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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제발 하나곡 마을 좀 살려주이소! 열두 번째 - 복지부동인 건설건축과 공무원들을 지적함

번호
533046
작성일
2018-07-29 21:50:24
작성자
이○○
처리부서:
건설과
담당자:
조은경 (☎ 055-930-3442 )
조회수 :
3083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 925번 측량결과001.jpg(140.4 KB)
  • 924구거.jpg(740.9 KB)

폐가가 925공도를 침범한 구역을 사진으로 표시함

폐가가 925공도를 침범한 구역을 사진으로 표시함

군수님 이하 합천군민 여러분!
합천군청 건설과 공무원들의 엉터리 행정업무처리 능력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와 합천군민들과 공유하고 싶어 이 글을 올립니다.

우선 합천군청은 “군수에게 바란다” 코너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합천군청에 묻고 싶습니다.
민원인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마을 출향인이 “군수에게 바란다” 1359호에 건설과, 환경과, 건축과를 통하여 하나곡 마을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행정관청으로부터 도움을 청하기 위해 “군수에게바란다“에 민원을 올린지가 벌써 4년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책상에 앉아서 민원을 해결하려는 건설과 담당자의 태도에 몹시 분개합니다.
우선 1년 전에 민원을 올린 내용이 1359호에 의거하여 합천군청 담당부서인 건설과에 925 공도를 복원 요청하였으면 최소한 현장점검 및 토지 측량 등을 통하여 공도(국가도로)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위법사항 운운하면서 ”조치하겠다. 조치할 것이다. 조치 할 예정이다.”로 일관하고 담당자 또한 수시로 바꿔지면서 시간 떼우기식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올바른 행정을 할 것인지 군수님 이하 군민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1. 925공도 복구 요청 민원
󰁾담당부서에서 1년 전 민원회답 시 행정재산인 도로를 폐가에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측량을 통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조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합천군청 건설과(건설행정담당)자의 답변 내용이 가관입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묘산면 화양리 178 건축물이 국유재산 925번지의 위법 여부에 대한 지적공부 등 조사결과 178번지와 179번지 사이에 있는 도로 진입로 부분의 반파된 건물은 점유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일부 구간(대문쪽) 점유된 부분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0조에 의거 행정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 합천군 건설과(건설행정담당)로 방문 또는 유선(055-930-34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마을에서 925공도를 복원키 위해 사비를 투자하여 측량을 통해 임시 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178과 179번지 사이의 도로 진입로 가 폐가 절반을 포함하고 있고 마당 또한 공도임에도 담당자는 엉터리 회시를 하면서 국유재산법 30조 운운하는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사실여부 확인도 하지 않았으면서 확인한 것처럼 허위 민원답변을하는 것이 소위 민원인들이 말하는 “철밥통 운운” 아니겠습니까.

건설과(건설행정담당)가 민원처리에 얼마나 무관심했으면 이런 허위성 답변을 한다는 말입니까. 지적도, 네이버지도, 국토정보공사 합천지사에 확인만 해봐도 폐가와 925공도의 경계점을 확인할 수 있고, 국토정보공사 합천지사에 2년 전 측량결과를 확인만 해보았더라도 위와 같은 허위성 글로 민원 답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측량 성과도 일부분 붙임)

이런 분이 건설과에서 군민들을 상대로 행정행위를 취하고 있다는 자체가 혐오스럽기까지 합니다.
군민들이 몇 몇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업무행태가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무원들까지 매도시킬 수 있다는 현실을 계속 보고만 있어야하는지요?

