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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제발 하나곡 마을 좀 살려주이소! 열한 번째 - 1359호에 대한 반박글

번호
533045
작성일
2018-07-27 21:46:46
작성자
백○○
처리부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박진현 (☎ 055-930-3413 )
조회수 :
3106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군수에게 바란다.” 1359호 담당자인 박진현씨의 황당한 답변내용에 대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입니다.

1. 도시건축과 담당자 박진현
○박진현씨가 답변해주신 내용을 보면 “귀하께서 마을 진입로 개설을 건의하신 묘산면 화양리 925번지는 지적도상 도로 폭이 2.0~3.0m로 복원 시 차량 교행이 가능한 도로로써의 기능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마을 진출입이 가능한 안길이 존재하므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여보세요. 박진현씨의 도시건축과 업무 경력은 알 수가 없지만, 마치 여행객처럼 현장을 성의 없이 둘러보는 무책임한 행동은 제발 삼갔으면 합니다. 합천군청 환경과·건설과·건축과 담당 공무원들은 하나곡 마을을 찾았다면, 마을주민들 여론도 청취 않고 도대체 무슨 근거에 의해 “사업시행 어려움”을 운운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듣고 군정업무를 수행하는가요? 민원을 무시하고도 올바른 행정업무를 펼쳐나가겠습니까?

●그저 민원현장 한 번만 둘러보고 개인적인 판단으로만 처리하는 민원의 결과는 마을에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하는지 도대체 알기나 합니까.
변변한 마을 진입로 하나 없는 하나곡 마을주민들이 20여 년 동안 어려움을 견디면서 지내왔기에, 군청 담당부서 공무원들에게 소규모 공도를 복원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인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업이란 말인가요.

●성림농장이 들어오기 전 하나곡 마을의 진입로 상태는 별 어려움 없었습니다. 당시 차량도 별로 없었고 주민들이 도보로 다닐 수 있는 마을길로 충분하였는데, 성림농장이 들어온 후 사유지를 운운하며 마을 진입로를 폐쇄하였습니다. 부득이 화양소나무길 139-1번지 사유지 뒤편을 이용하여 주민들이 왕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입로가 협소하여 마을에 화재발생 등 긴급한 상황 시 차량들이 통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될 것이 자명하므로, 사용치 않고 있는 925공도를 복원요청하게된 것입니다.

●수년 전 합천군청과 묘산면에서 성림농장주 말만 듣고 관급공사로 925공도에 수로관을 설치하여 고의로 마을 진입로를 훼손하였기에, 부득이 마을 주민들이 전임 군수와 면담하여 925공도 일부를 복원한 사실도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도대체 건설과에서는 공도 관리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해도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또한 박진현씨가 답변한 “지적도상 도로 폭이 2.0~3.0m로 복원 시 차량 교행이 가능한 도로로써의 기능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고” 라는 것은 박진현씨 거주지는 도로 폭이 넓은 곳일지 몰라도 하나곡 마을은 자연부락 마을이기에 노폭이 3.0m라면 신작로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합천군에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익사업은 사업의 공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수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토지 소재지 읍·면장으로부터 주민숙원사업 대상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 대하여 하나곡 마을은 성림농장주의 횡포로 인해 마을 이장·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이 없는 실정이기에, 겸직중인 화양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그리고 묘산면 사무소를 통해서 하나곡마을 숙원사업으로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 공사를 위해 925공도 복원요청까지 해보았습니다. 여러 방법을 이용하여 관공서에 마을진입로 공사요청을 하였으나 번번이 외면당하였기에 “군수에게 바란다.” 에 민원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마을에 변변한 진입로가 없어서 사용치 않고 있는 공도를 복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답변으로 무시해도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2. 건설과(건설행정담당) 직책과 이름 밝히지 않음.
○“귀하께서 건의하신 묘산면 화양리 178 건축물이 국유재산 925번지의 위법 여부에 대한 지적공부 등 조사결과 178번지와 179번지 사이에 있는 도로 진입로 부분의 반파된 건물은 점유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일부 구간(대문쪽) 점유된 부분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0조에 의거 행정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2.10. 군수에게 바란다. 1248호에 민원사항 결과 회시
○귀하께서 제기하신 건축물은 빈집으로 2017년 소유자가 빈집정비사업을 신청하였으나, 개인사유로 신청을 철회한 상황이며, 소유자에게 빈집철거 및 안전조치 될 수 있게끔 안내 등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빈집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 부분에 대하여 관리부서에 통보 후 적법하게 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건축과 건축디자인 담당 서현석(☎ 930-34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6.10. 군수에게 바란다. 1085호에 민원사항 결과 회시
○귀하께서 제기하신 건축물은 폐가이나 인위적으로 훼손하여 쓰레기가 적치 또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며, 현재 돼지농장과 인근 주민과의 법적다툼 및 개인 사유재산 등의 문제로 소유자에게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협조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합천군 환경위생과 환경개선담당 소세희(☎055-930-3304)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에게 바란다.” 에 1년 동안 2회에 걸쳐 동일건의 민원을 요청하였으나 환경과·건설과·건축과에서는 원론적인 회피 답변만이 회시되었습니다. 지금은 폐가가 허물어져 마을의 흉물이 되어 있고, 1급 발암물질인 폐슬레이트가 공기 중에 돌아다니고 있어 마을주민들 호흡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고 있음에도 성림농장주는 고의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과 성명 불상 담당자는 국유재산법 30조에 의거 행정 조치하였다고 회시를 하였는데 농장주에게 폐가(국유지)에 지붕을 씌우고 잡초를 제거하라는 행정조치를 하였는지, 국유재산법 제30조 000에 의거해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해 적어도 민원인에게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설명의 회시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닌가요? 국유재산법 제30조는 사용허가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국유재산인 공용도로 부지를 성림농장주에게 개인용도로 사용하도록 허가해 주었단 말인가요?

