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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시 판매하는 비닐봉투

번호
530626
작성일
2013-11-17 16:33:56
작성자
이○○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담당자:
이혜영 (☎ 055-930-3304 )
조회수 :
1449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요즘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 비닐봉투 한개의 가격을 50원씩 받고 있습니다
원가가 얼마인지 몰라도 가게에서 또하나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환불 할때도 영수증과 봉투를 가져와야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이런일을 없애기 위해서도 이왕파는 비밀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대처하는 방안을 건의 합니다. 종량제 봉투 이왕 사야하는것 물건살때 한장이라도 같이 사서 집에서 쓰레기 버릴때 사용하면 환경도 보호되고 봉투값을 아끼는 이중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생각이지만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3-11-19 18:16:50
작성자
이혜영
○ 먼저 우리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고, 평소 지역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물품구매시 판매하는 비닐봉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대규모점포, 도·소매업소(매장면적 33㎡이상)에서는 1회용봉투, 쇼핑백(종이로 된 것은 제외)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며, 유상으로 판매한 1회용봉투, 쇼핑백은 되가져 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귀하께서 건의하신 비닐봉투를 종량제봉투로 대체 건의 사항에 대해 우리군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비닐봉투 대용으로 구입한 물품을 담아 들고 갈 수 있도록 손잡이가 있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공급하고 있으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업소에서 황색(타는 쓰레기) 20ℓ 또는 연분홍색(음식물 쓰레기) 20ℓ 용량의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구입한 물품을 담아가고 구입해 간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생활쓰레기를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적극적인 활용 당부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합천군 환경위생과(☎055-930-330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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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6.03 11: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