2. 성림농장이 924구거를 사적으로 점유하여 불법형질변경 후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심각성을 지적하는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가. 2017.7.13. 1114호 및 2017.8.10. 1134호, 2018.4.23. 1301호, 2018.7.10. 1359호 등 수회에 걸쳐 건설과에 민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건설과 및 기획 감사실에서의 민원회답 내용이 가관이었습니다.
“구거내 콘크리트포장부분 제거는, 구거의 종단구배가 심하여 우기 시 세굴로 인한 재해위험이 있고 구거의 바닥부분은 그대로 존치해도 유수소통에는 지장이 없다는 담당부서의 자체 판단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행정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면서 행정행위를 펼쳐야함이 올바른 행위임에도 법령에도 존재치 않는 행위를 농장주에게 부여하여 불법을 조장시키는 행위야 말로 공무원의 징계행위에 해당함에도 기획 감사실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않고 건설과를 두둔하는 행위로 민원인에게 답변을 고지하는 이러한 행위가 과연 정당한 행정업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군 행정은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주민과의 소통이 잘 되어 행복하고 쾌적한 합천건설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일부지역(분야)에서 이러한 행정지도 소홀로 인해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행정의 형평성결여 등으로 이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요인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경하듯이 뒷짐만 지고 있는 건설과 공무원들 작태에 분개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 공무원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농장주는 불법으로 하천을 점유하여 돼지똥물, 소독수 등의 폐수를 방류하고, 하천에서 돼지를 도살하여 내장재들을 방류케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 합천군청의 행정행위가 주민위에 군림하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소통부재가 발생되면서 행정의 형평성이 없어지고 주민들 불만을 고조시키는 나쁜 행정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수님! 이하 합천군민 여러분 합천발전을 위해서라도 올바르지 못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직접 담당자에게 과감한 메스를 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요구사항
가. 빠른 시일에 국토정보공사 합천지사에 의뢰하여 925공도를 복원 요청함.
나. 건설과에서는 성림농장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924구거에 대해측량을 하여 원상 복구케 하여야 할 것임.
다. 환경과에서는 성림농장에 대해 형식적인 지도행정 운운치 말고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지도행정을 펴야 할 것임.
라. 민원처리결과에 대하여 형식적인 회시가 아닌, 합천군민 모두가 이해 할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의거 명확한 회시를 요구함.
마. 제식구감싸는 감사가 아닌 실질적인 감사로 공무원들이 명확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는 감사체제가 시급함.

[답변] 답변

작성일
2018-08-08 17:17:53
작성자
조은경
 귀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빠른 시일내에 국토정보공사 합천지사에 의뢰하여 925공도를 복원 요청함.

- 2018. 8. 2 지적경계복원측량 결과 귀하께서 요구하는 925번지 공도 복원 구간에 묘산면
화양리 178번지 건축물 일부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하지만, 해당 건축물(주택)은 건축허가 및 신고 전 지역 확대 시행(2006.05.08.)이전의
건축물(연면적 200㎡미만 이거나 2층 이하)로써 위반 건축물이 아니며

- 1960년도에 건축되어(건축물관리대장 참고) 현재까지 존치되어 있고, 마을주민 연장자(백**)
및 공부상 자료로도 50여 년 동안 이 건축물이 존치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며, 국토지리
정보원 사진 자료에도 건물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 확인된 사실로 볼 때 현재 이 구간은 행정재산으로의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개인 사유 재산이 존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반 건축물이 아니므로 도로 원상회복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 따라서 국유지를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의거 변상금 부과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 건설과 건설행정담당(☎055-930-34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에서는 성림농장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924구거에 대해 측량을 하여
원상복구케 하여야 할 것임.

- 민원을 제기하신 묘산면 화양리 924번지 국유재산 구거는 2016년 1월에 현황측량만을 실시
하였고, 2018년 5월에는 현황측량 부분을 제외한 구간에 대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한 결과에선
저촉되는 부분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2016년 현황측량만을 한 구간에 대하여는 경계복원 측량을 의뢰하여 측량 결과에 따라
저촉사항이 있을 시 행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상회복 관련은 군수에게 바란다 No.1301 문의에 대한 답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 건설과 농업기반담당(☎930-34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과에서는 성림농장에 대해 형식적인 지도 행정 운운치 말고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지도 행정을 펴야 할 것임.

- No.1381 문의에 대한 답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 환경위생과 환경개선담당(☎930-33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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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10 18: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