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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에 대한 학습비지원 사업 신설을 요구합니다.

번호
533157
작성일
2018-09-27 20:09:33
작성자
이○○
처리부서:
문화체육과
담당자:
서경린 (☎ 055-930-3167 )
조회수 :
567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입양아동에 대한 학습비지원 사업 신설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회면에서 10년 전, 5살 난 아들 두 명을 입양해 키우고 있는 학부모 이진홍입니다. 저는 입양아동에 대한 학습비 지원 사업을 요구합니다. 현재 경남도에서는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여민동락카드)을 실시하고 있으나, 입양 아동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몇 년 전까지 해외입양 1위 국가였으며, 국내 입양이 해외 입양보다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해외 입양률이 40% 정도로 높습니다. 국내 입양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그 모든 사회적, 경제적 책임이 입양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간디는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아동 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책임 뿐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책임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본 글입니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국외 입양이 지속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장애아, 남아, 만 1세 이상 아동의 입양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입양 부모와 입양 아동에게 특화된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발과 제공도 필요하다.“
현재 입양 아동에 대해서는 월 별로 15만원의 양육보조비와 1급 의료 보험 적용이 사회적 혜택의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부모의 경제력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저희 가족의 경우, 인연으로 만난 가족이 혈연 중심의 가족 못지않게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입양을 결심했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서 책과 교재비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부부는 소규모 임대 노지농사를 짓고 있으며, 시골집과 약간의 적금이 전부입니다. 혹자들은 “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입양해 놓고서, 세상 모든 부모가 자기 자식은 자기 능력으로 키우는데, 국가에 지원을 요구하는 건 무리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유가 있어 입양을 하는 분들도 일부 계시겠지만, 저희를 포함한 대부분의 입양 부모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가 아닌, 유기 아동, 요보호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입양을 선택합니다.
그러기에 저희와 같은 입양 부모들의 노력에 더해, 합천군에서도 합천군내 입양 문화의 장려를 위해, 군내 인구 증가를 위해, 서민자녀교육비 지원사업과 같은 입양 아동에 대한 학습비 지원 사업을 신설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입양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군내 입양 가정을 늘이고 군내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8-10-04 10:17:21
작성자
서경린
- 먼저, 우리군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 귀하의 문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바우처 사업은 ⓵경남도내 거주하는 학부모의 ⓶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의 ⓷초·중·고학생 자녀들에게 학습비를 ⓸연간 초40, 중50, 고60만원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서민자녀 교육지원은 가구단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 입양아동의 경우도 동일하게 부모의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에 따라서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입양아동이라고 하여 여민동락카드 신청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여민동락카드) 신청은 초·중·고 교육비지원신청 기준을 따르므로, 아직 입양아동 특례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시해주신 의견은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 인재육성담당(930-31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양아동 지원에 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민복지과 여성아동담당(930-326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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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13 17: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