●“군수에게 바란다.” 민원을 게시하는 이유는 담당부서 업무의 태양과 담당자가 얼마나 진솔하고 명확하게 회시해주어 민원인이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었는지, 담당자는 업무에 충실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민원인의 만족도와 담당공무원의 업무추진력은 인과관계로 평가되어 합천군민 모두가 민원을 공유하기 위해 글을 올리고 있는 것을 잘 아실 텐데, 위기상황만 넘겨버리려는 태도는 매우 잘못된 처사라고 보입니다.

3. 환경위생과(환경개선담당) 직책과 이름 밝히지 않음.
○우리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통하여 계속하여 석면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2017.7)]에 의거 사업 대상자 선정은 신청접수를 받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지원 사업을 해당 소유주에게 안내하여 신청 시에는 지원 사업을 통하여 철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주택 슬레이트 지원사업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합천군 환경위생과(환경개선담당)로 방문 또는 유선(055-930-3302)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동일한 민원을 1년 동안 2회에 걸쳐 게시하였는데 왜 담당부서와 담당자가 바뀌고 회시내용도 “할 예정입니다. 하겠습니다.”와 같은 불분명한 미래형인지 상당히 의미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볼 수 밖에 없네요.
군수와의 대화방에 글을 올린 지 10일 동안 담당부서·담당자도 지정되지 않고 있다가 10일이 지난 후 담당자 지정되어 회시 하면서 형식적 회시로 일관하는데, 이는 각 부서의 업무분장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확연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서간에 서로 떠넘기기로 업무를 하는 것 같아 분개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합천군 조례가 군민을 위한 조례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을 위한 조례입니까?
●민원인은 내 가족, 친척, 그리고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깊이 각성하시어 주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복지 행정을 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요구사항
1. 마을이장 부재로 묘산면사무소와의 소통이 불가하므로, 군청담당부서와 묘산면사무소가 잘 조율하여 925공도를 활용한 마을 진입로 개설을 요청함.
2. 고령의 마을주민들에게 1급 발암물질을 발산시키는 폐가를 조례에 의거한 철거조치를 요청함.

[답변] 답변

작성일
2018-08-08 18:17:13
작성자
박진현
1. 귀하께서 요청하신 925 공도 활용한 마을 진입로 개설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묘산면 화양리 925(도, 건설부)는 복원시 노폭이 일정하지 않아 건의자께서 하나곡 자연부락의 "신작로"라고 표현하신 노폭 3.0m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유지 편입이 예상되어, 토지소유자의 기부채납 의사가 사전 협의되어야 하며,
-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익사업은 사업의 공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수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하며, 토지 소재지 읍.면장으로부터 주민숙원사업 대상지를 받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합천군청 도시건축과(055-930-3413)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 고령의 마을주민들에게 1급 발암물질을 발산시키는 폐가를 조례에 의거한 철거 조치를 요청하신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7조(국민의 책무)제2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나,
- 귀하께서 제기하신 건축물은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 쓰레기가 적치 또는 방치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며, 소유주에게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 또한, 우리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계속해서 석면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슬레이트 처리 국고 보조 사업 업무처리지침(2017.7)]의거, 사업 신청접수 받아 선정하도록 되어 건물 소유주에게 위 내용에 대하여 안내하였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합천군청 환경위생과(055-930-3301~330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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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10 09: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