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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제발 하나곡 마을 좀 살려주이소! 열 다섯 번째-건설과 담당자는 제발 동문서답 좀 그만하세요.

번호
533132
작성일
2018-09-13 14:55:46
작성자
이○○
처리부서:
건설과
담당자:
김다은 (☎ 055-930-3464 )
조회수 :
3597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924구거를 불법용도변경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

924구거를 불법용도변경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

군수님!. 합천군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합천군청 건설과에서는 민원인이 요청하는 내용의 본질을 알면서도 동문서답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분개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하나곡 마을과 관련하여 합천군청 건설과, 건축과, 환경과에서 성림농장을 상대로 위법사항에 대해 취하고 있는 행정행위는 감싸기 식 행정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선 2018.8.14.자 1405호로 민원 요청사항입니다.
○요구사항
가. “세굴 위험성 운운하며 존치하려는 924구거에 대하여 자체회의결과 존치하겠다.” 는 법적 근거를 수 회 요청하였으나 묵살 당하였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를 제시바랍니다. 법령, 조례, 규칙 등의 세부조항까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나. 만약 합천군청 건설과에서 924구거를 원상 복구치 않은것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존치시켰다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성림농장으로 하여금 오염수·폐수(돼지똥물)·돼지해체작업(내장재 무단방류)등으로 인한 생태계 오염과 환경을 파괴토록 방조하였다고 인정되기에, 담당 공무원으로서 법적책임을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성림농장의 불법행위를 인지하였음에도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주민들 신고로 단속된 것 외,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적발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음.)

다. 성림농장주가 개인하천 화양리 182-2에 불법으로 개발행위 하여 축대를 조성하고 현재까지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불법행위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 지금까지 조치한 행정행위가 무엇인지 요청합니다

● 2018.8.24.자 건설과 담당부서 허희구씨의 민원 답변사항입니다.

가. 묘산면 화양리 924구거 존치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28조에 따라 원상회복은 기속행위가 아니라고 사료되며, 수리계산을 통해 유수 통수단면 확인결과 유수흐름에 지장이 없고, 종단구배가 심하여 세굴의 위험성이 있어서 존치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불법 사실을 인지하여 16년 가건축물(조립식패널) 철거 등을 이행하였고, 18년 측량결과 건축물 불법점유는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16년 현황측량 구간은 다시 지적측량을 시행하여 건축물 불법 점유 부분을 재차 확인하여 저촉사항이 있을시 행정조치 하고자 합니다.

다. 묘산면 화양리 182-2번지 내 불법개발행위(전석쌓기) 사항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6년 7월 27일 출장하여 불법사항을 확인하였으며, 2016년 7월 29일 1차 원상복구 명령 통보를 하였으며,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6년 9일 28일 2차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하였습니다.
원상복구 완료일인 2016년 10월 18일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6년 11월 2일 합천 경찰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설과 허희구씨의 동문서답 답변내용을 반박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농어촌 정비법 128조(불법시설물철거)
1) ①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점유하거나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2) 위 법령에 대하여 건설과는 “∼할 수 있다.” 라는 이유로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에 해당하여 담당부서 직권으로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존치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만. 기속행위는 변론으로 하고, 재량행위에 대하여 논해봅시다. 재량행위라도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위법한 행위가 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재량행위에 대한 행정기관의 재량은 공익에 적합한 공익성과 어떻게 하는 것이 목적에 부합되는 것인가 하는 합목적성에 관한 판단이 있어야함에도, 이러한 판단 없이 건설과는 농어촌정비법 제128조를 위반한 성림농장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즉 성림농장주가 구거면적을 좁게 하고 시멘트로 포장하여 불법으로 점용하여 사용하면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수리계산을 통해 유수흐름에 지장이 없고 종단구배가 심하여 세굴의 위험성이 있어서 존치케 한다는 건설과의 독자적 판단을 내세워 국가소유의 924구거를 무단점용 및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현실을 무시한 채 관망하겠다는 답변입니다. 이는 농어촌정비법의 법령을 무시하고 군민들을 무식쟁이로 밖에 보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상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재량행위라 함은 합목적성에 대한 공익성을 무시한 재량권남용일 뿐입니다.
3) 성림농장주가 공익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이유.
(가) 성림농장주가 돼지 구제역을 이유로 국가소유 924구거를 무단 점유하여 불법 형질변경하고 cc-tv를 설치하여 주민들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농어촌정비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나) 성림농장주가 924구거를 통하여 돼지똥물을 하천으로 무단방류(형사고발조치함)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마을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고 돼지 똥물이 924구거로 방류되어 묘산천-안림천-회천-낙동강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성림농장주의 고의적 똥물 방류로 인해 환경을 오염시켜 국민들 생활에 막대한 해악을 끼치고 있음에도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또한 924구거에서 돼지해체작업을 하여 내장재 등을 924구거 하천으로 무단방류케하고, 돼지 소독약품 등을 방류하는 불법행동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는데도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떠한 것이 공익을 해한다는 말인지 묻고 싶습니다.
4)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21세기에 나라에서 환경오염의 중요도를 전파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합천군청에서는 성림농장주의 불법적인 작태를 알면서 불법행위를 차단하여야 함에도 성림농장주의 불법행위를 방관하고 있는 이러한 행정행위가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이란 말인가요.

