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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실에서 7인실로 변경하였음에도 환불규정 50%삭감하는것은 억울합니다.

번호
533155
작성일
2018-09-27 16:43:13
작성자
심○○
처리부서:
산림과
담당자:
이동근 (☎ 055-930-3741 )
조회수 :
956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저는 합천군 대양면 이계리에 고향을 두고 현재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번 가족들과 오도산자연휴양림을 다녀왔습니다. 덕분에 좋은 공기와 자연에 취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쉽고 이해가 안되는 사항이 있어 제언드리고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약일자 9/15일 황경애(저의 와이프입니다) 이름으로 2인실 황강 및 야영데크 64번 예약 했으나(남아있는게 이것밖에 없어서. 6명입실계획)
9/14일 오후쯤 비가 예상되어서였는지 7인실 함벽실이 예약취소건이 나와 2인실 및 야영데크를 예약 취소 하고 7인실 함벽실로 변경 하였습니다. 그때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변경임을 알렸으나 1일전 취소에따른 환불규정을 적용 한다고 했습니다.

군수님!
일반서비스 관련 업체들도 고객상황이 변하여 조정을 요청하면(기존신청건보다 평수가 높을경우)
환불규정을 보통 적용하지않고 변경된 금액만 수령하고 변경을 승인 합니다.

그런데 오도산 자연휴양림 환불규정도 취소규정만 있지 변경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아니한(규정을 벗어난) 경우에는 휴양객의 편의와 이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담당자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규정이 없는 것인만큼 휴양객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아량을 배풀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토요일 입장할때 근무자가 환불규정을 적용 받지않을것이라고 안내도 받았습니다.
전화하면 해줄것이라 했는데 혹시나 해서(담당자가 근거가 필요할것 같아서) 건의를 햇으나
1차는 답변을 "거절"받았습니다. 2차로 공개 질의를 했으나 답변은 없습니다.

군수님 불합리한 규정을 고쳐주시고 적은금액이나마 환불(3만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8-10-01 12:58:43
작성자
이동근
❍ 먼저 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의 참여와 오도산자연휴양림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2인실에서 7인실로 변경하였음에도 환불규정 50%삭감하는것은 억울 합니다’의 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황경애씨는 숲속의집 2인실과 야영데크 1개소를 이용하기 위해 예약 후 사용일(9월15일) 1일전(14일) 취소를 하셨습니다.
오도산 자연휴양림에서는 1일전 예약취소가 되면 예약금의 50%, 당일 예약취소는 예약금의 0% 환불규정이 적용됩니다.

❍ 귀하께서‘2인실 및 야영데크를 예약 취소하고 7인실 함벽실로 변경’ 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변경에 대한 오도산자연휴양림 예약담당자와의 사전에 조율이나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 이점 양해 바라며 우리 휴양림을 찾아주시고 합천군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과 자연휴양림관리담당(☎055-930-3740)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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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13 16: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