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답변1] 삼가면 불법주차는 허용의 답변에 대한 재질문 입니다.
작성자 : 전주연
작성일 : 2018-07-10 08:52:48
❍ 우리 군에서는 합천군내 불법 주・정차 발생과 이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 및 교통흐름의 정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 삼가면은 단속 안하고 있습니다.
❍ 도로 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6호, 동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4호에 따라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고시로 합천군내 8개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 삼가면은 단속 안하고 있습니다.
❍ 말씀하신 지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현재 삼가면에 있는 공용주차장만으로는 방문객 차량을 전부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방문객중 대부분은 공영주차장을 모르며, 공용주차장 및 주차가능 구간은 여유 있는 상태이며, 단 장날은 만차가 됩니다.
❍ 이에 부족한 주차시설 개선을 위해 삼가면 공용주차장(3개소) 조성을 계획 중이며, 이 기간 동안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의 위한 경제 활성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로인해 몇몇 상인외엔 다른상인 및 주민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으며, 혼잡하여 방문객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 안좋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동일 효과의 다른 방법을 바로 부탁드립니다.
❍ 공용주차장이 완공된 후 언급하신 지역에는 주정차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후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으로 생활불편 해소와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이또한 해결책으로는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빠른시일내에 가능한 주차단속요원, 주차단속차량을 즉시 편성 부탁드립니다.
❍ 또한 주차장 설비에 시간이 걸리는 바, 차량의 혼잡이 가중되는 주말을 기준으로 교통지도요원을 채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구간의 주차혼잡을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및 평일, 교통지도요원이 필요합니다.
주민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이시며,
관광객이 접근이 수월하여 모두가 편리한 도로확충에 빠른시일내에 정착할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시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