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나. 평생교육법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항
다. 청소년 기본법 48조의 2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①항
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②항
마.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바. 합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2. 제안 내용
가.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마을 교육 공동체
1) 현대사회 중요 특징이 된 지식과 기술의 빠른 변화와 노인인구의 증가는 교육과 배움에 대한 개념과 강조점의 변화 요구
2) 아동으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각자가 필요한 학습 생태계 구성 필요
3)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 사회를 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 필요
가) 아동. 청소년. 주민들 대상 평생학습이 가능한 평생학습도시
나) 마을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평생학습 실행 구성원 필요
4)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 과제들을 지역의 자원 활용한 협력과 배움을 통해 해결하고 성장과 발달을 이룸
나. 협력적 교육공동체 거버넌스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방안
1) 협업체계의 방향과 목표에 대한 주민들의 충분한 논의로 공감 형성
2) 행정기관 내와 민간 기관 및 단체의 분절적 사고방식의 극복 필요
3) 행정청과 교육청이 분리된 현 상태에서 마을, 행정기관, 학교을 연계시킬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 필요
4) 민.관.학 주체들이 마을교육공동체 실천 방식을 결정하고 필요성을 공감하고 네크워크를 형성하여 촘촘한 협력체계 구성
5) 협업체계가 구축되는 동시에 구성원들 간 상호작용을 만들어 내는 전문적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배치하여야 함.
3. 결언
마을교육공동체(행복교육지구)는 관련 근거와 같이 강행규정이 존재하며, 마을교사로 역량 강화하면서 제안 내용을 실천하는 단체가 지속가능하도록 예산 편성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