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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제발 하나곡마을 좀 살려주이소! 열번 째

번호
532998
작성일
2018-07-10 12:36:06
작성자
이○○
처리부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박진현 (☎ 055-930-3413 )
조회수 :
3929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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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하게 방치된 폐가와 주민들이 만든 협소한 진입로

부적절하게 방치된 폐가와 주민들이 만든 협소한 진입로

군정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군수님! 돼지농장 오염으로 인해 황폐화된 하나곡 마을을 청정지역으로 되돌려주십시오.

저희가 살고 있는 묘산면 화양리 상나곡에는 500년된 천연기념물 소나무가 있습니다. 할머니 소나무, 구룡목 등으로 불리는 천연기념물 소나무를 관람하기 위해 하나곡 마을을 지나가는 외부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언제까지 한 가운데 위치한 흉물스러운 돼지돈사와 폐가, 돼지거름 냄새같은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나요. 하나곡 마을 주민으로써 참 부끄럽습니다.
성림농장으로 인해 하나곡 마을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시로 나간 많은 출향인들이 귀향하고자 하였으나 돼지농장으로 인해 시골마을의 정서가 완전히 바뀌어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저희 출향인은 수년동안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활용하여 마을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합천군청 담당부서 공무원들의 갑질 행동으로 인해 무엇하나 제대로 개선된 점이 없습니다. 현재 성림농장은 법을 무시하며 기세등등하게 불법을 저지르는 작태가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내용을 나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⑴ 2017.6.10자 1085호로 마을 가운데 방치된 흉물스러운 폐가를 철거해달라 합천군청에 요청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성림농장주가 폐가를 고의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폐가 지붕이 다 허물어져 석면슬레이트가 파손되어 바람에 날려 다니고 있고, 방치된 폐냉장고는 기울어져 경사지 아래로 떨어질 경우 보행자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힐만한 위험한 물건이었으나 건물주인 성림농장주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실제 방치된 폐냉장고가 경사지 아래로 떨어져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뻔 함) 또한 파손된 지붕 슬레이트의 석면가루로 인한 마을주민들의 호흡기 질환 유발이 생명을 단축하는 치명적인 상황에도 합천군청 환경개선담당자 소세희씨는 ❍ 귀하께서 제기하신 건축물은 폐가이나 인위적으로 훼손하여 쓰레기가 적치 또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며, 현재 돼지농장과 인근 주민과의 법적다툼 및 개인 사유재산 등의 문제로 소유자에게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협조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라는 내용의 원론적 답변만을 제시하였습니다.(사진첨부) 그 장소는 법적다툼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날아다니는 슬레이트는 석면이 최고 20%가량 포함된 1급 발암물질로, 일단 인체에 들어가면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폐암이나 악성중피종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죽음의 섬유”로 불립니다. 환경부에서는 1급 발암성 물질로 규정하여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생활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과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환경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 답변입니까.

폐기물 관리에 대한 몇 개의 법령에 대해 나열해보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④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국민의 책무) ②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3.7.16.>
◉합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및 집회, 시위, 행사 등 주최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안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9.29., 2011.05.2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9.>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 및 행사 장소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11.05.24.>
3.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10.9.29.>
제8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및 집회, 시위, 행사 등 주최자가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9., 2011.05.24.>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및 집회, 시위, 행사 등 주최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24.>

현재 방치된 폐가에서 발생되는 1급 지정 폐기물이 바람에 의해 마을 주민들 호흡기로 유입되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또한 얼마 전 장맛비로 폐가가 무너져 내려 민가 진입로가 막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농장주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사진 첨부) 폐가가 애초에 제때 철거되었더라면 폐슬레이트로 인한 환경문제, 무너져 내린 흙더미로 인한 민가 진입로 폐쇄와 같은 불상사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와같은 분명한 법과 조례가 존재함에도, 합천군청에서는 도대체 어떤상황에 법과 조례들을 적용시키려 하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무릇 법이란 주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농장주 한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마을 주민들이 고생을 하고, 피해 입는 것을 알면서도 담당 공무원들은 구구절절 개인소유라는 등의 변명을 늘여놓으며 민초들의 간절함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주민들이 얼마나 더 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어야 담당공무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인지 의문이 생기는군요.

