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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가능 지역 개방 요청

번호
533214
작성일
2018-10-27 10:17:02
작성자
진○○
처리부서:
축산과
담당자:
구제상 (☎ 055-930-3565 )
조회수 :
784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5. 귀하의 합천호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가축방역담당(055-930-3565)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합천군 전체 저수지 중에서 가능한 곳 한 두 군데라도 저수지 출입을 막는바이케이트를 치워
낚시인에게 개방하고 안내하는 걸 원하지 거지,
군의 일회성 설명을 듣기 위함은 아님을 아실 거고
이해 관계자가 있으니 쉽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답변] 답변

작성일
2018-10-29 21:03:54
작성자
구제상
귀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합천호, 주요하천 및 저수지에 대하여 상수도보호구역 등 개별법령에 의해 낚시가 금지되는 특수한 구역을 제외하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수면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저수지는 제당 훼손, 안전사고, 몽리민 반대 등의 사유로 인해 관리주체(소규모 : 합천군 254개소, 대규모 농어촌공사 81개소)별로 낚시 및 수영 등의 행위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특정 저수지의 낚시 허용이나 금지 여부를 공식 지정하는 것은 몽리민들의 의향 및 농사 관계와 직결되는 사항이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호 및 주요하천에서 동력선을 이용하지 않는 도보낚시는 연중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가축방역담당(055-930-3565)으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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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25 02: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