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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쓰래기 봉투사용
번호
28080329
작성일
2022-03-08 08:42:14
작성자
정○○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담당자:
배지민( ☎ 055-930-3304 )
조회수 :
970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질문1 타지역 쓰레기 봉투 합천군에서 사용가능 한지
질문2 국회법으로 타지역 상관업시 사용가능하다고합니다 사용가능한지
질문3 만약에 타지역 쓰레기 봉투사용이 불법이면 과태료 처분가능한지
[답변] 답변
작성일
2022-03-10 20:00:57
작성자
배지민
평소 우리군 환경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1에 대한 답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22. 1월)”에 따르면 타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 사용은 이사 후 전입자에 한해 발부하는 스티커 부착시에만 수거,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질문 1과 마찬가지로 타지역에서 합천군으로 전입한 자에 의해 보유중인 타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 스티커부착 등을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역단체에서는 지자체(구)가 다르다 하더라도 다른구 종량제 봉투 사용이 가능한 곳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청에 문의 바랍니다.
질문3에 대한 답변
합천군에서는 폐기물에 관한 조례 제2장 10조에 따라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1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