더욱더 개탄할 내용은 돼지농장에서 방치된 폐가를 매입하여 농장 확장을 꾀하기 위해 합천군청 환경과에 1급 발암물질인 폐 슬레이트를 철거를 신청하였는데, 합천읍 소재 건축사무소에서 폐가는 925번 공도 상으로 신축건물 축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폐 슬레이트 철거신청을 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유인 즉 하나곡 마을 진입로가 확보되어 주민들의 왕래가 잦아들면 많은 민원으로 인해 돼지농장 영업에 지장을 줄 것 같아, 방치된 폐가를 계속 존치시키려는 돼지농장주의 의도가 뻔히 드러납니다. 환경과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⑵ 2017.7.3.자 1107호에서는 건설행정담당자에게서 ❍ 화양리 925번지는 공부상 행정재산인 도로로 되어 있으나, 본 구간은 약 60여 년 전부터 일부 도로의 기능이 상실한 상태이며, 점유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여 위법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른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라는 민원회시를 받았습니다. 이는 1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하나곡 마을은 성림농장(돼지농장)이 마을 가운데 들어온 이후 마을 진입로가 폐쇄되어 버렸습니다. 돼지농장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하나곡 마을 안쪽으로 통하는 진입로를 완전히 막았습니다. 담당자는 60여년 전 부터 925공도가 도로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하는데, 그 도로는 저희 주민들과 출향인들의 과거 등하굣길로 원래의 하나곡마을 통행로였습니다. 불과 20년 전(돼지농장이 들어오기 전) 925공도는 도로로써 제 기능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하는 수 없이 좁은 개인 사유지를 이용하여 주민들이 통행 하고 있습니다. 성림농장 때문에 마을에 진입로가 없어져 좁은 사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다면 60년이 아니라 600년이 지나더라도 주민들 생활에 불편감을 해소해주어야 하는것이 담당부서 공무원의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전임 군수님께서 군도 18호선 도로를 확장시켜주어 마을 앞이 신작로가 되었습니다. 하나곡을 지나 상나곡 천연기념물 소나무를 구경하는 외지인들도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하나곡 마을을 지날 때면 돼지농장에서 뿜어 나오는 악취로 인해 외지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확장된 도로 옆 흉물스럽게 방치된 폐가가 마을 이미지를 훼손하고, 1급 발암물질인 폐슬레이트와 폐냉장고가 바람에 나뒹굴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천군청 담당부서에서는 농장주에게 시설물 안전관리 협조요청만 한다는 답변이 말이 됩니까?

거창지청 검사님이 성림농장을 찾았을 때 십 수 명의 공무원들이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 때 흉물스런 폐가를 직접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돼지농장이 마을과 붙어서 존치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접 두눈으로 확인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천년의 문화, 깨끗한 자연이 어우러진 고장 합천, 소통과 공감으로 살맛나는 합천, 우리 합천은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찬란한 문화유산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고장입니다. 선조들의 놀라운 지혜를 간직한 해인사와 ..........이하생략.”
군수님의 취임 슬로건에 반하는 일들이 합천군청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의 탁상공론 행정은 군정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이 사라져가고 있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묘산면 하나곡마을(갯골마을)이 없어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마을 진입로가 없어진 지금, 925공도를 복구시켜 마을주민들과 귀농귀촌인들 생활에 불편함을 최소화시켜주십시오.

군수님께서는 합천군 인구증가를 약속하셨고 귀농, 귀촌 지원사업을 펼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귀농, 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베이비세대들의 희망사항을 져버리지 말아주십시오. 현재 하나곡마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인구증가와 귀농귀촌 장려는 저절로 이뤄질 것입니다. 성림농장의 불법해결은 하나곡마을 발전의 시금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날의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민원처리과정에서 탈피하여 진정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민초들을 위한 목민관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요구사항)
1. 농장주로 인해 마을 진입로가 없어졌습니다. 60여년 전 상실된 925공도를 복원하여 하나곡마을 진입로를 만들어주시고,
2. 담당부서에서는 1년 전 행정재산인 도로를 폐가에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측량을 통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조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3. 1급 발암물질이 마을에 휘날리고 있음에도 담당부서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8-07-23 10:24:10
작성자
박진현
0.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1. 귀하께서 마을 진입로 개설 건의하신 묘산면 화양리 925번지는 지적도상 도로폭이 2.0~3.0m로 복원시 차량 교행이 가능한 도로로써의 기능이 낮을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마을 진출입이 가능한 안길이 존재하므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 우리군에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익사업은 사업의 공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수인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토지 소재지 읍,면장으로부터 주민숙원사업 대상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타 추가 문의사항은 합천군 도시건축과(지역개발담당)로 방문 또는 유선(055-930-34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묘산면 화양리 178 건축물이 국유재산 925번지의 위법 여부에 대한 지적공부 등 조사결과 178번지와 179번지 사이에 있는 도로 진입로 부분의 반파된 건물은 점유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일부 구간(대문쪽) 점유된 부분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0조에 의거 행정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 합천군 건설과(건설행정담당)로 방문 또는 유선(055-930-34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통하여 계속하여 석면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2017.7)]에 의거 사업 대상자 선정은 신청접수를 받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지원사업을 해당 소유주에게 안내하여 신청시에는 지원사업을 통하여 철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주택 슬레이트 지원사업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합천군 환경위생과(환경개선담당)로 방문 또는 유선(055-930-3302)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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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10 18: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