분을 경작하지 못하여 답이 황폐화되었다는 말을 듣고 군청 건설과에 전화 민원을 제기하자 확인 후 답을 준 다고하여 놓고 답을 주지 않아 저수지 둑 보수 와 답 경계 침범 부분에 대해 민원 제기 하였더니 현장에 나가만 봐도 심각한 사실을 바로 확인 할 수 있을 정도 인데 그전에는 현장 안점 점검 및 관리를 한번 도 한 사실이 없는지 그때서야 현장 확인을 해보니 물이 새어 나오는 것이 맞다 고 답을 하였으며 그때라도 현장 확인을 하였다면 우선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도 아닌데 저수지 둑을 보수 할 때 까지 만이라도 새어나오는 물에 대해 답 뒤로 임시 수로를 만들어 외곽으로 물을 돌려 양 지번의 답에 모를 심을 수 있도록 임시 조치를 하여 주어야 함에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그대로 방치 영농을 계속 못하도록 하여 그로 인해 답 일부가 계속 황폐화되어 가게 하였으며 그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18,3월 일자 불 상경 둑 누수 보수 공사를 한다는 말을 듣고 다시 모심기 철이 다가 오고 있어 같은 해 3,12자 다시 황폐화된 답 바닥을 정리하여 모를 심게 하여 달라고 민원 제기하자 조치해 주겠다고 답을 하였으나 해 주지를 않아 저수지 둑 보수 공사 업체에다 대리 경작자 모가 답 바닥에 누수로 인해 생긴 구렁과 구거를 농기계가 들어가 모를 심을 수 있도록 고쳐 달라고 하자 못 고쳐 주겠다며 고쳐 주지를 않아 올해도 모를 심지 못하고 그대로 황 폐 화 된 체로 방치되어있습니다.
관의 저수지 둑 관리 잘못으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영농을 못 하 도록 피해를 입혔으면 당연히 농기계가 들어가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고쳐 주어야 함에도 계속 방치하였고 4회에 걸친 민원에도 고쳐 준다는 답만 할뿐 민원 제기 후 2년이 다되어 가도록 영농을 못하도록 고쳐주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현장에 나와 확인까지 한 사항에서 그동안 얼마나 안전 점검 및 관리를 안했으면 5~6년 동안 저수지 둑 밑으로 물이 새어 나와 답이 황폐화 된 사실도 관리청이 모르고 있었다면 그 또한 문제이거니와 현장 확인하고도 조치를 취해 주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 생각 되고 관이 민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약8년 동안 피해를 주고도 계속하여 고쳐 주지 않는다면 이것이 농민을 위한 관인지 묻고 싶고 시간 되는 데로 한번 직접 찾아가 뵙고 항의토록 하겠습니다.(2016, 12, 16자 군청 민원 제2082호 저수지 둑 보수 요망 황폐화 된 첨부 된 사진 답변 참조 2018,3,12자 민원 제2681호 황폐화된 논 바닥 정리 요망에 대한 답변 참조)

둘째
저수지 둑이 740-2 지번의 답과의 경계를 침범한 것 같다는 민원에 대해서도 2016년에 확인해 보니 침범한 것 같고 국가 정보원에 경계 침범 부분에 대해 측량 의뢰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고 답 한 후 의뢰 측량 해보니 경계를 얼마 정도를 침범했다 또는 측량해보니 침범한 사실이 없다 침범 했다면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원상 복구를 하겠다는 등 조치를 하여 주어야 함에도 이 또한 민원제기 한지 약 2년이 다되어 가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 정보원에 경계 침범 측량을 의뢰한 것은 사실인지 현재 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해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진짜 너무 합니다.(2016,12,21자 합천 군청 민원 제2087호 경계 침범 부분에 대한 답변 참조)




[답변] 답변

작성일
2018-07-12 14:32:36
작성자
안효길
○ 우리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먼저 영농활동에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 귀하께서 말씀하신 송지저수지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로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2018년도 지특사업으로 저수지 그라우팅을 완료하여 현재는 누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 현장 확인결과, 저수지 누수로 인해 수년간 영농활동을 하지 못해 논이 뻘층화 되어 영농장비 진입에 어려움이 있어 영농에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이 3월에 접수되어 논에 잡풀과 잡목은 제거하였으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라우팅 작업을 완료하여 현재는 저수지 누수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지반 개량부분은 맹암거(유공관) 설치와 일부 구간 양질 토사로 치환하여 논의 배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다만, 현재 농경지 내 모가 심겨 있어 당장 사업시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추수 후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 저수지 제당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보상처리토록 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저희 부서에서는 지역민의 영농활동에 애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합천군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으로 방문 또는 유선 (☎ 055-930-346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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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09 13: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