5) 전문부서라고 자칭하는 건설과 담당자도 문제점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924구거에 대하여 면적측량을 통해 원상복구 작업의 조치를 행하면 세굴의 위험성도 사라지고 성림농장에서 행하고 있는 불법행위도 자연적으로 차단되며 민원도 해소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알면서도 재량권을 남용하면서까지 성림농장주를 두둔하는 행동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합천군에서 924구거 소하천 원상복구 공사비 예산이 없어서 방치하고 있다면 더더욱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나. 건설과 담당자의 ‘나’항의 황당한 민원 답변사항
18년 측량결과 건축물 불법점유는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건설과 담당자의 민원회답 내용에 한숨이 나오네요. 불법 가건축물만 제거조치하고, 왜 924구거 바닥을 시멘트로 떡칠하여 개인소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음에도 이 부분의 불법점유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까.(구거에 불법시멘트포장 사진) 농어촌정비법 제127조(무단점용료의 징수)에 의거 무단점용료를 징수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구거를 개인소유로 사용하고 있고 CC-TV를 설치하여 근접을 못하게 하면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단속은커녕 왜 묵인하고 있는지 이유를 밝혀주세요. 농장주의 파워(힘)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다. ‘다’항의 성림농장주 거주지 양옥주택 앞 하천을 불법개발행위로 용도변경하여 개인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민원답변 사항
1) 묘산면 화양리 182-2번지 내 성림농장주 양옥주택 앞 하천을 개발행위 허가 없이 불법점용(전석쌓기)하여 개인 마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민원요청 이후 담당부서에서 현장에 출장해서 여러 번 확인을 한 사항임에도, 미온적인 행정행위 조치로 인해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건설과에서 합천경찰서로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미안하지만 합천군청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를 더 이상 방관할 수가 없어서 출향인들이 직접 거창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2) 182-4 성림농장주의 양옥주택이 지도상으로 보아도 건폐율 초과로 인한 불법행위 건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건폐율이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에도, 대장과 건물이 불일치한데 어떻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었는지 상상을 초월하는 행정행위라고 판단됩니다.

3) 그리고 행정행위와 형사적 처벌행위는 엄연하게 구분된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이 없는데 형사고발조치를 취하였다고, 불법행위는 원상복구 되지 않았는데 담당부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행정행위는 복구완료까지 지속적으로 취하여야 함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또한 행정행위를 처리케하기 위해서도 건축과와 건설과의 업무가 혼합되는 이러한 형태에 대하여는 당연히 합동으로 조사가 이뤄져야하는 것임에도 핑퐁행정으로 밖에 처리되지 않는 행위가 합천군청의 업무한계점 인가요.
성림농장주의 행정불복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형사고발 조치하였다고 행정행위가 종료된다면, 재력있는 자는 법을 위반해도 벌금만 납부하면서 불법행위를 계속해도 된다고 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데 과연 합천 군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까요.

○요구사항
1. 농어촌정비법 제128조를 운운하는데 재량행위에 대하여는 민원인들이 형사적조치를 취함으로 변론을 하겠습니다. 성림농장주가 924구거를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은 확인했을 것입니다. 924구거를 불법 형질변경하여 cc-tv를 설치하여 구제역 빌미로 주민들 출입을 제한하고 있고 하천으로 폐수 및 돼지도살로 인한 내장재와 돼지똥물 등을 방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27조(무단점용료의 징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무단점용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징수유무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합니다.(건설과)

2. 묘산면 화양리 182-2번지 하천을 개발행위 허가 없이 불법점용(전석쌓기)하여 개인 마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형사고발조치 이 후 지금까지 조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 합니다.(건설과)

3. 2015년도 경 182-4번지 성림농장주의 양옥주택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 준공검사(사용승인)을 허가해주었는데, 계획관리지역에서 건폐율이 40%를 초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사용승인을 해주었는지 현장진출 않고 서류상으로 사용승인 해주었는지 답변을 요청합니다.(도시건축과)

4. 담당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떠넘기기식 핑퐁행정을 취하고 있는 합천군청에서 건설과 업무도 아닌 도시건축과 업무인 불법건축물관련 민원을 왜 건설과에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는가요. 건설과 고유업무인 하천불법점유(시멘트포장하여 개인용도로 사용) 부분에 대하여는 왜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요. 16년에도 가건축물(조립식패널)만 철거하였고 18년 측량결과에도 하천을 불법점유하고 있음을 현황측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불필요하게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924하천에 대하여 면적측량으로 농장주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건축물제거조치와 동일한 조치를 요청합니다.(건설과)

[답변] 답변

작성일
2018-09-27 17:16:02
작성자
김다은
❍ 귀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의 의견을 취합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 답변드립니다.

1. 귀하께서 제기하신 924구거 무단점유에 대하여 검토한 바 농어촌정비법 제127조에 따른 무단점용료의 징수유무와 관련한 무단사용료 부과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31조 3항에 따라 포장면적이 300㎡이하인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어 무단점용료 징수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김다은(☎930-34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묘산면 화양리 182-2번지 내 불법개발행위(전석쌓기) 사항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6.07.27.일 출장하여 불법사항을 확인하였으며, 2016.07.29.일 1차 원상복구 명령 통보를 하였으며,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6.09.28.일 2차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하였습니다. 원상복구 완료일 인 2016.10.18.일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6.11.02.일 합천경찰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고발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 도시건축과 복합민원담당 김만덕(☎930-34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 요청하신 우리군 묘산면 화양리 182-4번지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은 2014.9.16. 건축허가 되어, 2015.4.28. 사용승인 처리 되었습니다. 사용승인 시 건축법 제27조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위임하였으며, 설계도서와 일치함을 보고받아 적법(건폐율 : 30.22%)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추가 증축 등의 건축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적법하게 처리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 도시건축과 건축민원담당 신수진(☎930-32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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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09 13: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